홈 › 생활 돈 가이드 › 기간제 2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 전환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했어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나요?
3줄 요약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해요.
-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해요.
- 같은 항 단서의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넘겨 쓸 수 있어요.
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제8조·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용노동부
⚠️ 먼저 읽어 주세요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이고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 개별 사건의 판단은 고용노동부(노동청)나 노무사·변호사 확인이 필요해요.
12년 규칙과 예외 6가지 (제4조 제1항)
| 구분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원칙 |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반복 갱신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해요 | 조문 확인 |
| 1호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조문 확인 |
| 2호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생겨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조문 확인 |
| 3호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조문 확인 |
| 4호 | 고령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조문 확인 |
| 5호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조문 확인 |
| 6호 | 그 밖에 1호부터 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조문 확인 |
22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4조 제2항)
| 상황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예외 사유가 없거나 사라졌는데 2년 초과 사용 |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요 | 조문 확인 |
|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는 시점 | 조문에는 시점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2년 초과 시점부터인지 등 해석은 사건마다 달라요 | 미확인 · 기관 확인 |
| 임금·직급 등 전환 후 근로조건 | 제4조에는 전환 후 임금 수준이 적혀 있지 않아요 | 미확인 · 기관 확인 |
| 무기계약 우선 고용 노력 |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5조) | 조문 확인 |
3시행령 제3조가 정한 예외 (제4조 제1항 제5호·제6호)
| 시행령 조항 | 해당하는 경우 | 확인 상태 |
|---|---|---|
| 제3조 제1항 제1호 | 박사 학위(외국 수여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조문 확인 |
| 제3조 제1항 제2호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기술사 등급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조문 확인 |
| 제3조 제1항 제3호 |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별표 2의 자격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 미확인 · 별표 2 확인 |
| 제3조 제2항 |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취업 촉진·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제대군인 고용증진을 위한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 조문 확인 |
| 제3조 제3항 제1호 |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한 경우 | 조문 확인 |
| 제3조 제3항 제2호·제3호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진 경우나 안보·군사학 강의, 특수한 경력으로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통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조문 확인 |
| 제3조 제3항 제4호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원대학 포함)에서 강사·조교 업무, 또는 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조문 확인 |
| 제3조 제3항 제5호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2 직업 종사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대분류 2 직업 근로소득의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정확한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 미확인 · 기관 확인 |
| 제3조 제3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1주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조문 확인 |
| 제3조 제3항 제7호 | 국민체육진흥법상 선수와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조문 확인 |
| 제3조 제3항 제8호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부설 연구기관, 기업·대학 부설 연구기관, 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를 직접 관여해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조문 확인 |
455세 이상 고령자 (제4조 제1항 제4호)
| 항목 | 내용 | 확인 상태 |
|---|---|---|
| 고령자의 범위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예외로 들어요. 고령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인 사람이에요 | 조문 확인 |
| 55세가 되는 시점 | 조문은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적고 있어요. 이미 2년을 넘긴 뒤 만 55세가 된 경우 등은 조문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 미확인 · 기관 확인 |
5계약서와 차별 금지 (제8조·제17조)
| 항목 | 내용 | 확인 상태 |
|---|---|---|
| 서면 명시 사항 | 기간제근로자와 계약할 때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해요 (제17조 제1호~제5호) | 조문 확인 |
|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 | 제17조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해요 | 조문 확인 |
| 차별적 처우 금지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 (제8조 제1항) | 조문 확인 |
| 차별인지 여부 | 어떤 처우가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로 달라요. 줍줍은 판단하지 않아요 | 미확인 · 노동청 확인 |
6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시행령 별표 2의 전문자격 목록
- 차별 시정 신청 기한·절차: 기간제법 제9조 이하는 이 글에서 읽지 않았어요
- 무기계약 전환 뒤의 임금·직급·퇴직금 정산 방식
- 계약서 작성 요령은 계약서 기본 가이드를, 퇴직금은 퇴직금 가이드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로 2년 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나요?
제4조 제2항은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해요. 정규직과 같은 임금·직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는 제4조에 없어요.
1년 계약을 두 번 하면 2년인가요?
제4조 제1항은 반복 갱신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의 계산은 조문에 없어서 노동청 확인이 필요해요.
55세 이상이면 계약직으로 계속 쓸 수 있나요?
제4조 제1항 제4호가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2년 초과 사용의 예외로 들어요. 고령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 55세 이상으로 정해요.
박사 학위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예외로 적혀 있어요. 실제 업무가 해당 분야인지는 사건마다 달라요.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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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용노동부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fixed-term-worker-2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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