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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필라테스 중도해지, 환불은 얼마나 받나요? 위약금 10%와 환급 계산
📌 헬스장·요가·필라테스 같은 계속거래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방문판매법 제31조). 사업자 책임 없이 해지하면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공정위 고시 별표), 환급금은 낸 돈에서 이용한 만큼과 위약금을 뺀 금액이에요. 반대로 폐업·시설 고장처럼 사업자 책임이면 이용 분을 뺀 금액에 10%를 더해 돌려받는 기준이에요. 합의가 안 되면 국번 없이 1372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기준: 방문판매법·공정위 고시·체육시설법 시행령·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32조, 시행 2026-10-02) · 공정위 고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2019-11-19 시행)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시행 2026-03-2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7-29)
한눈에 보는 핵심 기준
| 항목 | 확인한 내용 | 근거 |
|---|---|---|
| 해지 권리 | 계속거래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 방문판매법 제31조 |
| 위약금 한도 | 헬스·피트니스업, 요가·필라테스업은 총계약대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해요 | 공정위 고시 제4조, 별표 |
| 총계약대금 | 계약금·입회금·가입비·설치비 등을 모두 포함하고, 보증금은 포함하지 않아요 | 공정위 고시 제2조 |
| 환급 방식 | 낸 금액에서 해지 의사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때까지 공급받은 단위대금, 부가상품 가액,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청구해요 | 공정위 고시 제5조 |
| 입증 책임 |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와 단위 내용에 다툼이 있으면 사업자가 입증해야 해요 | 공정위 고시 제2조, 제4조 |
| 사업자 귀책 해지 | 이용 분을 뺀 금액에 위약금 상당액(이용료의 10%)을 더해 반환하는 기준이에요 |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3의2 |
어떤 법과 기준이 적용되나요
- 헬스·피트니스업, 요가·필라테스업은 공정위 고시(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의 적용 대상이에요. 이 고시는 2019-11-19 개정본이 현행이에요
- 헬스장(체력단련장업)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1조의3과 별표 3의2도 적용돼요. 다만 이용료 반환 사유와 금액을 이용자와 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이 기준을 쓴다고 정해져 있어요
- 요가·필라테스는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위약금 한도는 공정위 고시 쪽으로 보면 돼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2025-14, 2025-12-18 시행)에도 체육시설업의 분쟁 유형별 해결 기준이 있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으로 정해 두었어요
- 청약철회(계약 직후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위 고시를 적용하지 않아요. 철회와 해지는 규정이 달라요
환급금 계산 산식
| 상황 | 시점 | 반환금액 (이용료는 보증금 제외 총 납부액) |
|---|---|---|
| 이용자 사정으로 해지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 |
| 이용자 사정으로 해지 |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 기간제 | 이용료 - 이용료 x (이미 경과한 기간 일수 / 계약상 이용 기간 일수) - 위약금 |
| 이용자 사정으로 해지 |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 횟수제 | 이용료 - 이용료 x (이미 이용한 횟수 / 계약상 이용 횟수) - 위약금 |
| 사업자 책임으로 해지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료 + 위약금 |
| 사업자 책임으로 해지 | 이용개시일 이후 | 이용 기간제 또는 횟수제 산식으로 이용분을 뺀 금액 + 위약금 |
계산 예시 (산식 이해용 가정)
가정 예시예요. 이용료 360,000원, 이용 기간 12개월 계약을 3개월 이용한 뒤 본인 사정으로 해지하면 이용분은 360,000원 x 3/12 = 90,000원, 위약금은 360,000원의 10%인 36,000원이에요. 반환금액은 360,000원 - 90,000원 - 36,000원 = 234,000원이에요. 실제로는 계약서의 이용 단위, 무료 제공 기간, 할인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사업자가 정산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사업자 책임이 되는 경우와 폐업 대비
| 상황 | 확인한 내용 | 근거 |
|---|---|---|
| 계약내용·광고가 실제와 다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전액 환급 대상이에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
| 기기·시설 고장, 이전·휴업·정원초과 등 | 반환금액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동급의 다른 시설 이용으로 대체하는 방식이에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
| 휴업·폐업 |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표준약관 제4조제2항, 체육시설법 제29조 반영) | 공정위 2025-05-26 보도참고자료 |
| 보증보험 | 폐업 등으로 영업이 중단될 때를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 표준약관 제4조제3항 |
| 환급 기한 | 이용료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고, 늦으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해요(약정하지 않은 경우) |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1조의3 |
공정위가 고친 불공정 약관
- 공정위는 2025년 10월에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 중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어요(보도자료 등록일 2025-10-17)
- 시정 대상은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기타 불공정 조항(일정 기간에만 환불을 접수하는 조항,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4개 유형이에요
- 계약서에 환불 불가, 양도 불가처럼 적혀 있어도 법에서 정한 해지 권리와 위약금 한도를 넘는 내용은 그대로 믿지 말고 위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 표준약관 개정(2025-05-26)으로 이용 연기 기간은 사전에 최대 기한을 정하고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 그에 따르게 됐어요(표준약관 제7조)
사은품·부가상품은 어떻게 하나요
| 해지 사유 | 사은품 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 |
|---|---|
| 사업자 귀책 |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요 |
| 이용자 귀책, 미사용 | 해당 사은품을 반환해요 |
| 이용자 귀책, 사용 | 동종 사은품으로 반환하거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 기재 가격에서 손율 등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해요(단순 포장 개봉은 사용으로 보지 않아요) |
| 계약서에 품목·가격 미기재 | 현존 상태로 반환해요 |
학원은 기준이 달라요
학원(학원법상 학원·교습소)은 공정위 계속거래 고시가 아니라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의 교습비 반환기준을 써요. 반환 사유가 생기면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해요. 교습 시작 전 포기하면 납부액 전액이고,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학원은 시작 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2/3, 1/3 경과 후 1/2 경과 전까지 1/2을 돌려주며, 1/2 경과 후에는 반환액이 없어요. 1개월을 넘는 경우는 해지 사유가 생긴 달의 반환 대상 금액(1개월 이내 기준으로 산출)에 나머지 달의 교습비 전액을 더해요. 독서실과 원격교습은 별도 산식이 있어요.
해지·환불 진행 순서
- 1) 증빙 확보: 계약서, 결제 내역, 이용 내역을 모아요. 해지 의사 표시는 날짜가 남는 방법(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으로 하는 게 분쟁 때 유리해요. 환급 계산은 해지 의사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로 해요
- 2) 정산 요구: 이용 단위, 경과 일수, 위약금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해요. 단위 내용 다툼은 사업자가 입증해야 해요
- 3) 할부 결제라면 카드사에 할부 항변을 알아보세요. 자세한 방법은 아래 관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4) 합의가 안 되면 국번 없이 1372(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안내)로 상담해요.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헬스장 위약금은 최대 얼마까지 낼 수 있어요?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정말 안 되나요?
이용개시일 전에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환불 기한과 지연이자 기준이 있나요?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에 신고하거나 상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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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32조, 시행 2026-10-02) · 공정위 고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2019-11-19 시행)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시행 2026-03-2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7-29)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gym-contract-refund/)
공식 출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32조, 시행 2026-10-02)
- 공정위 고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2019-11-19 시행)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시행 2026-03-2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7-29)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위 고시 2025-14, 2025-12-18 시행)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별표 4)
- 공정위 보도참고자료 헬스장 표준약관 개정 (2025-05-26)
- 공정위 보도자료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 (2025-10-17 등록)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1372 안내)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한국소비자원 안내 기준 소비자상담 국번 없이 1372(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통화료 발신자 부담)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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