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채용신체검사 마약검사, 겸직허가 한 번에 정리

임용결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판단하고, 2026년 6월 개정으로 채용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가 들어왔어요. 임용 뒤 부업은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두 갈래로 나뉘어요.
인사혁신처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2026-10-29 확인)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법률·세무·금융 상담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시험 공고와 인사 담당 부서에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11. 한눈에 보는 표
| 구분 | 확인된 내용 | 출처 |
|---|---|---|
| 결격 판단 시점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 인사혁신처 |
| 채용신체검사 마약류 검사 | 2026-06-16 개정(대통령령 제3641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마약류 판정 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4개월(일반 판정은 1년)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영리업무 | 원칙 금지, 요건에 걸리지 않으면 허가 | 인사혁신처 |
| 겸직허가 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 | 인사혁신처 |
22.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까요?」
인사혁신처 시험응시자격 안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주요 결격사유를 아래처럼 정리해요.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 재직 중 직무 관련 특정 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스토킹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징계로 파면 5년, 해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직렬별 추가도 있어요. 외무공무원은 국적 요건이, 검찰청 직원은 금고 이상 형 선고자 제외가 붙어요(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청법 제50조). 인사혁신처 페이지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결격사유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안내하는데, 현재 적용 범위와 시기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벌금 액수, 죄명이 애매하면 본인 판결문으로 죄명과 확정일을 확인한 뒤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세요.
33. 「공무원마약검사6종」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마약중독 등 만성중독을 판정하기 위해 마약류의 투약·흡연·섭취 여부를 검사해요.
- 검사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해요.
- 마약류 검사 판정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4개월이에요.
- 공포일(2026-06-16)부터 시행하며, 개정 별표는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부터 적용해요.
6종이 무엇인지는 검색으로 확인한 채용신체검사서 서식에 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으로 표기돼 있었어요. 다만 현행 고시 기준인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양성이 나왔을 때의 처리, 처방약 복용자의 소명 방법도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하세요.
44. 「공무원 겸직 겸직허가」
인사혁신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안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질문 | 내용 |
|---|---|
| 영리업무란 |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주기적·계절적·지속적 또는 계속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업무 |
| 예시 | 상공업·금융업 직접 경영, 영리 사기업체 임원, 직무 관련 타 기업 투자 |
| 금지 요건 | 직무 능률 저하, 공무에 부당한 영향,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정부에 불명예 우려 |
| 겸직허가 대상 |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 |
| 신청 | 계속성이 없다고 명백하지 않으면 신청해야 함 |
| 허가 기준 |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
| 절차 | 신청, 복무담당 부서 심사, 기관장 결정, 공문 통보 |
| 취소 사유 | 허위 신청, 허가 내용과 실제가 다름, 중대한 사정변경 |
인사혁신처 해석 자료에는 개인방송으로 계속 수익을 얻는 경우 영리업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어요. 위반 시 징계 수준은 해당 페이지에 없어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55. 시험 개편(한능검 대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와 관련한 개편 내용은 이번에 직접 확인한 공식 자료가 없어요. 시행 시기와 대상은 공식 확인으로 남겨요.
66. 가상 예시
가상 예시예요. 공무원 합격 뒤 취미로 만들던 온라인 상점을 매달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수익이 난다면 계속성이 있는 영리업무로 볼 수 있어요. 임용 전에 소속 복무담당 부서에 서류를 내고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예요.
7체크리스트
- 시험 공고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확인했다
- 본인 판결문·벌금 확정일·징계 이력을 정리했다
- 직렬별 추가 결격(외무·검찰)을 확인했다
- 채용신체검사 병원과 마약류 검사 항목을 확인했다
- 마약류 판정 유효기간 4개월 안에 임용 일정이 맞는지 확인했다
- 부업은 임용 전에 복무담당 부서에 문의했다
8용어 정리
-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법정 사유예요.
- 채용신체검사: 합격 뒤 임용 전에 받는 신체검사예요.
- 영리업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일이에요.
- 겸직허가: 영리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할 때 받는 기관장 허가예요.
- 선고유예·집행유예: 형 선고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예요.
9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까요?」 벌금형도 해당하나요?
A. 직무 관련 300만원 이상, 성범죄·스토킹 100만원 이상 등 조건이 있어요. 해당 여부는 죄명과 확정일을 가지고 인사혁신처에 공식 확인하세요.
Q. 「공무원마약검사6종」은 언제부터 하나요?
A. 2026-06-16 개정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부터 적용돼요.
Q. 「공무원 겸직 겸직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소속기관 복무담당 부서에 신청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허가해요.
Q. 양성이 나오면 임용이 취소되나요?
A.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10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인사혁신처 시험응시자격(결격사유): https://www.mpm.go.kr/mpm/info/infoJobs/HrProcedures/recruit/recruit02/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2327&lsRvsGubun=all&chrClsCd=010202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마약류 검사 의무, 2026-06-0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5716&call_from=rsslink
- 인사혁신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https://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6/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영리 업무 및 겸직):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834032&lsId=002643&chrClsCd=010202&print=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