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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휴업수당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휴업수당 지급 요건·계산·미지급 시 진정 방법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8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유료, 평일 운영)
3줄 요약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해요.
  2.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줘도 돼요.
  3.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보다 적게 줄 수 있고, 못 받았다면 노동포털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어요.

기준: 근로기준법 제46조·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6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노동위원회 승인 없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휴업수당 계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일부 휴업·전체 휴업

1한눈에 보기

항목내용(공식 안내 기준)
근거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법률 제21533호(2026. 4. 7. 일부개정), 시행일 2026. 10. 8. 표시
지급 조건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액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상한 특례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가능
감액 예외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 지급 가능
적용 사업장상시 근로자 5인 이상(5인 미만은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가 답변)

2사용자 귀책사유는 어디까지인가요

3휴업수당 계산 순서

단계내용
1. 평균임금휴업수당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연장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본다고 고용노동부가 답변해요
2. 70% 계산1일 평균임금 x 70% 를 휴업한 날마다 계산해요
3. 통상임금과 비교70%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줘도 돼요
4. 일부 휴업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 휴업해도,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해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5. 주휴수당휴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휴업수당(70% 이상)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통상임금 100%로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 안내해요

4최저임금과의 관계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을 직접 연결한 공식 문구는 줍줍이 확인한 고용노동부 답변과 조문에서 찾지 못해서 적지 않았어요. 휴업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70% 이상이 기준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자체는 줍줍의 최저임금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5부득이한 사유로 줄여 지급하려면

6미지급 시 진정 방법

방법내용
온라인노동포털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신청
방문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
처리기간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처리 흐름근로감독관이 진정인·피진정인 출석 조사 → 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 → 시정되면 종결,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수수료없음(노동포털 진정서 서식 안내 기준)

7준비하면 좋은 자료

8공식 확인하지 못한 부분

제46조는 2026년 4월 7일 일부개정(시행 2026년 10월 8일)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 바뀐 내용은 줍줍이 개정이유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의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화면에서 확인했어요. 제46조 위반 시 벌칙 수위도 시행일 이후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인용한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 답변은 등록일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은 얼마 받나요?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에요.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줘도 돼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요. 제46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일부 시간만 쉬게 해도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 휴업하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해요.
회사가 동의서를 받고 무급으로 하면 되나요?
기준에 못 미치게 주려면 부득이한 사유와 노동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제46조 제2항이 정해요. 승인 사례로는 근로자 동의나 노사합의에 따른 휴업이 사용자 책임이 없는 경우로 안내되기도 해서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요.
휴업수당을 못 받았으면 어디에 진정하나요?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요. 처리기간은 25일이고 2차에 걸쳐 연장될 수 있어요.
귀책사유가 있는지는 누가 입증하나요?
고용노동부는 휴업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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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6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노동위원회 승인 없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휴업수당 계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일부 휴업·전체 휴업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business-suspension-allowance-claim/)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유료, 평일 운영)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