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홈 › 생활 돈 가이드 › 헬스장·필라테스 중도해지 환불

🏋️ 헬스장·필라테스 중도해지, 환불은 얼마나 받나요? 위약금 10%와 환급 계산

📌 헬스장·요가·필라테스 같은 계속거래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방문판매법 제31조). 사업자 책임 없이 해지하면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공정위 고시 별표), 환급금은 낸 돈에서 이용한 만큼과 위약금을 뺀 금액이에요. 반대로 폐업·시설 고장처럼 사업자 책임이면 이용 분을 뺀 금액에 10%를 더해 돌려받는 기준이에요. 합의가 안 되면 국번 없이 1372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기준: 방문판매법·공정위 고시·체육시설법 시행령·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32조, 시행 2026-10-02) · 공정위 고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2019-11-19 시행)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시행 2026-03-2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7-29)

한눈에 보는 핵심 기준

항목확인한 내용근거
해지 권리계속거래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방문판매법 제31조
위약금 한도헬스·피트니스업, 요가·필라테스업은 총계약대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해요공정위 고시 제4조, 별표
총계약대금계약금·입회금·가입비·설치비 등을 모두 포함하고, 보증금은 포함하지 않아요공정위 고시 제2조
환급 방식낸 금액에서 해지 의사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때까지 공급받은 단위대금, 부가상품 가액,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청구해요공정위 고시 제5조
입증 책임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와 단위 내용에 다툼이 있으면 사업자가 입증해야 해요공정위 고시 제2조, 제4조
사업자 귀책 해지이용 분을 뺀 금액에 위약금 상당액(이용료의 10%)을 더해 반환하는 기준이에요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3의2

어떤 법과 기준이 적용되나요

환급금 계산 산식

상황시점반환금액 (이용료는 보증금 제외 총 납부액)
이용자 사정으로 해지이용개시일 이전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
이용자 사정으로 해지이용개시일 이후, 이용 기간제이용료 - 이용료 x (이미 경과한 기간 일수 / 계약상 이용 기간 일수) - 위약금
이용자 사정으로 해지이용개시일 이후, 이용 횟수제이용료 - 이용료 x (이미 이용한 횟수 / 계약상 이용 횟수) - 위약금
사업자 책임으로 해지이용개시일 이전이용료 + 위약금
사업자 책임으로 해지이용개시일 이후이용 기간제 또는 횟수제 산식으로 이용분을 뺀 금액 + 위약금

계산 예시 (산식 이해용 가정)

가정 예시예요. 이용료 360,000원, 이용 기간 12개월 계약을 3개월 이용한 뒤 본인 사정으로 해지하면 이용분은 360,000원 x 3/12 = 90,000원, 위약금은 360,000원의 10%인 36,000원이에요. 반환금액은 360,000원 - 90,000원 - 36,000원 = 234,000원이에요. 실제로는 계약서의 이용 단위, 무료 제공 기간, 할인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사업자가 정산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사업자 책임이 되는 경우와 폐업 대비

상황확인한 내용근거
계약내용·광고가 실제와 다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전액 환급 대상이에요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기기·시설 고장, 이전·휴업·정원초과 등반환금액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동급의 다른 시설 이용으로 대체하는 방식이에요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휴업·폐업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표준약관 제4조제2항, 체육시설법 제29조 반영)공정위 2025-05-26 보도참고자료
보증보험폐업 등으로 영업이 중단될 때를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표준약관 제4조제3항
환급 기한이용료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고, 늦으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해요(약정하지 않은 경우)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1조의3

공정위가 고친 불공정 약관

사은품·부가상품은 어떻게 하나요

해지 사유사은품 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
사업자 귀책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요
이용자 귀책, 미사용해당 사은품을 반환해요
이용자 귀책, 사용동종 사은품으로 반환하거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 기재 가격에서 손율 등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해요(단순 포장 개봉은 사용으로 보지 않아요)
계약서에 품목·가격 미기재현존 상태로 반환해요

학원은 기준이 달라요

학원(학원법상 학원·교습소)은 공정위 계속거래 고시가 아니라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의 교습비 반환기준을 써요. 반환 사유가 생기면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해요. 교습 시작 전 포기하면 납부액 전액이고,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학원은 시작 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2/3, 1/3 경과 후 1/2 경과 전까지 1/2을 돌려주며, 1/2 경과 후에는 반환액이 없어요. 1개월을 넘는 경우는 해지 사유가 생긴 달의 반환 대상 금액(1개월 이내 기준으로 산출)에 나머지 달의 교습비 전액을 더해요. 독서실과 원격교습은 별도 산식이 있어요.

해지·환불 진행 순서

자주 묻는 질문

헬스장 위약금은 최대 얼마까지 낼 수 있어요?
사업자 책임이 아닌 해지의 경우 헬스·피트니스업, 요가·필라테스업 모두 총계약대금의 10%를 넘지 못해요(공정위 고시 별표). 총계약대금에는 가입비 등이 포함되고 보증금은 제외돼요.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정말 안 되나요?
방문판매법 제31조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공정위는 2025년 10월 20개 체인형 업체의 환불 금지 조항 등을 시정했어요.
이용개시일 전에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이용자 사정이면 이용료에서 위약금(이용료의 1/10)을 뺀 금액이에요. 사업자 책임이면 이용료에 위약금 상당액을 더한 금액이에요(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3의2).
환불 기한과 지연이자 기준이 있나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1조의3은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 반환, 늦으면 연 15%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도록 해요. 반환 사유와 금액을 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의 기준이에요.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해요?
표준약관은 휴업·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종류와 보장 내용을 알리도록 해요. 사업자 책임 해지이므로 이용 분을 뺀 금액에 위약금 상당액을 더한 환급 기준이 적용돼요.
어디에 신고하거나 상담하나요?
국번 없이 1372(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 통화료 발신자 부담)에서 상담해요.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서 안내하는 번호예요.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32조, 시행 2026-10-02) · 공정위 고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2019-11-19 시행)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시행 2026-03-2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7-29)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gym-contract-refund/)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한국소비자원 안내 기준 소비자상담 국번 없이 1372(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통화료 발신자 부담)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