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이의제기 방법과 이후 절차
3줄 요약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제20조 제2항), 행정청이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사건을 통보하면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해요(제21조 제1항). 이의제기 없이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 과태료에 100분의 3 가산금이 붙어요(제24조 제1항). 이 글은 이의제기 절차와 용어 구분 중심이고, 납부·감경과 분납은 다른 가이드에서 다뤄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1이의제기 한눈에 보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
| 항목 | 내용 |
|---|---|
| 기한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 방식 | 서면으로 이의제기 |
| 제출처 | 해당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 (법원이 아니에요) |
| 효과 |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해요 |
| 철회 | 행정청으로부터 법원 통보 여부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어요 |
| 행정청의 처리 |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요. 당사자가 철회했거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통보하지 않아요 |
| 통지 |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해요 |
2어디에 내나요 (제출처)
- 제출처: 과태료 고지서를 보낸 행정청이에요. 법은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라고만 정하고 있어요
- 교통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161조는 과태료를 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시장등 등 부과 주체별로 나눠 정하고 있어서, 고지서에 적힌 부과 기관이 곧 제출처예요
- 제출 서식·전용 양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서 이의제기서 서식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고지서에 적힌 안내 또는 부과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공식 확인)
- 이파인(교통민원24)의 온라인 이의제기 화면·문의 전화: 줍줍이 누리집 본문을 직접 열어 보지 못했어요(공식 확인)
3기한 계산에서 알아둘 것
- 기산점: 법 문구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에요. 위반한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이에요
- 사전통지와 구별: 부과 전에 행정청이 보내는 사전통지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단계예요(제16조 제1항). 이의제기와는 다른 절차예요
- 자진납부 감경을 받으면: 시행령은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서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통지에 적도록 하고 있어요(시행령 제3조 제5의2호). 납부 전에 이의제기 여부를 먼저 정하세요
- 소멸시효: 확정된 과태료는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제15조 제1항). 부과 자체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제19조 제1항)
4법원 재판 절차 (제25조~제50조)
| 단계 | 내용 |
|---|---|
| 관할 |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 (제25조). 관할은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때를 기준으로 해요 (제26조) |
| 심문 |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검사의 의견도 구해요 (제31조). 직권으로 사실 탐지와 증거조사도 해요 (제33조) |
| 약식재판 |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어요 (제44조) |
| 약식재판 이의신청 | 약식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그 법원에 내요 (제45조·제46조). 적법하면 약식재판은 효력을 잃고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해요 (제50조) |
| 재판 형식 |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해요 (제36조).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하면 효력이 생겨요 (제37조) |
| 항고 |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어요 (제38조) |
| 재판비용 |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으면 선고받은 사람이, 그 밖의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해요 (제41조) |
| 집행 |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제42조) |
5약식재판 이의신청 기간의 예외 (제45조 제3항·제4항)
- 7일은 불변기간이에요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이에요
- 이의신청 서식은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이에요 (시행령 제9조). 취하는 별지 제4호서식이에요 (시행령 제10조)
6과태료·범칙금·벌금,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벌금 |
|---|---|---|---|
| 성격 |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금전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으로 내는 돈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3항) | 형벌의 한 종류 (형법 제41조 제6호) |
| 누가 정하나 | 행정청이 부과하고 불복하면 법원 과태료 재판 | 경찰서장 등이 통고처분 | 법원이 형사재판으로 선고 |
| 불복 방법 | 부과 통지 후 60일 이내 행정청에 서면 이의제기 | 공식 확인 (통고처분 불응 시 즉결심판 청구, 도로교통법 제165조) | 형사재판 절차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
| 내지 않으면 | 가산금·체납처분 등 (아래 표 참고) | 기간 경과 시 가산,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 청구 | 노역장 유치 가능 (형법 제69조) |
| 하한·기한 | 공식 확인 (법별로 달라요) |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 | 5만원 이상 (형법 제45조),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 납입 (형법 제69조 제1항) |
7범칙금을 늦게 내면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
- 납부기간: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예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요
- 1차 가산: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요 (제164조 제2항)
- 즉결심판: 그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돼요. 다만 즉결심판 청구 전까지, 또는 청구 뒤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증명하면 청구가 취소되거나 청구되지 않아요 (제165조 제1항·제2항)
- 정리: 법 조문에 100분의 20과 100분의 50이 단계별로 따로 나와 있어요. 어느 단계인지는 통고서와 경찰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8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과 불이익 (제24조 외)
| 항목 | 내용 |
|---|---|
| 가산금 |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한을 넘긴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 (제24조 제1항) |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체납 과태료의 1천분의 12을 더하고, 가산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해요 (제24조 제2항) |
| 체납처분 | 이의제기 없이 기한이 지나고 가산금도 내지 않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요 (제24조 제3항) |
| 신용정보 제공 | 체납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행정청은 미리 알려야 해요 (제53조 제1항·제2항) |
| 감치 |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합계 1천만원 이상 등 요건이 모두 맞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 가능 (제54조 제1항) |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어요 (제55조 제1항) |
| 사정이 어려울 때 |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은 1년 범위에서 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를 받을 수 있어요 (제24조의3). 자세한 절차는 다른 가이드를 보세요 |
9이의제기 전후 순서
- 1단계: 고지서의 부과 기관, 통지 받은 날, 위반 내용을 확인해요
- 2단계: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요. 불복 사유와 증빙을 함께 적는 게 좋아요
- 3단계: 행정청이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하거나, 이유가 있으면 통보하지 않고 그 사실을 알려줘요
- 4단계: 법원 심문 또는 약식재판이 이어지고, 약식재판에 불복하면 7일 이내 이의신청이에요
- 5단계: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10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이파인(efine.go.kr)과 법원 누리집 본문은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어요. 온라인 이의제기 가능 여부, 고객센터 전화번호, 제출 양식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이의제기서 서식은 시행령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 범칙금의 통고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 방법은 조문에서 따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 법원 조직·기관 명칭 개편(공소청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의 기관 이름이 바뀌었어요. 감치 신청처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으로 바뀐 것은 확인했고(제54조 제2항), 나머지 조문의 표기는 현재 법령 본문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하나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예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는 어디에 내나요?
법원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내요.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해요(제20조, 제21조).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가 바로 없어지나요?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어요(제20조 제2항). 이후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정해져요.
약식재판에 불복하면 얼마 안에 하나요?
약식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제45조 제1항).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은 뭐가 다른가요?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질서위반행위 금전, 범칙금은 경찰서장 등이 통고처분으로 내라는 돈, 벌금은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이에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3항, 형법 제41조).
과태료를 안 내면 가산금은 얼마인가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100분의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이 중가산금으로 붙어요. 중가산금 기간은 60개월까지예요(제24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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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fine-objection-procedure/)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고지서 앞면의 부과 기관). 이파인·법원 문의 전화번호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