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육아휴직 중 일을 하면 고용보험법 제73조에 따라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취업으로 보는 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 이에 해당하면 급여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고,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지급 제한과 부정수급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고용노동부·고용24·고용보험법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2 · 원문 바로가기: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육아휴직 급여 안내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책브리핑)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1일하면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 상황 | 급여 처리 (공식 안내 기준) |
|---|---|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 |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 대가 금품 월 150만원 이상 | 취업으로 보아 그 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위 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일 | 신청서 기재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판단은 고용센터에 공식 확인 |
| 휴직 중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 | 이직한 때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음 | 월 단위로 받은 금품과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급여를 줄입니다 |
2취업 기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 기준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둘째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입니다
- 고용24 안내는 지급기간 중 짧은 기간이라도 취업했다면 신청 때 적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기재 대상으로 위 두 기준을 제시합니다
- 급여는 취업한 기간 단위로 제한됩니다. 일한 기간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은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3신청서에 적는 방법
-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하며, 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합니다.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 회사에서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창업, 조기복직, 퇴사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합니다
- 휴직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 사본도 함께 냅니다
4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위반 횟수별)
| 위반 횟수 | 지급 제한 범위 (고용24 안내) |
|---|---|
|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 |
| 2회 | 두 번째 취업 사실이 있는 달의 급여가 제한됩니다 |
| 3회 이상 |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육아휴직 급여가 모두 제한됩니다 |
5부정수급 제재
| 구분 | 내용 |
|---|---|
| 지급 중지·반환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24) |
| 추가징수 |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자에게 급여를 반환하게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5일 보도자료) |
| 벌칙 | 고용24 안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적습니다 |
| 자진신고 | 같은 보도자료는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된다고 하며, 공모한 경우와 최근 3년 안에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
| 급여 제한 (법 제73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날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6이의가 있을 때
고용센터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안내).
7공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
기준 금액 150만원이 급여 월 상한액과 연동되는지, 취업 기간을 일 단위로 나누는 계산 방식, 시행규칙 조문의 현행 시행일은 줍줍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급여액과 신청 일반은 관련 글 육아휴직 급여를 참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가 전부 끊기나요?
월 150만원 미만으로 벌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고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일한 사실을 빠뜨리고 급여를 받았다면요?
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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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2 · 출처: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육아휴직 급여 안내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책브리핑)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arental-leave-side-job-income-limit/)
📎 공식 출처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육아휴직 급여 안내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책브리핑)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09시~18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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