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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양도소득세 신고·납부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 확인일 2026-10-27📎 공식 출처 5곳☎ 국세상담센터 126 (국번 없이, 국세청 안내 기준) · 관할 세무서
3줄 요약
  1.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해요(소득세법 제105조·제106조). 예정신고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같은 해에 누진세율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했다면 예외예요.
  2. 보유기간 2년 이상 일반 부동산의 세율은 6퍼센트부터 45퍼센트까지의 기본세율이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에요.
  3.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기준: 소득세법 제55조·제95조·제103조~제112조·제114조(시행일 2026-07-01 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8조(시행일 2026-10-02 판),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7 · 원문 바로가기: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국세청 양도소득세 일반신고 전자신고 방법

⚠️ 먼저 읽어 주세요

이 글은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것이고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세액과 신고 의무는 사건마다 달라서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1신고 기한 한눈에 보기

구분기한근거
예정신고·납부(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106조
예정신고·납부(주식 등 일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확정신고·납부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난 경우예정신고 규정이 똑같이 적용돼요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청산한 경우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2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차이

항목예정신고확정신고
시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꼭 해야 하나요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신고해야 해요예정신고를 했다면 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같은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자산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는 예외예요(제110조 제4항)
세액 계산(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x 제104조 제1항 세율이에요(제107조)그 해 과세표준 전체에 대해 계산하고 예정신고 세액 등은 공제하고 납부해요(제111조 제3항)
제출 서류신고서와 부속서류양도가액·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요(제110조 제5항)

3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104조 제1항 제1호)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4기본세율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경우세율조문
보유기간 1년 미만 토지·건물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100분의 70)제104조 제1항 제3호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토지·건물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100분의 60)제104조 제1항 제2호
미등기양도자산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제104조 제1항 제10호
비사업용 토지제104조 제1항 제8호의 표를 써요. 기본세율보다 높은 16퍼센트부터 55퍼센트까지의 누진 구조예요제104조 제1항 제8호
조정대상지역 안 다주택 등기본세율에 20퍼센트포인트(3주택 이상 등은 30퍼센트포인트)를 더하는 구조가 법에 적혀 있어요제104조 제7항

5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는 현재 적용 여부를 공식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는 중과 규정이 있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등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 날짜가 지난 지금 내 주택에 중과가 적용되는지는 줍줍이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6장기보유특별공제 개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구분공제율
표 1 (일반 부동산, 보유 3년 이상)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에서 시작해 해마다 100분의 2씩 늘어 15년 이상 100분의 30이에요
표 2 보유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100분의 16, 5년 이상 100분의 20, 이후 해마다 4씩 늘어 10년 이상 100분의 40이에요
표 2 거주기간 (같은 1세대 1주택)2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8, 3년 이상 100분의 12, 4년 이상 100분의 16, 이후 해마다 4씩 늘어 10년 이상 100분의 40이에요.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각각 계산해 합산해요
적용에서 빠지는 자산미등기양도자산과 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주택(조정대상지역 중과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7표 2 적용 대상은 다른 글에서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계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이드에서 다뤄요. 표 2를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의 세부 범위는 줍줍이 이 글에서 읽지 않았어요.

8세액 계산 순서와 기본공제

순서내용근거
1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해요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2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양도소득금액을 구해요제95조 제1항
3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요. 소득 종류별로 연 250만원이에요제103조 제1항
4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해요제104조
5감면세액을 빼고 예정신고 세액 등은 공제해 납부할 세액을 정해요제106조, 제111조 제3항

9기본공제는 연 1회 한도예요

기본공제는 소득 종류별로 연 250만원이에요. 감면소득이 있으면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중에서도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해요(제103조 제2항).

10홈택스 전자신고 순서 (국세청 안내)

단계내용
1. 로그인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금융인증,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해요. 이렇게 로그인하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등기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요
2. 메뉴 선택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순서로 들어가요
3. 기본정보신고구분을 예정으로 놓고 자산 구분, 종류, 양도월을 입력해요
4. 양수인양수인 납세자번호를 입력하고 목록에 추가해요
5. 양도자산·소득금액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입력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돼요
6. 세액계산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을 입력하면 납부세액이 계산돼요.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할 때는 합산신고대상 불러오기를 써요
7. 제출분납할 세액과 환급금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요
8. 부속서류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증빙 등은 증빙서류 제출에서 PDF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어요

11신고·납부 방법과 분납

항목내용
서면 신고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요
납부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서를 작성해 내거나 신용카드, 홈택스 등 전자납부로 낼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내요
분납예정신고납부나 확정신고납부로 낼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어요(제112조)
준비서류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등이에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납세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서류예요

12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구분내용조문
무신고가산세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에요.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는 100분의 40이에요제47조의2 제1항
과소신고가산세신고는 했으나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이에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부분은 100분의 40이에요제47조의3 제1항
납부지연가산세기한까지 내지 않았거나 적게 낸 세액에 기간과 대통령령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고,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야 할 세액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못 낸 세액에는 100분의 3이 붙어요제47조의4 제1항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중복예정신고와 관련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확정신고에서 같은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아요제47조의2 제5항, 제47조의3 제6항

13기한을 넘겼을 때 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상황감면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무신고가산세)가산세의 100분의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100분의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100분의 20 감면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100분의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100분의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100분의 50 감면

14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돼요. 6개월을 넘는 수정신고 구간별 감면율과 납부지연가산세의 현재 이자율은 줍줍이 이 글에서 정리하지 않았어요.

15신고하지 않거나 틀리게 신고하면

  •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요(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해요(제114조 제2항)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해 결정할 수 있어요(제114조 제5항)

16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의 2026년 5월 9일 이후 적용 여부
  • 납부지연가산세의 현재 이자율(국세기본법 시행령)
  • 홈택스 간편신고·모두채움 서비스의 대상 요건과 제공 시기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 감면 대상 자산의 세부 요건과 감면 신고 서식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부동산(토지·건물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요(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예정신고를 했으면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같은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자산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제110조 제4항).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퍼센트부터 10억원 초과 45퍼센트까지 8단계예요(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보유기간 2년 미만이거나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등은 별도 세율이 적용돼요(제104조).
양도소득세에도 기본공제가 있나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소득 종류별로 연 250만원을 공제해요(제103조 제1항).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홈택스에서는 어디서 신고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순서로 들어가 신고구분을 예정으로 놓고 작성해요(국세청 안내).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예정신고납부나 확정신고납부로 낼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납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12조).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고 부정행위인 경우 100분의 40이에요. 과소신고는 100분의 10이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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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7 · 출처: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국세청 양도소득세 일반신고 전자신고 방법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apital-gains-tax-filing/)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센터 126 (국번 없이, 국세청 안내 기준) ·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