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구직촉진수당·신청 방법
📌 I유형은 15~69세 중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재산 합계 4억 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 구직촉진수당을 2026년부터 월 60만 원씩 6개월(총 360만 원) 받아요. II유형은 소득 요건이 완화되거나 없고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받아요. 신청은 고용24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요.
기준: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식지 제18호 · 고용노동부 국정성과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 정책브리핑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안내
I유형 · II유형 한눈에 비교
| 구분 | I유형 | II유형 |
|---|---|---|
|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참여수당 등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 대상 나이 | 15~69세 | 특정계층, 청년(15~34세), 중장년(35~69세) |
| 소득 요건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 선발형은 120% 이하) | 특정계층·청년은 해당 없음, 중장년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 4억 원 이하 (15~34세는 5억 원 이하) | 해당 없음 |
| 취업 경험 |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해당 없음 |
I유형 세부 요건 (고용24 안내)
| 유형 | 나이 | 소득 | 재산 | 취업 경험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원 이하 (15~34세는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 비경제활동 | 15~69세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원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선발형 청년특례 | 15~34세 |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 원 이하 | 해당 없음 |
구직촉진수당 (I유형)
| 항목 | 내용 |
|---|---|
| 기본 금액 | 월 60만 원 (2025년 월 50만 원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 |
| 지급 기간 | 수급자격 결정일부터 6개월, 총 360만 원 |
| 기간 연장 |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지만 총 지급액은 같아요 |
| 부양가족 추가 |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 월 최대 | 기본 60만 원 + 부양가족 40만 원 = 100만 원 |
| 지급 주기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부터 1개월 단위 |
II유형 취업활동비용
| 항목 | 내용 |
|---|---|
| 참여수당 | 기본 15만 원에 프로그램에 따라 3만~10만 원 추가 |
| 참여장려수당 | 방문 상담 1회당 2만 원, 최대 5회 10만 원 (2025년 신청자는 최대 3회 6만 원) |
| 청년 빈일자리 특화 | 직업훈련 1개월 이상 수료 후 해당 일자리 취업 시 훈련수당 일 1만 원(월 최대 20만 원, 6개월)과 취업성공 수당 40만 원 |
이런 경우는 참여가 어려워요
- 공통: 취업 중인 사람(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 월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 진학이나 자격증 목적으로 재학·수강 중인 사람
- I유형 추가: 생계급여 수급자,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1,538,543원) 초과,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 II유형 추가: 구직급여나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중이면 종료 후에 참여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1단계: 고용24의 안내 동영상(1·2차)을 먼저 시청해요
- 2단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해요
- 3단계: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 4단계: 고용센터가 심사해 1개월 안에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줘요
- 결정 후에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계획 수립이 끝나면 1회차 수당이 지급돼요
참여하는 동안 지켜야 할 것
| 항목 | 내용 |
|---|---|
| 취업활동계획 이행 | 계획한 구직활동을 하고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2회차부터 수당이 나와요 |
| 수당 중단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그 지급 주기 수당이 중단돼요 |
| 수급권 소멸 | 지급 중단이 3회에 이르면 남은 수급권이 사라질 수 있어요 |
| 감액 | 계획의 프로그램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줄 수 있어요 |
| 소득·취업 신고 | 지급 주기 중 생긴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신고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반드시 알려야 해요 |
취업성공수당 (I·II유형 공통)
| 근무 기간 | 지급액 |
|---|---|
| 6개월 계속 근무 | 50만 원 |
|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 100만 원 |
| 총 12개월 근무 | 150만 원 |
기준 출처가 엇갈리는 부분
월 구직활동 횟수는 고용24 안내 페이지에 숫자가 없어요. 정책뉴스(korea.kr, 2026-02-24)에는 매월 2회 이상으로 소개돼 있어서, 실제 횟수는 상담 때 정하는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세요. II유형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월 최대 28.4만 원은 2024년 자료에만 있고 현재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2027년 예산안의 인상안은 확정 전이라 다루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예요?
I유형 소득 재산 기준은 뭔가요?
II유형은 소득 기준이 있나요?
부양가족 수당은 얼마까지 받나요?
어디서 신청해요?
수당이 끊기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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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식지 제18호 · 고용노동부 국정성과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 정책브리핑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안내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national-employment-support/)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1350(평일 09~18시, 유료), 고용24 1577-7114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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