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홈 › 생활 돈 가이드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나요? 2026 상한·하한액과 신청 방법

📌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1~3개월은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원)를 주고, 하한은 어느 구간이나 70만원이에요. 2025년 1월 1일부터 쓴 휴직분은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에 전액 지급돼요.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요.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월 지급액: 상한과 하한 (일반 기준)

휴직 기간지급률(월 통상임금 대비)월 상한월 하한
시작일부터 3개월100%250만원70만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100%200만원70만원
7개월째부터 종료일80%160만원70만원

기본 계산 방식

6+6 부모 육아휴직 특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

같은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해당), 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는 부모 각각에 대해 아래 월 상한을 적용해요. 월 통상임금 기준은 같고 하한은 부모 각각 70만원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80%, 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가요.

6+6 특례 월별 상한 (부모 각각)

휴직 개월 차월 상한
첫 번째 달250만원
두 번째 달250만원
세 번째 달300만원
네 번째 달350만원
다섯 번째 달400만원
여섯 번째 달450만원

6+6 특례에서 알아둘 점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에 해당하면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원, 하한 70만원이에요. 4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원)이고, 한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을 내요.

휴직 기간과 대상 자녀

항목내용(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 자녀 포함)
기본 기간1년 이내
추가 6개월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이 경우 최대 1년 6개월이에요
나눠 쓰기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임신 중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모성 보호를 위해, 남성 근로자는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쓸 수 있어요
주 단위 휴직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 등의 사유로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를 쓸 수 있고 이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받을 수 있는 요건

신청 방법과 시기

항목내용
신청 시기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단위시행규칙은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하게 하고, 그 달의 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해요.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과 고용24 안내는 월 단위, 여러 달 단위, 종료 후 12개월 이내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신청 장소고용24 누리집(개인 메뉴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모바일 앱,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먼저 할 일사업주가 발급하는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해요. 사업주는 확인 요구가 있으면 발급해야 해요
연장 사유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상 의무복무, 구속·형 집행 등으로 못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해요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

서류비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 확인 자료휴직 중 금품을 받은 경우
상황별 증명자료임신 중 휴직, 배우자 휴직 사실, 한부모, 추가 6개월(부모 각 3개월 이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뒤에는

사후지급금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줬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확대되면서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어요.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 지급된다고 안내해요. 현재 시행령 제95조에도 사후지급 규정이 없어요. 그 전에 쓴 휴직분의 사후지급금 처리는 줍줍이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고, 고용24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메뉴가 따로 있어요.

공식 자료끼리 다르거나 확인 못 한 부분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얼마예요?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은 월 250만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는 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이고 상한 160만원이에요. 하한은 모든 구간에서 월 70만원이에요.
6+6 부모 육아휴직은 얼마나 받나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월 상한이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으로 올라가요.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이에요.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고 자녀 나이 기준은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고 기간은 1년 이내예요.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등 요건을 갖추면 6개월을 더 써서 최대 1년 6개월이에요.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해요.
어디서 언제 신청하나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누리집, 모바일 앱,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해요.
사후지급금이 아직 있나요?
없어요. 2025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25% 사후지급 없이 휴직 중에 전액 지급돼요.
한부모는 더 받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이면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상한이 300만원이에요. 4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이에요.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arental-leave-pay/)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 이용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평일 09~18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