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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요건·절차: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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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입양은 신고로 효력이 생겨요. 친양자 입양은 요건이 더 엄격하고 법원 청구로 진행돼요.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입양은 신고로 효력이 생겨요. 친양자 입양은 요건이 더 엄격하고 법원 청구로 진행돼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조문 안내와 정부24 입양신고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개별 사건은 관할 가정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입양의 큰 구분

구분특징
일반 입양양친과 양자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가 생겨요.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그대로 남아요.
친양자 입양가정법원에 청구하고, 확정되면 종래의 친족관계가 종료돼요(민법 제908조의2).

22. 일반 입양의 요건

  •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민법 제867조). 법원은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살펴봐요.
  •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해요(제869조).
  • 미성년자 입양에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해요(제870조).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어요. 예외 사유의 세부는 공식 확인하세요.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입양해야 하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양자가 될 때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해요(제874조).
  • 양자가 될 사람이 양친의 존속이거나 연장자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제877조). 세부 범위는 공식 확인하세요.
  • 성년자 입양의 요건(제866조 등)은 이 글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33. 친양자 입양의 요건

민법 제908조의2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요건내용
혼인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요. 1년 이상 혼인한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할 때는 예외예요.
양자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해요.
친생부모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해야 해요.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예요.
본인 승낙13세 이상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승낙, 13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해요.
  •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있고, 이때 법원은 동의권자를 심문해요.
  • 법원은 아이의 복리에 비춰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요.

44. 절차 흐름

  • 미성년자 일반 입양이면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해요. 친양자는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요.
  • 법원이 허가하거나 심판이 확정되면 그 서류를 갖춰요.
  • 시·읍·면 가족관계등록 담당 부서에 입양신고를 해요.

55. 입양신고 안내

  • 정부24 안내에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표기돼 있어요.
  • 근거 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와 제62조로 표기돼 있어요.
  • 기본 서류로 당사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가 안내되지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될 수 있어요.
  • 입양동의서, 법원 허가서 등본 등 추가 서류 목록은 안내문마다 달라요. 제출 전에 관할 부서에 공식 확인하세요.
  • 수수료, 증인 요건, 전자 신고 가능 여부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하세요.

66. 가상 예시

결혼 5년 차인 F씨 부부가 배우자 없이 지내던 미성년 아이를 친양자로 맞이하려 한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아이의 승낙 방식을 갖춰야 해요. 이 예시는 설명용이에요.

77. 알아 두면 좋은 점

  • 허가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췄다고 항상 허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의 복리가 기준이에요.
  • 일반 입양과 친양자는 친족관계 효과가 달라서 목적에 맞게 구분해야 해요.
  • 입양 취소나 파양은 별도 절차예요. 정부24에 입양취소신고, 친양자파양신고 안내가 따로 있어요.
  • 법 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8체크리스트

  • 일반 입양인지 친양자인지 정했다
  • 배우자 동의 또는 공동 입양 여부를 확인했다
  • 친생부모·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했다
  • 가정법원 허가 또는 심판 서류를 준비했다
  • 신고 서류 목록을 관할 부서에 확인했다

9자주 묻는 질문

Q. 입양신고에 기한이 있나요?

A. 이 글에서는 확정하지 못했어요. 관할 부서에 공식 확인하세요.

Q. 친양자가 되면 친부모와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A. 확정되면 종래의 친족관계가 종료된다고 민법 제908조의2 안내에 나와요.

10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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