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나요? 2026 상한·하한액과 신청 방법
📌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1~3개월은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원)를 주고, 하한은 어느 구간이나 70만원이에요. 2025년 1월 1일부터 쓴 휴직분은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에 전액 지급돼요.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요.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월 지급액: 상한과 하한 (일반 기준)
| 휴직 기간 | 지급률(월 통상임금 대비) | 월 상한 | 월 하한 |
|---|---|---|---|
| 시작일부터 3개월 | 100% | 250만원 | 70만원 |
| 4개월째부터 6개월째 |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째부터 종료일 | 80% | 160만원 | 70만원 |
기본 계산 방식
- 기준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이에요
- 월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하한보다 적으면 70만원을 줘요
-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구간은 월별 지급액을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해요
- 휴직을 나눠 쓰면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해서 위 구간을 적용해요
- 사업주에게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받은 금품과 급여를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을 급여에서 빼고 지급해요
6+6 부모 육아휴직 특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
같은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해당), 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는 부모 각각에 대해 아래 월 상한을 적용해요. 월 통상임금 기준은 같고 하한은 부모 각각 70만원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80%, 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가요.
6+6 특례 월별 상한 (부모 각각)
| 휴직 개월 차 | 월 상한 |
|---|---|
| 첫 번째 달 | 250만원 |
| 두 번째 달 | 250만원 |
| 세 번째 달 | 300만원 |
| 네 번째 달 | 350만원 |
| 다섯 번째 달 | 400만원 |
| 여섯 번째 달 | 450만원 |
6+6 특례에서 알아둘 점
- 부모가 각각 6개월보다 짧게 써도, 사용한 기간만큼 위 표의 상한이 적용돼요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휴직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휴직하는 경우에는 태아를 자녀로 봐요(2026년 8월 18일 개정, 같은 해 9월 18일 시행 법령 기준)
- 신청할 때 배우자가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을 내요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에 해당하면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원, 하한 70만원이에요. 4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원)이고, 한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을 내요.
휴직 기간과 대상 자녀
| 항목 | 내용(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 자녀 포함) |
| 기본 기간 | 1년 이내 |
| 추가 6개월 |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이 경우 최대 1년 6개월이에요 |
| 나눠 쓰기 |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
| 임신 중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모성 보호를 위해, 남성 근로자는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쓸 수 있어요 |
| 주 단위 휴직 |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 등의 사유로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를 쓸 수 있고 이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
받을 수 있는 요건
-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어야 해요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피보험 단위기간은 임금을 받지 않은 날 등을 뺀 기간이며, 고용24 안내에는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 휴직 중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급여가 끊겨요
- 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자영업 소득이나 근로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이면 신청서에 적어야 하고, 취업한 기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신청 방법과 시기
| 항목 | 내용 |
|---|---|
| 신청 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 신청 단위 | 시행규칙은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하게 하고, 그 달의 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해요.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과 고용24 안내는 월 단위, 여러 달 단위, 종료 후 12개월 이내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
| 신청 장소 | 고용24 누리집(개인 메뉴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모바일 앱,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
| 먼저 할 일 | 사업주가 발급하는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해요. 사업주는 확인 요구가 있으면 발급해야 해요 |
| 연장 사유 |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상 의무복무, 구속·형 집행 등으로 못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해요 |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
| 서류 | 비고 |
|---|---|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별지 제100호서식 |
| 육아휴직 확인서 | 최초 1회만 |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 확인 자료 | 휴직 중 금품을 받은 경우 |
| 상황별 증명자료 | 임신 중 휴직, 배우자 휴직 사실, 한부모, 추가 6개월(부모 각 3개월 이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뒤에는
-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이 요건과 지급 제한 사유를 검토해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 통지서로 알려줘요
- 급여는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돼요
- 부지급 등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고용24에 안내돼 있어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그때부터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반환·추가징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후지급금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줬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확대되면서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어요.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 지급된다고 안내해요. 현재 시행령 제95조에도 사후지급 규정이 없어요. 그 전에 쓴 휴직분의 사후지급금 처리는 줍줍이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고, 고용24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메뉴가 따로 있어요.
공식 자료끼리 다르거나 확인 못 한 부분
- 블로그 중에는 2026년 7월이나 2026년 1월부터 바뀌었다고 쓴 곳이 있지만, 고용노동부 안내와 시행령은 급여 인상·사후지급 폐지를 2025년 1월 1일 시행으로 안내해요
- 고용보험법 제70조는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 개정본이 법령 시스템에 함께 올라 있고, 그 본문에는 7일 이상 주 단위 육아휴직도 급여 대상으로 적혀 있어요. 주 단위 휴직분의 급여 지급 시점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고용24 제도안내 페이지에는 하한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하한 70만원은 시행령 본문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 개인별 통상임금 산정과 지급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가 결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얼마예요?
6+6 부모 육아휴직은 얼마나 받나요?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고 자녀 나이 기준은요?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해야 하나요?
어디서 언제 신청하나요?
사후지급금이 아직 있나요?
한부모는 더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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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arental-leave-pay/)
공식 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 고용노동부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사후지급금 폐지 시행일)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10-28)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 이용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평일 09~18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