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지급 요건·계산·미지급 시 진정 방법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해요.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줘도 돼요.
-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보다 적게 줄 수 있고, 못 받았다면 노동포털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어요.
기준: 근로기준법 제46조·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6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노동위원회 승인 없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휴업수당 계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일부 휴업·전체 휴업
1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공식 안내 기준) |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법률 제21533호(2026. 4. 7. 일부개정), 시행일 2026. 10. 8. 표시 |
| 지급 조건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
| 지급액 |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
| 상한 특례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가능 |
| 감액 예외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 지급 가능 |
| 적용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5인 미만은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가 답변) |
2사용자 귀책사유는 어디까지인가요
- 범위: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돼요. 원칙적으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 감소처럼 사용자의 세력 범위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말해요
- 귀책 아님: 천재지변, 전쟁 같은 불가항력이나 사용자가 피할 수 없었던 사유는 귀책사유로 보지 않아요
- 입증책임: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은 사용자 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해요
- 예시(고용노동부 답변): 방역이 끝났는데도 사용자가 자체 판단으로 한 휴업이나 부품업체 휴업으로 공급이 끊긴 휴업은 귀책이 있는 경우로 들어요. 확진자 발생으로 방역을 위해 한 휴업은 귀책이 없는 경우로 들어요
-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3휴업수당 계산 순서
| 단계 | 내용 |
|---|---|
| 1. 평균임금 | 휴업수당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연장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본다고 고용노동부가 답변해요 |
| 2. 70% 계산 | 1일 평균임금 x 70% 를 휴업한 날마다 계산해요 |
| 3. 통상임금과 비교 | 70%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줘도 돼요 |
| 4. 일부 휴업 |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 휴업해도,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해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
| 5. 주휴수당 | 휴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휴업수당(70% 이상)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통상임금 100%로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 안내해요 |
4최저임금과의 관계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을 직접 연결한 공식 문구는 줍줍이 확인한 고용노동부 답변과 조문에서 찾지 못해서 적지 않았어요. 휴업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70% 이상이 기준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자체는 줍줍의 최저임금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5부득이한 사유로 줄여 지급하려면
- 제46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1항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해요
- 고용노동부는 승인 없이 취업규칙이나 입사 시 서명만으로 기준 미달 지급이나 무급 처리를 하는 것은 승인 요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답변해요
- 노동위원회 승인 사례로는 근로자 동의나 노사합의에 따른 휴업, 해고 회피나 기업도산 방지를 위한 휴업은 사용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돼요
- 승인 대상이 아닌데 덜 줬다면 법정 기준과의 차액을 더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 주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안내해요
6미지급 시 진정 방법
| 방법 | 내용 |
|---|---|
| 온라인 | 노동포털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신청 |
|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 |
| 처리기간 |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 처리 흐름 | 근로감독관이 진정인·피진정인 출석 조사 → 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 → 시정되면 종결,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
| 수수료 | 없음(노동포털 진정서 서식 안내 기준) |
7준비하면 좋은 자료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 급여 계좌 거래내역(휴업 기간 전후 입금액 확인용)
- 휴업을 지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신저·공지 등
- 출근하지 못한 날짜와 시간 기록
- 진정서 입력 항목과 준비 서류의 공식 목록은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노동포털에서 확인하세요
8공식 확인하지 못한 부분
제46조는 2026년 4월 7일 일부개정(시행 2026년 10월 8일)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 바뀐 내용은 줍줍이 개정이유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의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화면에서 확인했어요. 제46조 위반 시 벌칙 수위도 시행일 이후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인용한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 답변은 등록일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은 얼마 받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일부 시간만 쉬게 해도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회사가 동의서를 받고 무급으로 하면 되나요?
휴업수당을 못 받았으면 어디에 진정하나요?
귀책사유가 있는지는 누가 입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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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6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노동위원회 승인 없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휴업수당 계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일부 휴업·전체 휴업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business-suspension-allowance-claim/)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6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노동위원회 승인 없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휴업수당 계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일부 휴업·전체 휴업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5인 미만 적용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휴업수당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 안내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유료, 평일 운영)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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