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루리 위키›📘 가이드 · 고민 해결

홈 › 고민 해결

루리의 줍줍 · 응모·실무 가이드형사 고소장 작성·접수 절차: 「보증금 미반환…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

형사 고소장 작성·접수 절차: 「보증금 미반환 고소장」부터 「사기죄 일까요」까지

📄 PDF 다운로드
루리
루리
고소는 피해자(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처벌 의사를 밝히는 일이고, 현행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해요. 접수 뒤에는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게 돼 있고,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에서 볼 수 있어요.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고, 계약 당시 사정을 따져 보는 구조예요.

고소는 피해자(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처벌 의사를 밝히는 일이고, 현행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해요. 접수 뒤에는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게 돼 있고,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에서 볼 수 있어요.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고, 계약 당시 사정을 따져 보는 구조예요.

2026-10-30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법령, 경찰청·정부 부처 질의회답, 법무부 정책브리핑, 대법원 판례속보,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법률·세무·금융 상담이 아니며, 어떤 사건이 사기죄로 성립하는지, 수사 결과가 어떨지는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어요. 확인하지 못한 값은 공식 확인으로 표시했어요. 이 글은 고소 절차 중심이라 중고거래 사기 신고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제도는 다루지 않아요.

11. 고소와 고발은 뭐가 다른가요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질의회답(2025-07-17)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이 회답은 법제처의 판단이 아니라 부처 해석을 공개한 자료예요(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2287213&mode=2&ofiClsCd=350102).

구분고소고발
하는 사람범죄 피해자 또는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제223조)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도 누구나(제234조)
내용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 의사를 표시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
대리인이 회답에는 설명 없음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음
불송치 이의신청고소인과 피해자는 가능고발인은 불가

불송치 이의신청의 신청권자는 경찰청 질의회답(2025-04-30)에 나와요(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410934&mode=2&ofiClsCd=350128). 고소·고발의 제출 기간 제한은 위 회답에 언급이 없어서 사건 유형별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22.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어디에 내나요

  • 접수처: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해요. 구술로 하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요. 2026-09-29 일부개정, 2026-10-02 시행 문언이에요(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4311203). 예전 자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라고 적힌 곳이 많으니 날짜를 꼭 보세요.
  • 양식: 앞의 질의회답에 따르면 법률로 정한 양식은 없어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처벌 의사가 적혀 있으면 접수가 가능하다고 해요(위 고소·고발 회답 링크).
  • 고소장 명칭으로 낸 서류라도 내용이 불분명하면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설명을 검색에서 봤지만,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원문은 열리지 않아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낸 것은 고소로 보기 어렵다는 경찰 해석이 개정 전에 있었어요. 지금 기준은 공식 확인하세요.
고소장에 넣을 내용메모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피고소인 연락처를 모르면 아는 정보만 적어요
범죄사실언제, 어디서, 무엇을 말해서, 얼마를 건넸는지 시간순으로
처벌 의사"엄벌을 원합니다" 같은 문구로 분명히
증거 목록계약서, 이체내역, 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 등

33. 접수 뒤 진행: 「3개월안에 수사관은수사를해야해서 …」

44. 사건 진행 조회 방법

  •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본인인증을 해요. 간편 인증 수단(네이버, 카카오톡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게 됐다고 법무부가 안내했어요(2022-07-0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3298).
  • 접수번호가 필요해요. 모르면 경찰 사건 상세 검색에서 접수연도, 경찰청, 관계를 입력하는 방법이 경찰청 회답에 있어요(위 수사 절차 링크).
  • 조회가 안 되면 담당 수사관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라고 안내돼요(같은 링크).
  • 검찰청이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은 고소인·피고소인·피해자가 조회할 수 있고, 진정·내사 사건은 검색되지 않는다고 정부24가 안내해요(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423). 문의는 1588-4771(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이에요.

55.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경찰서 수사지원팀에 직접 내거나 국민신문고로 제출할 수 있고, 접수되면 기록이 관할 검찰청으로 넘어가 검토돼요(위 불송치 이의신청 링크, 경찰청 회답 2025). 이의신청 기한은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에 없어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통지서에 적힌 기간을 먼저 보세요.

66. 「참고인으로 고소관련 상황을 확인하는 진술서 작...」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해요. 헌법재판소는 참고인에게 원칙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다고 본 바 있다는 검색 요약이 있으나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조문 검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Nm=%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ancNo=08496&chrClsCd=010202&urlMode=lsRvsDocInfoR&ancYd=20070601). 진술서를 쓸 때 지킬 일반 원칙은 이래요.

