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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뭐가 들어가야 하고,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와 취업 장소·업무 등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해요(제17조).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14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부과기준상 1차 위반은 30만원이에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돼요. 문의와 신고는 고용노동부 1350(국번 없이, 유료, 평일 09:00~18:00)이에요.

기준: 근로기준법·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시행 2026-10-08·시행령 시행 2025-10-23)·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조·제17조·제19조·제42조·제48조·제93조·제104조·제114조·제1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8조·제27조·제27조의2·별표 1·별표 7)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PDF) ·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객상담센터 1350 안내)

한눈에 보기: 무엇을 어기면 어떤 책임인가요

의무근거위반 시 (공식 조문 값)
근로조건 명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14조 제1호)
위 사항이 적힌 서면 교부 (전자문서 가능)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14조 제1호)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전자문서 가능)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16조 제2항 제2호), 1차 30만원 등은 아래 표 참고
임금대장 작성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16조 제2항 제2호)
근로자 명부·근로계약 서류 3년 보존근로기준법 제42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16조 제2항 제2호)

근로계약을 맺을 때 명시해야 하는 것 (제17조 제1항)

구분내용근거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은 서면 교부 대상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소정근로시간명시 대상이고 서면 교부 대상제17조 제1항 제2호, 제2항
휴일제55조에 따른 휴일. 서면 교부 대상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연차 유급휴가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서면 교부 대상제17조 제1항 제4호, 제2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그 밖의 근로조건으로 명시 대상시행령 제8조 제1호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시행령 제8조 제2호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시행령 제8조 제3호

서면은 무엇이고 언제 줘야 하나요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법 제93조 제1호~제12호)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그 가운데 제1호부터 제12호의 사항이 계약서 명시 대상(시행령 제8조 제2호)에 들어가요. 업무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 근로(1호),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과 산정기간·지급시기·승급(2호), 가족수당(3호), 퇴직(4호), 퇴직급여·상여·최저임금(5호), 식비·작업용품 부담(6호), 교육시설(7호),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8호), 안전과 보건(9호), 재해부조(10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11호), 표창과 제재(12호)예요. 9호의2(사업장 환경 개선)가 제1~12호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계약서를 안 썼거나 내용이 다를 때

상황조문 내용
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서면을 주지 않았다제17조 위반이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제114조 제1호)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제19조 제1항)
손해배상 청구 방법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되면 취업을 위해 거주를 옮긴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해요 (제19조 제2항)
법 기준에 못 미치는 조건을 계약서에 적었다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요 (제15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제48조 제2항)

임금명세서에 적어야 하는 것 (시행령 제27조의2)

번호기재사항
1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임금지급일
3임금 총액
4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로 준 임금은 품명·수량·평가총액)
5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면 그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 포함)
6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서 과태료 (시행령 별표 7)

위반행위1차2차3차 이상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30만원50만원100만원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20만원30만원50만원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30만원50만원100만원
임금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20만원30만원50만원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 중요 서류 보존의무 위반 (제42조)80만원150만원300만원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

직장인 일반 근로자와 5명 미만 사업장

계약서·명세서를 못 받았을 때 대응 순서

줍줍이 공식 확인하지 못한 부분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요?
안 돼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고(제17조 제1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가 적힌 서면을 교부해야 해요(제2항).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14조).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뭔가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와, 시행령 제8조의 취업 장소·종사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법 제93조 제1~12호), 기숙사 규칙 사항이에요.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요?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제19조 제1항).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어요(제2항).
임금명세서를 안 주면 처벌되나요?
임금명세서 교부는 제48조 제2항 의무이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16조 제2항). 시행령 별표 7 기준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이에요.
5명 미만 회사도 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네. 시행령 별표 1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17조와 제48조가 적용되는 규정으로 적혀 있어요.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사용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해요(제104조).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에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유료, 평일 09:00~18:00에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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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조·제17조·제19조·제42조·제48조·제93조·제104조·제114조·제1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8조·제27조·제27조의2·별표 1·별표 7)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PDF) ·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객상담센터 1350 안내)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employment-contract-basics/)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1350 (국번 없이, 유료, 평일 09:00~18:0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