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내일배움카드 누가 받나요? 자격·지원 한도·자기부담
📌 직업능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재직자도 가능해요. 기본은 5년간 300만원,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 지원으로 총 500만원까지예요.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 등은 제외돼요.
기준: 고용24 안내(수정일 2026-07-27)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0
한눈에
| 항목 | 내용 |
|---|---|
| 유효기간 | 5년이고,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져요 |
| 신청 자격 | 업무 능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실업자는 고용24 구직신청이 필요하고, 재직자·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구직신청이 필요 없어요 |
| 지원 한도 | 기본 5년간 300만원, 해당 조건이면 추가 지원으로 계좌 총한도 500만원(고용노동부 요약: 5년간 300~500만원) |
| 본인 부담 | 정부 승인 훈련비의 0~55%(직종 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달라요).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 등은 낮거나 없어요 |
신청할 수 없는 사람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 근로자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법인 대표·비영리단체 대표 등
-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조건부과 유예자는 가능)
- 다른 부처·지자체에서 교육비를 지원받는 사람
- 부정 수급자·지원금 미반환자
추가 지원 대상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 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이 추가 지원 대상이고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해요. 추가 지원을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안내 출처마다 달라서 줍줍이 적지 않았어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훈련장려금
실업 상태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등이 받을 수 있어요. 하루 훈련 5시간 이상이면 월 최대 116,000원, 5시간 미만이면 월 최대 50,000원이에요.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면 지급되지 않아요.
훈련을 중간에 그만두면
- 질병·사고·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한도에서 차감돼요: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 거짓·부정으로 지원받으면 지원이 중지되고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직업능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고 재직자도 가능해요.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 등은 제외돼요.
지원 금액은 얼마예요?
기본 5년간 300만원이고, 추가 지원 대상이면 총 500만원까지예요.
재직자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다만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 근로자 등은 제외돼요.
생계급여 수급자는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조건부 수급자·조건부과 유예자는 발급받을 수 있다고 고용24에 안내돼 있어요.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훈련비의 0~55%이고 직종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요.
훈련을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계좌 한도에서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이 차감돼요.
훈련장려금도 나오나요?
실업 상태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사람 등에게 월 최대 116,000원(하루 5시간 이상 훈련 시)이 나와요. 출석률 80%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아요.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