  • 직접 보고 들은 사실과 추측을 나눠 적어요.
  • 날짜, 장소, 금액은 자료로 확인되는 것만 적어요.
  • 내용을 제출 전에 한 번 더 읽고 서명해요. 양식이 따로 있는지는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세요.

77. 사기죄와 보증금 미반환: 민사냐 형사냐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요(2025-12-23 개정 반영,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639301&lsId=001692&chrClsCd=010202&print=print).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대법원 자료는 두 가지예요.

  • 대법원 2012도14516(2016-04-28 선고): 차용금 사건에서 변제 의사와 능력은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봐요. 그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못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돼야 해요(https://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5167). 원문 인코딩이 깨져 일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 대법원 79도2486(1979-12-11 선고):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꾸며 속인 경우, 임차인을 입주시켰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4714).

이 두 자료는 판단 방식을 보여 줄 뿐이에요. 내 사건이 사기죄가 되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계약 당시 사정을 보고 정해요. 보증금 반환 자체를 받으려는 목적이면 민사 절차가 따로 있어요. 민사 절차의 상세 안내는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에 없어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88. 가상 예시

가상 예시예요. A씨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 5,000만원을 못 받았고 집주인은 "다음 달에 준다"는 말만 반복해요. 이 사실만으로는 계약 당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계약 당시 집주인의 재정 상태, 근저당·세금 체납 같은 사정, 이후 연락 두절 여부를 자료로 모아요. 수사기관은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A씨는 반환 자체를 받으려면 민사 절차도 따로 알아봐야 해요.

99. 상담 창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상담을 해요. 평일 오전 9시~11시 50분, 오후 1시~5시 50분이고 통화료는 발신자가 부담해요. 전화상담은 간단한 내용만 가능하고, 복잡한 사안은 사무실 방문 상담이 필요해요(https://www.klac.or.kr/legalstruct/telephoneConsultation.do). 형사 고소장 작성을 직접 도와주는지는 확인하지 못해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10체크리스트

  • 피해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 계약서, 이체내역, 대화 캡처를 모았다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아는 만큼 적었다
  • 처벌 의사를 고소장에 분명히 적었다
  • 제출 대상이 사법경찰관(경찰서)인지 최신 조문으로 확인했다
  • 접수번호를 받아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해 봤다
  • 불송치 통지서의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했다
  • 판단이 어려우면 132에 먼저 문의했다

11용어 정리

  • 고소: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이에요.
  • 고발: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에요.
  • 피고소인: 고소를 당한 사람이에요.
  • 참고인: 피의자가 아니면서 수사에 필요해 진술을 듣는 사람이에요.
  • 송치·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넘기지 않는 결정이에요.
  • 기망: 사실과 다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를 속이는 일이에요.
  • 편취 범의: 속여서 재산을 얻으려는 고의예요.

12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미반환 고소장」은 어떻게 쓰나요?

A. 정해진 양식은 없고, 인적사항, 범죄사실, 처벌 의사가 있으면 접수가 가능하다고 해요(위 회답 링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어요.

Q. 「전세사기 고소가능 여부」는요?

A.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23조). 다만 수사로 이어지는지와 결과는 공식 확인 대상이고 제가 예측할 수 없어요.

Q.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 문의」에서 기망은 무엇인가요?

A. 상대를 속이는 행위예요. 계약 당시 사정을 근거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해요(대법원 2012도14516).

Q. 「사기죄 일까요」에 답해 주실 수 있나요?

A. 성립 여부는 단정할 수 없어요. 판단 기준 두 가지는 7장에 정리했어요.

Q. 「고소관련해 참고인으로 … 진술서 작…」은 꼭 써야 하나요?

A. 참고인 출석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는 요약이 있지만 원문 확인은 못 했어요. 공식 확인하세요.

Q. 「3개월안에 수사관은수사를해야해서 변호사가더조사기일을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A. 3개월 규정과 연장 승인 규정이 있어요(경찰수사규칙 제24조). 일정 지연 시 처리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Q. 「트위터 계정 판매 사기 고소성립?」은요?

A. 고소는 할 수 있어도 성립은 단정할 수 없어요. 판매자와 나눈 대화,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13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공유

💬 다른 고민 보기 · 🎯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

14마감 임박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