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분할 사용·급여 신청 방법
- 배우자가 출산하면 사업주는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기간은 유급이에요.
-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부터 120일까지 쓸 수 있고,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어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최대 1,684,210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기준: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24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9-17,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배우자 출산휴가 (2025-02-23 개정 적용) ·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제도 안내
1한눈에 보는 배우자 출산휴가
| 항목 | 내용 |
|---|---|
| 휴가 일수 | 20일 |
| 유급 여부 | 유급 (사업주가 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해요) |
| 분할 사용 |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
| 사용 가능 기간 |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부터 120일까지 (2026년 9월 18일 시행) |
| 120일이 지나면 | 남은 일수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어요 |
| 불이익 금지 |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어요 |
2사용 기한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 구분 | 휴가 일수 | 사용 기한 |
|---|---|---|
| 2025년 2월 22일까지 | 10일 |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청구 |
| 2025년 2월 23일부터 | 20일 |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
| 2026년 9월 18일부터 | 20일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
3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업주에게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해요
- 2026년 9월 18일부터는 근로자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고지하는 방식으로 안내돼요
- 신청 방법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 분할해서 쓸 때는 사용 시기를 사업주와 나누어 정해 3회 안에서 쓰면 돼요
4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급여 지원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사람 |
| 지원 기간 | 2025년 2월 23일부터 휴가 20일 전체 (이전에는 최초 5일) |
| 지급액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 1,684,210원 / 하한 최저임금액 |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 정부 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급여는 회사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5급여 신청 방법과 기한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 신청 시기 |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 (분할 사용도 동일) |
| 온라인 순서 | 사업장이 고용24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등록한 뒤, 근로자가 개인서비스의 모성보호 메뉴에서 급여를 신청해요 |
| 방문·우편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받아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요 |
| 대위신청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고용24에서 근로자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승인 후 통상 14일(평일 기준) 이내에 지급돼요 |
6준비 서류
- 사업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근로자: 급여 신청서, 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략 가능)
7함께 알아둘 배우자 제도 (2026년 9월 18일 시행)
| 제도 | 내용 |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5일 범위에서 쓰고 최초 3일이 유급이에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요 |
| 유산·사산휴가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통상임금 100%, 1일 상한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 |
| 임신 중 육아휴직 |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에도 쓸 수 있고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요.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
8공식 자료끼리 어긋나는 부분
고용24의 일부 옛 안내 페이지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상한 401,910원으로 적혀 있어요. 2025년 2월 23일 개정 이전 내용이어서, 줍줍은 20일 전체와 상한 1,684,210원으로 안내한 고용24 대위신청 제도 안내를 따랐어요. 휴가 시작 전에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수는 줍줍이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회사 담당자나 135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유급인가요?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정부에서 급여를 주나요?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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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9-17,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배우자 출산휴가 (2025-02-23 개정 적용) ·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제도 안내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spouse-birth-leave/)
📎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9-17,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배우자 출산휴가 (2025-02-23 개정 적용)
-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1350 FAQ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료, 평일 09~18시), 고용24 전산 이용 문의 1577-7114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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