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과 청구 방법 (30일 전 예고, 서면통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26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이고, 해고 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요(제27조). 못 받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서 청구해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시행령·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6조·제27조·제36조·제104조·제1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7조·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 1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해고예고수당 적용 여부
1해고예고 의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법령 본문 기준) |
|---|---|
| 예고 시기 |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해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돼요 |
| 예고 안 했을 때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 위반 시 벌칙 | 제26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10조 제1호, 2026년 10월 8일 시행 조문 기준) |
2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제26조 각 호)
| 호 | 예외 사유 |
|---|---|
| 1호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 2호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 3호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3호의 고용노동부령 사유 (시행규칙 별표 1)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4예외 조항을 볼 때 주의할 점
예전에는 일용근로자, 단기 기간제, 월급근로자 6개월 미만,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등도 예외로 안내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제26조 본문(2019년 1월 15일 개정 표시가 붙은 조문)에는 위 3가지만 예외로 적혀 있어요. 오래된 글이나 안내문의 예외 목록은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으니 조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5통상임금 30일분, 이렇게 계산해요
| 단계 | 내용(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기준) |
|---|---|
| 통상임금이란 |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이에요 |
| 시간급 환산(월급제) |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요. 기준시간 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이에요 |
| 시간급 환산(일급제) | 일급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눠요 |
| 일급 통상임금 |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해요 |
| 해고예고수당 | 일급 통상임금에 30을 곱한 금액 이상이에요(30일분 이상) |
6기준시간 수와 포함 수당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에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사업장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서 구체 금액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7예고기간이 30일보다 짧았다면
예고를 며칠 했는데 30일에 못 미친 경우 수당을 얼마나 줄여서 받는지는 줍줍이 법령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생활법령 안내(easylaw.go.kr)는 일부만 예고해도 30일분 전체가 기준이라는 취지로 적고 있지만 예외 목록이 현행 조문과 달라서 따르지 않았어요. 구체 금액은 공식 확인이 필요하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8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제27조)
| 항 | 내용 |
|---|---|
|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
| 제2항 |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요 |
| 제3항 |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했다면 제1항의 통지를 한 것으로 봐요 |
9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 조문 | 적용 여부(시행령 별표 1 기준) |
|---|---|
| 제26조 해고의 예고 | 적용돼요 |
|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별표 1 적용 목록에 없어 적용되는 규정으로 나열되지 않았어요 |
| 제23조 | 제2항만 적용 목록에 있어요 |
10적용 범위 근거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은 규정만 적용해요(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위 표는 별표 1 본문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이에요.
11못 받았다면 청구하는 방법
- 진정 제출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해요
- 방문: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관서를 찾아가요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고객센터의 임금체불 진정 메뉴를 이용해요
- 준비 정보: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이름, 연락처
- 준비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내역, 해고 통지 문자·서면 등 가지고 있는 것
- 처리 흐름: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지정돼 진정인과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사실조사 뒤 지급을 지시해요.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5일이고 연장될 수 있어요(생활법령 안내 기준)
-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어요
12함께 챙길 것
- 퇴직 시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제36조)
-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제104조)
-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내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일 수 있어서 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활법령 안내가 적고 있어요.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13공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예고를 일부만 한 경우의 수당 계산 방식(위에서 설명)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개별 판단
- 체불임금 형사처벌 수위는 안내마다 표현이 달라 줍줍이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제26조 위반 벌칙은 제110조 제1호 기준으로 적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이 뭔가요?
3개월 미만 일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고 통보를 문자나 말로 받았는데 괜찮나요?
5명 미만 사업장도 예고수당을 받나요?
어디에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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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6조·제27조·제36조·제104조·제1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7조·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 1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해고예고수당 적용 여부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dismissal-notice-allowance-claim/)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6조·제27조·제36조·제104조·제1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7조·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 1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해고예고수당 적용 여부
- 생활법령정보 체불임금 구제 절차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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