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후 하자 발견 시 보증·환불·손해배상 청구 방법
-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산 중고차가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르면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성능점검 내용의 보증 범위는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이어야 하고, 해제 시 차를 즉시 돌려주면 업자는 받은 매매금액을 함께 돌려줘야 해요.
기준: 자동차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6, 시행 2026.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23조의5, 제123조의7, 제123조의8)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25-14, 중고자동차매매업)
1먼저 알아둘 핵심 기한과 숫자
| 항목 | 내용 | 근거 |
|---|---|---|
| 계약 해제 기한 (주행거리·사고가 고지와 다름, 점검기록부 허위·미고지) |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제1호·제2호 |
| 계약 해제 기한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름·허위 고지·미고지) | 자동차 인도일부터 90일 이내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제3호 |
| 성능·상태점검 보증 범위 |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제2항 |
| 성능·상태점검 내용의 유효 기간 |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의 점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
| 업자의 점검기록부 사본 보관 | 발급일부터 1년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
| 매매업자 손해배상 보장 금액 | 법인 2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이상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 |
2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누가 책임지나요
- 매매업자의 고지 의무: 매매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점검 내용(침수 사실 포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점검 장면 사진 포함),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수수료·요금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해요(제58조제1항)
- 점검자의 의무: 점검자는 점검 내용을 제공하고,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제공해서는 안 돼요(제58조제8항)
- 점검자의 보증·보험: 점검자는 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그 보증에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제58조의4)
- 매매업자의 손해배상: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매매업자가 배상해야 해요. 점검자가 거짓·오류가 있는 내용을 줬다면 매매업자가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제58조의3제1항)
- 고지에 포함할 내용: 점검 내용에 허위나 오류가 있을 때 매매업자와 점검자가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에 관한 사항이 고지에 들어가야 해요(시행규칙 제120조제3항)
3계약 해제(환불) 요건과 절차
| 구분 | 내용 |
|---|---|
|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 |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점검기록부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
| 해제할 수 있는 경우 2 | 점검 사항(침수 제외) 또는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
| 해제할 수 있는 경우 3 |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르거나 침수를 거짓으로 고지·미고지한 경우 (인도일부터 90일 이내) |
| 차량 반환 | 해제하면 해당 자동차를 즉시 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해요 (제58조의6제2항) |
| 대금 환급 | 매매업자는 차량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해요 (제58조의6제3항) |
4모든 하자가 환불 대상은 아니에요
위 해제권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의 권리예요. 단순 변심이나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하자는 계약서의 보증 약정과 아래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수리·수리비 보상으로 다뤄져요.
5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고자동차매매업)
| 분쟁 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보증기간 이내에 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 발생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보증기간은 개별 약정에 따르되 30일 이상, 2천km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 |
| 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 발생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 |
|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안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보증 여부·기간·대상 부품은 개별 약정에 따름 |
|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보상 기간은 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함 |
| 주행거리 조작 |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 - |
| 자격 없는 자나 점검장 이외 장소에서 점검받은 기록부를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 발생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 |
|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 | 계약금의 2배액 보상 | - |
6분쟁해결기준의 성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합의가 안 될 때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고시예요. 법원 판결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위 표는 기준 본문의 중고자동차매매업 항목을 그대로 정리했어요.
7하자를 발견한 뒤 순서
- 1단계: 계약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인도일을 확인하고 하자 부위를 사진·영상, 정비 견적서로 남겨요
- 2단계: 인도일로부터 30일(침수는 90일) 안에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고, 해당하면 매매업자에게 해제 의사를 서면으로 알려요
- 3단계: 해제 사유가 아닌 하자는 보증 약정에 따라 무상수리·수리비 보상을 요구해요
- 4단계: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1372)에 문의하고, 손해배상금은 보증보험·공제·공탁에서 지급받을 수도 있어요
-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 매수인과 매매업자 간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로 한정), 화해조서, 확정된 판결문 사본 등을 보증보험회사·공제조합·공탁기관에 제출해야 해요(시행령 제13조의3제5항)
8자동차365로 계약 전·후에 확인하는 것
- 자동차365(car365.go.kr)의 메뉴에는 통합이력조회(매매용차량 조회 포함), 침수정보 조회, 중고차 허위매물 점검,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안내가 있어요
- 허위매물 차량 신고와 국토교통부 관리사업자(자동차매매, 성능상태점검업체) 정보도 같은 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요
- 자동차365 문의 전화는 1566-4682(유료, 평일 09시~18시)로 안내돼 있어요
9계약 전 확인 항목 체크표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
| 점검기록부를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았는지 | 매매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해요 |
| 점검일이 120일 이내인지 | 기록부의 발급·점검일 확인 |
|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 고지 서면과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 침수 사실 | 점검기록부의 침수 항목과 자동차365 침수정보 조회 |
| 보증 범위·기간이 30일 또는 2천km 이상인지 | 보증 내용을 계약서에 문서로 남기기 |
| 수수료·요금 | 고지 서면의 수수료 항목 확인 |
| 매수인이 원하면 자동차 가격 조사·산정 내용 | 매매업자에게 요청 (제58조제1항제4호) |
| 판매자 정보와 이력 | 온라인 광고에는 이력·판매자 정보가 게재돼야 해요 (제58조제4항) |
10출처 사이에서 확인한 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보증기간을 「30일 이상, 2천킬로미터 이상이며 그중 먼저 도래한 것」으로 쓰고, 시행규칙 제123조의8은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써요. 표현이 달라 실제 보증 약정서의 기간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또 자동차관리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이 예정돼 있다고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에 적혀 있으나,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예요?
보증 기간은 몇 일이나 몇 km인가요?
계약을 해제하면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성능점검기록부와 다른 하자는 누가 책임져요?
점검기록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가 생기면요?
사고·침수를 알려주지 않았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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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6, 시행 2026.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23조의5, 제123조의7, 제123조의8)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25-14, 중고자동차매매업)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used-car-defect-warranty-refund/)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6, 시행 2026.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23조의5, 제123조의7, 제123조의8)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25-14, 중고자동차매매업)
- 자동차365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소비자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자동차 구입·관리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1372 · 자동차365 1566-4682(유료, 평일 09시~18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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