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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중고차 하자 보증·환불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중고차 구매 후 하자 발견 시 보증·환불·손해배상 청구 방법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7곳☎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1372 · 자동차365 1566-4682(유료, 평일 09시~18시)
3줄 요약
  1.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산 중고차가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르면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성능점검 내용의 보증 범위는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이어야 하고, 해제 시 차를 즉시 돌려주면 업자는 받은 매매금액을 함께 돌려줘야 해요.

기준: 자동차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6, 시행 2026.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23조의5, 제123조의7, 제123조의8)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25-14, 중고자동차매매업)

1먼저 알아둘 핵심 기한과 숫자

항목내용근거
계약 해제 기한 (주행거리·사고가 고지와 다름, 점검기록부 허위·미고지)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제1호·제2호
계약 해제 기한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름·허위 고지·미고지)자동차 인도일부터 90일 이내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제3호
성능·상태점검 보증 범위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제2항
성능·상태점검 내용의 유효 기간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의 점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업자의 점검기록부 사본 보관발급일부터 1년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매매업자 손해배상 보장 금액법인 2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이상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

2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누가 책임지나요

  • 매매업자의 고지 의무: 매매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점검 내용(침수 사실 포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점검 장면 사진 포함),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수수료·요금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해요(제58조제1항)
  • 점검자의 의무: 점검자는 점검 내용을 제공하고,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제공해서는 안 돼요(제58조제8항)
  • 점검자의 보증·보험: 점검자는 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그 보증에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제58조의4)
  • 매매업자의 손해배상: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매매업자가 배상해야 해요. 점검자가 거짓·오류가 있는 내용을 줬다면 매매업자가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제58조의3제1항)
  • 고지에 포함할 내용: 점검 내용에 허위나 오류가 있을 때 매매업자와 점검자가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에 관한 사항이 고지에 들어가야 해요(시행규칙 제120조제3항)

3계약 해제(환불) 요건과 절차

구분내용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주행거리·사고 사실이 점검기록부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2점검 사항(침수 제외) 또는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3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르거나 침수를 거짓으로 고지·미고지한 경우 (인도일부터 90일 이내)
차량 반환해제하면 해당 자동차를 즉시 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해요 (제58조의6제2항)
대금 환급매매업자는 차량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해요 (제58조의6제3항)

4모든 하자가 환불 대상은 아니에요

위 해제권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의 권리예요. 단순 변심이나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하자는 계약서의 보증 약정과 아래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수리·수리비 보상으로 다뤄져요.

5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고자동차매매업)

분쟁 유형해결기준비고
보증기간 이내에 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 발생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보증기간은 개별 약정에 따르되 30일 이상, 2천km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
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 발생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안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보증 여부·기간·대상 부품은 개별 약정에 따름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보상 기간은 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함
주행거리 조작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자격 없는 자나 점검장 이외 장소에서 점검받은 기록부를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 발생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계약금의 2배액 보상-

6분쟁해결기준의 성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합의가 안 될 때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고시예요. 법원 판결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위 표는 기준 본문의 중고자동차매매업 항목을 그대로 정리했어요.

7하자를 발견한 뒤 순서

  1. 1단계: 계약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인도일을 확인하고 하자 부위를 사진·영상, 정비 견적서로 남겨요
  2. 2단계: 인도일로부터 30일(침수는 90일) 안에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고, 해당하면 매매업자에게 해제 의사를 서면으로 알려요
  3. 3단계: 해제 사유가 아닌 하자는 보증 약정에 따라 무상수리·수리비 보상을 요구해요
  4. 4단계: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1372)에 문의하고, 손해배상금은 보증보험·공제·공탁에서 지급받을 수도 있어요
  5.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 매수인과 매매업자 간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로 한정), 화해조서, 확정된 판결문 사본 등을 보증보험회사·공제조합·공탁기관에 제출해야 해요(시행령 제13조의3제5항)

8자동차365로 계약 전·후에 확인하는 것

  • 자동차365(car365.go.kr)의 메뉴에는 통합이력조회(매매용차량 조회 포함), 침수정보 조회, 중고차 허위매물 점검,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안내가 있어요
  • 허위매물 차량 신고와 국토교통부 관리사업자(자동차매매, 성능상태점검업체) 정보도 같은 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요
  • 자동차365 문의 전화는 1566-4682(유료, 평일 09시~18시)로 안내돼 있어요

9계약 전 확인 항목 체크표

확인 항목확인 방법
점검기록부를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았는지매매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해요
점검일이 120일 이내인지기록부의 발급·점검일 확인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고지 서면과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침수 사실점검기록부의 침수 항목과 자동차365 침수정보 조회
보증 범위·기간이 30일 또는 2천km 이상인지보증 내용을 계약서에 문서로 남기기
수수료·요금고지 서면의 수수료 항목 확인
매수인이 원하면 자동차 가격 조사·산정 내용매매업자에게 요청 (제58조제1항제4호)
판매자 정보와 이력온라인 광고에는 이력·판매자 정보가 게재돼야 해요 (제58조제4항)

10출처 사이에서 확인한 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보증기간을 「30일 이상, 2천킬로미터 이상이며 그중 먼저 도래한 것」으로 쓰고, 시행규칙 제123조의8은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써요. 표현이 달라 실제 보증 약정서의 기간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또 자동차관리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이 예정돼 있다고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에 적혀 있으나,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예요?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와 다르거나 점검 사항 등을 거짓·미고지한 경우는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르거나 거짓·미고지한 경우는 90일 이내예요.
보증 기간은 몇 일이나 몇 km인가요?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보증은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으로 해야 해요(시행규칙 제123조의8). 분쟁해결기준은 30일 이상, 2천km 이상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한다고 해요.
계약을 해제하면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차를 즉시 매매업자에게 반환하면, 업자가 반환과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해요.
성능점검기록부와 다른 하자는 누가 책임져요?
고지를 안 했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손해가 생기면 매매업자가 배상해야 하고, 점검자의 잘못이면 매매업자가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점검기록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가 생기면요?
분쟁해결기준상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사고·침수를 알려주지 않았다면요?
분쟁해결기준은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이고, 보상 기간은 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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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6, 시행 2026.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23조의5, 제123조의7, 제123조의8)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25-14, 중고자동차매매업)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used-car-defect-warranty-refund/)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1372 · 자동차365 1566-4682(유료, 평일 09시~18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