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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2027년에 얼마인가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은 30일 220만원(90일 660만원)이며, 이 금액은 고시의 비공식 게재본에서 확인했고 고용노동부 공식 첨부파일은 열지 못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 1,684,210원(20일 기준)은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 이 금액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2026년 9월 17일 발령)에 따른 값이며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준: 고용24 모성보호급여 안내, 고용노동부 고시·행정예고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6 · 원문 바로가기: 고용24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안내 ·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도안내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등록 페이지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91호 개정안 행정예고
12026년 고시 기준 상한액
| 구분 | 상한액 | 비고 |
|---|---|---|
| 출산전후휴가 90일 | 660만원 | 30일 기준 220만원 |
| 미숙아 출산 100일 | 7,333,330원 | 고시 본문 기준 |
| 둘 이상 자녀 동시 임신 120일 | 880만원 | 고시 본문 기준 |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1,684,210원 | 하한은 최저임금액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최초 1일 2일 3일 | 84,210원 168,420원 252,630원 | 최대 5일 중 최초 3일 유급 |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고시 제2026-67호의 등록(2026-09-17)은 확인했으나 금액은 첨부파일에 있어 열지 못했습니다. 위 금액은 법령 사이트 korea.legal에 옮겨진 고시 본문 요약으로 확인했고, 출산전후휴가 30일 220만원과 배우자 출산휴가 1,684,210원은 고용24 안내와도 일치합니다.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2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구분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이후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정부가 상한 내에서 지급 | 정부가 상한 내에서 지급 |
| 대규모기업 |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정부 신청 불필요 |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 신청 대상 |
고용24 안내 기준 마지막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은 법령상 유급 의무가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준 금액과 정부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은 정부 급여에서 감액됩니다.
3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와 급여
| 항목 | 내용 | 출처 |
|---|---|---|
| 휴가 일수 | 20일 유급휴가, 2025년 2월 23일 10일에서 확대 | 고용24 |
| 나누어 쓰기 | 3회까지 | 고용24 |
| 사용 기간 |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 급여 상한 하한 | 상한 1,684,210원, 하한 최저임금액 | 고용24 |
| 급여 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고용24 |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 안내 본문에는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적혀 있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로 넓어졌다고 밝힙니다. 두 자료가 어긋나 나중 시행 내용인 보도자료를 따랐습니다.
42027년 상한액에 대해 확인된 것과 못 한 것
| 내용 | 확인 상태 | 근거 |
|---|---|---|
| 현행 고시 유효기간 | 2026년 12월 31일까지 | korea.legal 고시 요약 |
| 개정안 행정예고 | 2026년 11월 2일 공고 제2026-491호 등록 | 고용노동부 누리집 |
| 개정안의 상한 금액과 시행 예정일 | 확인하지 못함 | 첨부파일 hwpx를 열지 못함 |
| 2027년 확정 상한액 | 확인하지 못함 | 고시 확정 전 |
5신청 경로와 기한
- 회사가 고용24에서 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제출하지 않았으면 근로자가 확인서를 냅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신청하며 30일 단위 또는 휴가 종료 후 한꺼번에 가능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 지급은 승인 후 통상 평일 기준 14일 이내입니다
- 휴가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급여 상한은 얼마인가요?
2027년 출산휴가 급여 상한도 같은가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급여 상한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급여를 못 받나요?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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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6 · 출처: 고용24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안내 ·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도안내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등록 페이지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91호 개정안 행정예고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maternity-spouse-leave-pay-cap-2027/)
📎 공식 출처
- 고용24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안내
-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도안내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등록 페이지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91호 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 korea.legal 고시 제2026-67호 본문 요약(비공식 옮김)
AI가 위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고, 운영자가 한 건씩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에요.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9시부터 18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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