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비용·효력: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 가야 한다면
-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등기가 마쳐지면 이미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점유를 옮겨도 잃지 않아요.
-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한 비용 예시는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채 기준 총 43,400원이에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비용
1신청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 항목 | 공식 안내 내용 |
|---|---|
| 기본 요건 |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
| 일부만 못 받은 경우 |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
| 종료 사유 | 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통고, 합의해지로 끝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
| 대상 주택 |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이에요. 무허가 건물은 안 되지만,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바로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요 |
| 다가구주택 일부 | 가능해요. 임대한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붙여요 |
| 등기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 실제 주거용으로 써 왔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전차인, 그리고 양수인을 상대로 하는 신청은 안 돼요 |
2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인의 현재 주소가 아니라 임차한 주택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요.
3신청서에 적는 내용
- 당사자: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주소,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법인·단체는 법인명, 대표자, 등록번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목적 주택: 임대차 목적 주택(또는 일부)의 표시
- 금액: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및 차임
- 신청 취지와 이유: 계약 체결 사실, 계약 내용, 종료 원인,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일(점유 개시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일)
- 신청서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요
4첨부서류
| 서류 | 내용 |
|---|---|
| 임대인 소유 확인 | 임대인 소유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면(예: 건축물대장) |
| 임대차계약증서 | 계약서 사본 |
| 대항력 소명자료 | 점유 개시일, 주민등록일을 알 수 있는 자료 |
| 우선변제권 소명자료 | 점유 개시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또는 공정증서 |
| 주거용 사용 증명 | 등기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해, 주거용으로 써 왔음을 증명하는 자료 |
| 도면 | 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 임대 부분을 표시한 도면 |
5비용 (생활법령정보 2026-09-15 게시 기준 예시)
|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세(수입인지) | 2,000원 | 신청서에 붙여요 |
| 등기수입증지 | 3,000원 | 1부동산당 |
| 송달료 | 31,200원 | 5,200원 곱하기 6회(당사자 1인당 3회), 현금 납부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 |
| 합계 | 43,400원 |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채 기준 |
6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당사자가 늘면 송달료가, 부동산이 늘면 등기수입증지가 늘어요.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7신청 후 절차와 효력 발생 시점
| 단계 | 내용 |
|---|---|
| 심리·결정 | 법원은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고, 결정으로 명령을 내리거나 기각해요.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요 |
| 효력 발생 |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에 촉탁에 따른 등기가 된 때예요(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2023-07-19 시행) |
| 등기 촉탁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어요(같은 규칙 제5조) |
| 기각되면 | 임차인이 항고할 수 있어요(법 제3조의3 제4항). 생활법령정보는 제기기간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로 안내해요 |
8등기 후 효력과 이사 가도 되는 시점
| 상황 | 효력 (공식 안내) |
|---|---|
| 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었던 경우 | 그대로 유지돼요. 등기 후 대항요건(주민등록·점유)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권리는 상실되지 않아요(법 제3조의3 제5항) |
| 등기 전에 갖추지 못했던 경우 |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어요. 다만 그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는 대항하거나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없어요 |
| 이사 | 생활법령정보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 이사를 가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안내해요 |
9이사 시점은 등기가 끝난 뒤로 잡으세요
법 제3조의3 제5항이 정한 효력은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때 생겨요. 그래서 줍줍은 결정문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사하기보다, 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한 뒤 이사하는 순서를 권해요. 등기 완료를 확인하는 구체적 방법은 줍줍이 공식 본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공식 확인).
10임차권등기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새로 임차한 사람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어요(법 제3조의3 제6항). 등기한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 규정이에요
- 즉 이 주택을 새로 구하려는 임차인에게 영향이 있는 규정이고, 등기를 신청한 기존 임차인의 순위를 올려 주는 규정은 아니에요
-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과 우선변제 범위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가이드를 보세요
11전자소송으로 신청하기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는 접수 방법을 관할 지방법원 직접 접수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 인터넷 접수 두 가지로 정리해요
- 신청서 서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scourt.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라고 안내해요
- 전자소송 화면의 단계별 입력 방법과 전자 납부 수단은 줍줍이 공식 본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공식 확인)
12기준 출처가 엇갈리는 부분
비용은 출처마다 달라요. 생활법령정보(2026-09-15 게시)는 인지세 2,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 송달료 31,200원, 등록면허세 7,200원으로 합계 43,400원이에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자주묻는질문은 인지 2,000원,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 등록세와 교육세를 안내하는데 이 글은 옛 세목(등록세)을 쓰고 있어요. 줍줍은 더 나중에 게시된 생활법령정보 값을 따랐고, 실제 납부액은 접수할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어느 법원에 내나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등기를 하면 이사 가도 되나요?
등기 전에 대항력이 없었다면요?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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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비용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tenancy-registration-order-deposit-return/)
📎 공식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비용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자주묻는질문 임차권등기명령절차 준비물
-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 민원실. 전화번호는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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