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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임차권등기명령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비용·효력: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 가야 한다면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6곳☎ 대법원 전자민원센터(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 민원실. 전화번호는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3줄 요약
  1.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2. 등기가 마쳐지면 이미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점유를 옮겨도 잃지 않아요.
  3.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한 비용 예시는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채 기준 총 43,400원이에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비용

1신청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항목공식 안내 내용
기본 요건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일부만 못 받은 경우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종료 사유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통고, 합의해지로 끝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 주택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이에요. 무허가 건물은 안 되지만,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바로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요
다가구주택 일부가능해요. 임대한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붙여요
등기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실제 주거용으로 써 왔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전차인, 그리고 양수인을 상대로 하는 신청은 안 돼요

2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인의 현재 주소가 아니라 임차한 주택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요.

3신청서에 적는 내용

  • 당사자: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주소,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법인·단체는 법인명, 대표자, 등록번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목적 주택: 임대차 목적 주택(또는 일부)의 표시
  • 금액: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및 차임
  • 신청 취지와 이유: 계약 체결 사실, 계약 내용, 종료 원인,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일(점유 개시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일)
  • 신청서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요

4첨부서류

서류내용
임대인 소유 확인임대인 소유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면(예: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증서계약서 사본
대항력 소명자료점유 개시일, 주민등록일을 알 수 있는 자료
우선변제권 소명자료점유 개시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또는 공정증서
주거용 사용 증명등기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해, 주거용으로 써 왔음을 증명하는 자료
도면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 임대 부분을 표시한 도면

5비용 (생활법령정보 2026-09-15 게시 기준 예시)

항목금액비고
인지세(수입인지)2,000원신청서에 붙여요
등기수입증지3,000원1부동산당
송달료31,200원5,200원 곱하기 6회(당사자 1인당 3회), 현금 납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7,200원—
합계43,400원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채 기준

6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당사자가 늘면 송달료가, 부동산이 늘면 등기수입증지가 늘어요.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7신청 후 절차와 효력 발생 시점

단계내용
심리·결정법원은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고, 결정으로 명령을 내리거나 기각해요.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요
효력 발생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에 촉탁에 따른 등기가 된 때예요(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2023-07-19 시행)
등기 촉탁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어요(같은 규칙 제5조)
기각되면임차인이 항고할 수 있어요(법 제3조의3 제4항). 생활법령정보는 제기기간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로 안내해요

8등기 후 효력과 이사 가도 되는 시점

상황효력 (공식 안내)
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었던 경우그대로 유지돼요. 등기 후 대항요건(주민등록·점유)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권리는 상실되지 않아요(법 제3조의3 제5항)
등기 전에 갖추지 못했던 경우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어요. 다만 그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는 대항하거나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없어요
이사생활법령정보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 이사를 가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안내해요

9이사 시점은 등기가 끝난 뒤로 잡으세요

법 제3조의3 제5항이 정한 효력은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때 생겨요. 그래서 줍줍은 결정문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사하기보다, 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한 뒤 이사하는 순서를 권해요. 등기 완료를 확인하는 구체적 방법은 줍줍이 공식 본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공식 확인).

10임차권등기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새로 임차한 사람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어요(법 제3조의3 제6항). 등기한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 규정이에요
  • 즉 이 주택을 새로 구하려는 임차인에게 영향이 있는 규정이고, 등기를 신청한 기존 임차인의 순위를 올려 주는 규정은 아니에요
  •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과 우선변제 범위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가이드를 보세요

11전자소송으로 신청하기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는 접수 방법을 관할 지방법원 직접 접수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 인터넷 접수 두 가지로 정리해요
  • 신청서 서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scourt.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라고 안내해요
  • 전자소송 화면의 단계별 입력 방법과 전자 납부 수단은 줍줍이 공식 본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공식 확인)

12기준 출처가 엇갈리는 부분

비용은 출처마다 달라요. 생활법령정보(2026-09-15 게시)는 인지세 2,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 송달료 31,200원, 등록면허세 7,200원으로 합계 43,400원이에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자주묻는질문은 인지 2,000원,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 등록세와 교육세를 안내하는데 이 글은 옛 세목(등록세)을 쓰고 있어요. 줍줍은 더 나중에 게시된 생활법령정보 값을 따랐고, 실제 납부액은 접수할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예요. 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통고나 합의해지로 끝난 경우, 일부만 못 받은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이에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생활법령정보 예시로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채면 인지세 2,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 송달료 31,2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합계 43,400원이에요.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기를 하면 이사 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사를 가거나 대항요건을 잃어도 유지돼요. 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뒤에 이사하는 것이 안전해요.
등기 전에 대항력이 없었다면요?
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어요. 다만 그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는 대항하거나 우선할 수 없어요.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관할 법원 직접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 인터넷 접수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에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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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비용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tenancy-registration-order-deposit-return/)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 민원실. 전화번호는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