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활 돈 가이드 › 카드 할부 항변권·부정사용 책임
💳 카드 결제 후 환불이 안 돼요. 할부금을 안 내도 되나요? 카드 도난·해킹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 카드로 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눠 낸 할부 거래에서 물건이 안 오거나 계약이 해제됐는데 판매자가 환불을 안 해 준다면,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쓸 수 있어요(할부거래법 제16조). 카드사를 상대로 한 간접할부는 시행령상 신용카드 20만원 이상일 때만 가능하고(시행령 제11조), 서면으로 하면 보낸 날 효력이 생겨요. 카드 도난·위조·해킹 피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 따라 카드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이의를 제기하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 금액을 청구받지 않아요. 구체적 사건은 금융감독원 1332·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이 필요해요.
기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8·10·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9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 줍줍 확인일 2026-10-21 · 원문 바로가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금융·결제 여정 2/7단계 · ← 소액결제·앱 결제 환불 ·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이고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 개별 사건의 인정 여부는 카드사·판매자·분쟁조정기관이 판단해요.
할부금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 사유 | 내용 | 확인 상태 |
|---|---|---|
| 계약 불성립·무효 | 할부계약이 불성립하거나 무효인 경우 | 조문 확인 |
| 취소·해제·해지 |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조문 확인 |
| 물건 미공급 |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서에 적힌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은 경우 | 조문 확인 |
| 하자담보책임 불이행 |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조문 확인 |
| 채무불이행 | 그 밖에 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조문 확인 |
| 정당한 청약철회 |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 조문 확인 |
카드사에 할부금을 안 내려면 (간접할부, 제16조 제2~7항)
| 항목 | 내용 | 확인 상태 |
|---|---|---|
| 금액 기준 | 할부가격이 시행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일 때만 신용제공자(카드사)에게 거절 가능. 시행령은 10만원, 신용카드를 쓴 할부거래는 20만원이에요 (시행령 제11조) | 조문 확인 |
| 거절할 수 있는 금액 | 거절 당시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이에요 (제3항) | 조문 확인 |
| 서면의 효력 | 항변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면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겨요 (제4항) | 조문 확인 |
| 회신 기한 | 서면을 받은 판매자는 5영업일, 카드사는 7영업일 이내에 수용할 수 없다는 뜻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제5항) | 조문 확인 |
| 회신하지 않으면 | 통지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봐요 (제6항) | 조문 확인 |
| 불이익 금지 |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제7항) | 조문 확인 |
7일 청약철회와 환급 (할부거래법 제8조·제10조)
| 항목 | 내용 | 확인 상태 |
|---|---|---|
| 철회 기간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물건이 더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7일).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철회 안내가 없으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 조문 확인 |
| 철회 방법 |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기간 안에 발송해야 하고, 발송한 날 효력이 생겨요 (할부거래법 제8조 제3·4항) | 조문 확인 |
| 철회 불가 사유 |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 (할부거래법 제8조 제2항). 입증 책임은 업자에게 있어요 (제5항) | 조문 확인 |
| 환급 기한 | 철회 후 환급 기한은 할부거래법 제10조 규정 | 조문 확인 · 세부 기한은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
| 할부 적용 범위 | 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눠 내는 거래가 할부거래예요 (할부거래법 제2조). 상행위 목적 거래 등은 적용 제외 (할부거래법 제3조) | 조문 확인 |
카드 분실·도난·해킹 피해 책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 상황 | 책임 | 확인 상태 |
|---|---|---|
| 분실·도난 통지 후 | 카드사에 통지를 받은 때부터 카드사가 책임져요 (제1항) | 조문 확인 |
| 통지 전 사용 | 시행령이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카드사가 책임지고, 시행령 제6조의9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로 정해요 (제2항,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 | 조문 확인 |
| 위조·변조, 해킹·정보유출, 명의도용 | 카드사가 책임져요. 위조·해킹은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카드사가 증명하고 서면·전자문서 계약이 있으면 회원이 일부 책임질 수 있어요 (제5~7항) | 조문 확인 |
| 이의를 제기하면 | 서면·전화·전자문서로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어요 (제10항) | 조문 확인 |
| 회원 책임 범위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비밀번호 고의 누설, 카드 양도·담보 제공 등 시행령으로 정해요 (시행령 제6조의9 제2항) | 조문 확인 |
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할부거래법 제10조의 환급 기한 일수와 위약금 조항의 세부 문구는 위 요약 외에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 직접 결제(카드 없이 계좌이체 등)와 해외 결제의 처리, 카드사별 분쟁 절차와 소요 기간
- 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조정 사례와 결과
- 소액결제 환불은 소액결제 환불 가이드를 보세요
이 단계 한눈에
| 보통 놓치는 것 | 다음 단계 | 공식 문의처 |
|---|---|---|
| · 항변권은 서면으로 보내고 발송 증빙을 남기세요 · 카드 이용 이의 제기 후에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청구받지 않을 수 있어요 |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 금융감독원 1332 · 한국소비자원 1372 |
자주 묻는 질문
카드 할부 항변권이란 뭐예요?
항변권을 서면으로 보내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할부 청약철회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카드를 도난당했는데 누가 책임지나요?
카드 해킹으로 결제됐을 때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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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1 · 출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ard-installment-dispute/)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금융감독원 1332 · 한국소비자원 1372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