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에 뭐가 들어가야 하고,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와 취업 장소·업무 등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해요(제17조).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14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부과기준상 1차 위반은 30만원이에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돼요. 문의와 신고는 고용노동부 1350(국번 없이, 유료, 평일 09:00~18:00)이에요.
기준: 근로기준법·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시행 2026-10-08·시행령 시행 2025-10-23)·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조·제17조·제19조·제42조·제48조·제93조·제104조·제114조·제1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8조·제27조·제27조의2·별표 1·별표 7)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PDF) ·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객상담센터 1350 안내)
한눈에 보기: 무엇을 어기면 어떤 책임인가요
| 의무 | 근거 | 위반 시 (공식 조문 값) |
|---|---|---|
| 근로조건 명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14조 제1호) |
| 위 사항이 적힌 서면 교부 (전자문서 가능)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14조 제1호) |
|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전자문서 가능)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16조 제2항 제2호), 1차 30만원 등은 아래 표 참고 |
| 임금대장 작성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16조 제2항 제2호) |
| 근로자 명부·근로계약 서류 3년 보존 | 근로기준법 제42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16조 제2항 제2호) |
근로계약을 맺을 때 명시해야 하는 것 (제17조 제1항)
| 구분 | 내용 | 근거 |
|---|---|---|
|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은 서면 교부 대상 |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
| 소정근로시간 | 명시 대상이고 서면 교부 대상 | 제17조 제1항 제2호, 제2항 |
| 휴일 | 제55조에 따른 휴일. 서면 교부 대상 |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
| 연차 유급휴가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서면 교부 대상 |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항 |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 그 밖의 근로조건으로 명시 대상 | 시행령 제8조 제1호 |
|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 | 시행령 제8조 제2호 |
|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 | 시행령 제8조 제3호 |
서면은 무엇이고 언제 줘야 하나요
- 서면 범위: 종이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도 포함돼요 (제17조 제2항)
- 교부 대상 항목: 제2항이 서면 교부 대상으로 적은 것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예요
- 변경할 때: 계약을 맺은 뒤 이 항목을 바꿀 때도 명시해야 해요 (제1항 후단)
- 예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해요 (제2항 단서). 사유의 범위는 줍줍이 시행령 본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법 제93조 제1호~제12호)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그 가운데 제1호부터 제12호의 사항이 계약서 명시 대상(시행령 제8조 제2호)에 들어가요. 업무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 근로(1호),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과 산정기간·지급시기·승급(2호), 가족수당(3호), 퇴직(4호), 퇴직급여·상여·최저임금(5호), 식비·작업용품 부담(6호), 교육시설(7호),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8호), 안전과 보건(9호), 재해부조(10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11호), 표창과 제재(12호)예요. 9호의2(사업장 환경 개선)가 제1~12호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계약서를 안 썼거나 내용이 다를 때
| 상황 | 조문 내용 |
|---|---|
| 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서면을 주지 않았다 | 제17조 위반이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제114조 제1호) |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 |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제19조 제1항) |
| 손해배상 청구 방법 |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되면 취업을 위해 거주를 옮긴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해요 (제19조 제2항) |
| 법 기준에 못 미치는 조건을 계약서에 적었다 |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요 (제15조)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제48조 제2항)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과,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시행령이 정한 사항이 들어가요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마다 생기는 것으로 조문에 적혀 있어요
임금명세서에 적어야 하는 것 (시행령 제27조의2)
| 번호 | 기재사항 |
|---|---|
| 1 |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 2 | 임금지급일 |
| 3 | 임금 총액 |
| 4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로 준 임금은 품명·수량·평가총액) |
| 5 |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면 그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 포함) |
| 6 |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명세서 과태료 (시행령 별표 7)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임금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 중요 서류 보존의무 위반 (제42조) | 8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
- 가중: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2차, 3차 금액을 적용해요
- 감경: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 상태를 시정하려 노력한 경우 등에는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어요.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해당하지 않아요
- 법에 적힌 상한은 500만원 이하이고 실제 금액은 위 부과기준에 따라 정해져요
직장인 일반 근로자와 5명 미만 사업장
-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근로조건 명시 대상이에요. 알바 중심의 안내는 알바 근로계약서 가이드를 보세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항, 제42조, 제48조(제47조~제49조 범위)가 적용된다고 시행령 별표 1에 적혀 있어요
- 4명 이하 사업장에서 벌칙 규정(제107조~제116조)은 위 적용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돼요 (시행령 별표 1)
계약서·명세서를 못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1단계: 회사에 근로계약서(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포함)와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달라고 요청해요
- 2단계: 요청 날짜와 답변(문자, 메일)을 남겨 두세요. 급여 입금 내역과 출퇴근 기록도 함께 보관하세요
- 3단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상담해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50, 유료, 평일 09:00~18:00이에요
- 불이익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해요 (제104조)
줍줍이 공식 확인하지 못한 부분
- 1350 상담 이후 진정·고소 접수 절차와 처리 기간은 공식 본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제17조 제2항 단서의 교부 예외 사유 범위(시행령 정함)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2026년 4월 7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시행 2026-10-08)에서 제114조 벌금 상한은 500만원 이하로 확인했어요. 이번에 확인한 시행령(2025-10-23 시행)이 최신인지는 개정 예고를 보지 못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개별 사건에서 실제 부과되는 처분은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요?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뭔가요?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요?
임금명세서를 안 주면 처벌되나요?
5명 미만 회사도 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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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조·제17조·제19조·제42조·제48조·제93조·제104조·제114조·제1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8조·제27조·제27조의2·별표 1·별표 7)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PDF) ·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객상담센터 1350 안내)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employment-contract-basics/)
공식 출처
-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조·제17조·제19조·제42조·제48조·제93조·제104조·제114조·제1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8조·제27조·제27조의2·별표 1·별표 7)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PDF)
-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객상담센터 1350 안내)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1350 (국번 없이, 유료, 평일 09:00~18:0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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