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가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신청자는 청약홈에서 선정 여부를 확인해요
규칙 제25조 제4항
2. 자격 검색과 서류 확인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으로 무주택기간과 주택 소유 여부를 검색하고, 제출 서류로 세대주·세대원·거주지를 확인해요
규칙 제52조
3. 부적격 통보와 소명
공급자격이나 선정순위가 다르면 부적격으로 통보하고 7일 이상의 소명기간을 줘요
규칙 제52조 제3항
4. 공급계약
발표 공고일부터 11일이 지난 뒤 3일 이상의 계약기간 안에 체결해요
규칙 제59조 제2항
5. 입주금 납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내요
규칙 제60조
6. 입주와 전매·거주 제한
주택 종류에 따라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적용돼요
주택법 제64조, 제57조의2
2당첨자 서류 제출 (규칙 제23조, 제52조)
서류
제출 시기·조건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해요. 신청 때 생략하고 계약 전에 내게 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표 초본
거주지와 거주기간 확인용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해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신청 때 생략하고 계약 전에 내게 할 수 있어요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특별공급 신청자만 해당해요
주택 또는 분양권 가격 확인 서류
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자녀 가족관계증명서(태아는 임신진단서)
자녀 요건이 있는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당첨된 날부터 계약 전까지 내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가점제 당첨자가 직계존속·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에 넣은 경우 등 당첨된 날부터 계약 전까지 내요
3서류 제출 때 알아둘 점
제출 시기: 규칙은 일부 서류를 신청 때 내지 않고 계약 전에 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실제 일정은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요
거주지 변경: 거주지 등이 바뀐 경우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해요
추가 서류: 사업주체는 공급순위나 무주택기간을 확인하려고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분양권 계약서 같은 주택 소유 증명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어요
사전 조회: 신청 전에 청약홈에서 입주자자격,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를 조회할 수 있어요(규칙 제52조의2)
4부적격 판정과 소명
항목
내용
판정 대상
전산검색과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이나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이에요
소명기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이에요. 정확한 기한은 통보문과 입주자모집공고를 따라요
소명 방법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세대주·세대원·거주지를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내서 정당함을 입증해요
기한 안에 소명하지 않으면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해요(규칙 제57조 제8항)
취소돼도 당첨으로 보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으면 그 순위 자격을 갖춘 경우, 경쟁이 있으면 재산정한 가점이나 순차별 자격이 당첨 기준 이상인 경우예요(규칙 제58조 제4항)
사업주체의 서류 보관
소명 관련 서류를 접수일부터 5년 보관하고, 재당첨 제한기간이 10년인 경우 10년 보관해요(규칙 제52조 제4항)
5부적격 당첨 취소의 불이익
구분
내용
제한 대상
소명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에요
수도권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어요
수도권 외 지역
당첨일부터 6개월이에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1년이에요
위축지역
3개월이에요
기준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명단 처리
취소된 사람은 7일 이내에 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되고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요(규칙 제58조 제1항, 제2항, 제57조 제4항)
6재당첨 제한 기간 (규칙 제54조)
당첨된 주택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일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된 주택
당첨일부터 7년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의 특정 공공주택
당첨일부터 5년
규칙 제54조 제2항 제4호 대상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
과밀억제권역 5년, 그 밖의 지역 3년
규칙 제54조 제2항 제5호 대상 주택 중 85제곱미터 초과
과밀억제권역 3년, 그 밖의 지역 1년
7공급계약 체결 일정
계약기간: 입주자와 예비입주자 선정 공고일부터 11일이 지난 뒤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 체결해요(규칙 제59조 제2항)
계약서 필수 내용: 입주예정일, 전매행위 제한기간, 입주금과 납부시기, 연체료와 지체상금, 하자담보책임, 해약조건, 이중당첨·부적격 당첨에 따른 계약취소 등이 들어가요(규칙 제59조 제3항)
분양보증: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약관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해요
계약하지 않는 경우: 규칙은 이사, 국외이주, 사업주체 파산 등 열거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고 정해요(규칙 제57조 제4항). 단순 포기 때의 청약통장·재당첨 제한 처리는 맨 아래 확인 항목을 보세요
8계약금·중도금·잔금 구조 (규칙 제60조, 분양주택)
