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개인 간 거래 이전등록 기한·서류·비용
- 중고차를 산 사람(양수인)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 늦으면 10일 이내 10만원부터 시작해 50일 이상이면 50만원까지 범칙금이 나올 수 있어요.
- 매도인은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이 적힌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주고, 취득세는 승용차 기준 7%(경자동차 4%)예요.
기준: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지방세법·정부24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8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범칙금액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1이전등록 신청 기한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거래 사유 | 신청 기한 | 기산일 |
|---|---|---|
| 매매 | 15일 이내 | 매수한 날 |
| 증여 | 20일 이내 | 증여를 받은 날 |
| 상속 | 6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 그 밖의 사유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 15일 이내 | 사유가 발생한 날 |
2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등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다만 실제로는 시행령 별표에 정한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금액은 아래 표와 같아요. 범칙금은 나누어 낼 수 없고,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해요.
3지연 기간별 범칙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신청 지연 기간 | 범칙금 |
|---|---|
| 10일 이내 | 10만원 |
| 10일 초과 49일 이내 | 10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50일 이상 | 50만원 |
4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이라고 적고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된 것이어야 해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신할 수 있고, 이때도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 인적사항이 적혀 있어야 해요
- 자동차양도증명서: 개인끼리 직접 거래하면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을 써요
-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준비해요(매도인이 직접 가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가서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등을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5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이에요
- 신분증과 의무보험 가입 확인: 가입 여부는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해요
- 대리인이 신청할 때: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이 필요해요
- 주민등록표 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하는 서류라 원칙적으로 내지 않아도 돼요(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해요)
6수수료 (정부24 안내)
| 구분 | 금액 |
|---|---|
| 수수료 | 1,000원 |
|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할 때 | 1,500원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7취득세와 공채 (지방세법, 도시철도법 시행령)
| 항목 | 기준 |
|---|---|
| 취득세율(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70, 즉 7% |
| 취득세율(경자동차) | 1천분의 40, 즉 4% |
| 과세표준 | 사실상 취득가격이에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해요 |
| 면세점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
| 신고·납부 기한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해요 |
| 도시철도채권 매입(비사업용 승용 이전등록)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요 |
8자동차365 온라인 신청
- 신청 경로: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 민원찾아요, 온라인민원신청, 등록민원,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순서예요
- 인증: 비회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단계에서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해요
- 정부24 안내상 온라인으로 못 하고 등록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공동소유 차량, 번호판 변경, 공채 매입을 원하는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 지역 번호판 차량, 승용차 외 차량, 영업용·법인·사업자용 차량, 압류·저당이 설정된 차량, 차고지 대상자
- 방문 신청은 차량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서 해요
9책임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별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48조)
- 차를 양도한 날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의무보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아요. 그 전에 양수인이 새 책임보험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 체결일까지예요
- 이때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승계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차를 양도하면 양도인은 의무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 이전등록 신청 때 양수인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하므로 새 보험 가입을 미리 해 두는 편이 좋아요
10매도인이 알아둘 점
-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양도자(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 양도자가 신청하면 등록관청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라고 최고해요
- 양수한 차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려면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해요(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
11출처끼리 어긋나는 부분
일부 지자체 안내는 이전등록 지연 제재를 과태료로 적고 기산일을 등록일로 적었어요. 하지만 현행 자동차등록령 제26조는 매매의 기산일을 매수한 날로 정하고, 자동차관리법은 이를 제80조 벌칙과 시행령 별표 3 범칙금으로 규정해요. 줍줍은 법령 본문을 따랐어요. 정부24 이전등록 안내(최근 내용 변경일 2025-10-29)와 자동차365 온라인 세부 절차(양도설정 순서, 증지대·인지세, 수수료 납부 방법)는 공식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실제 공채 매입 금액과 감면 여부는 시·도 조례와 관할 등록관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이전등록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이전등록이 늦으면 얼마를 내나요?
개인 간 거래에서 매도인은 무슨 서류를 주나요?
중고차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이전등록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산 날부터 이전등록 전까지 사고가 나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안 하면 매도인이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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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8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범칙금액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ar-transfer-registration/)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8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범칙금액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2조·제17조·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6조·제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 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 정부24 자동차 양도증명(이전등록)
- 자동차365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자동차365 접수기관 대표전화 1566-468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개별 민원은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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