구분
받을 수 있는 한도
받는 시기
청약금
주택가격의 10퍼센트
입주자 모집 때. 제1순위 신청자는 따로 받지 못해요
계약금
청약금 포함 주택가격의 20퍼센트
계약 체결 때
중도금
주택가격의 60퍼센트. 계약금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받으면 70퍼센트
건축공정 기준 시점 전후로 각 2회 이상 분할(중도금이 분양가의 30퍼센트 이하면 1회).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잔금
나머지 금액
사용검사일 이후. 동별 사용검사나 임시 사용승인으로 입주하면 전체 입주금의 10퍼센트를 뺀 잔금은 입주일에 받을 수 있어요
9중도금 납부 때 알아둘 규칙
기준 시점 전 한도: 건축공정 기준 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퍼센트를 넘게 받을 수 없어요
건축공정 기준: 아파트는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퍼센트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공정이 30퍼센트 이상이 된 때예요
납부통지: 기준 시점 이후 첫 중도금은 감리자가 확인한 건축공정확인서를 지자체에 낸 뒤 사본을 붙여 통지해요(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사업주체는 제외)
연체료: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을 때 연체료는 계약 때 정한 금융기관의 연체금리 범위 안이어야 해요(규칙 제61조)
지체상금: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일 안에 입주시키지 못하면 이미 낸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주거나 잔금에서 빼요
10중도금대출 구조
항목
내용
근거
융자 제공 시 한도
사업주체가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 융자를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는 분양가에서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규칙 제60조 제2항 단서
계약서 기재
융자를 입주금으로 전환하는 계획,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전환을 원하지 않을 때의 융자금 상환 절차를 계약서에 넣어요
규칙 제59조 제3항 제7호
대출 한도·금리·자격
줍줍이 공식 문서로 현재 값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와 취급 은행 안내가 기준이에요
공식 확인
11전매제한 (주택법 제64조, 시행령 별표 3)
대상 주택
전매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주택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1년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1년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
공공택지 6개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1년
공공택지 외 택지 주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6개월, 수도권 외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밖의 지역은 없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12전매제한 적용 기준
기산일: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계산해요
둘 이상 해당: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해요. 다만 위축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은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해요
조기 종료: 제한기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그때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봐요
포괄 범위: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하고 상속은 제외돼요
예외: 세대원 전원의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에 따른 이전, 상속, 해외이주, 이혼에 따른 이전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예요(시행령 제73조 제4항)
위반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요(주택법 제64조 제7항)
13거주의무 (주택법 제57조의2, 시행령 제60조의2)
항목
내용
대상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사람 제외)예요
입주 시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해야 해요
공공택지 80퍼센트 미만
5년
공공택지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3년
공공택지 외 80퍼센트 미만
3년
공공택지 외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2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년
기준 비율
분양가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정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과 견준 값이에요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주택을 양도할 수 없고, 이전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해야 해요. 입주금에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매입비용이에요
부기등기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해야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등기해요
14출처 확인 상태와 확인하지 못한 항목
규칙과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026년 6월 15일 시행본, 주택법 시행령은 2026년 9월 8일 시행본이에요. 주택법은 2026년 9월 8일 공포본이 2027년 3월 9일 시행분을 포함하지만 제64조와 제57조의2는 이 공포본에서 개정 표시가 없어요. 중도금대출 한도와 건수 제한, 금리, DSR 같은 대출 규제 값, 청약홈 계약 포기 때의 통장 처리 기준은 공식 현재 문서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일부 블로그는 부적격 소명을 7일로 단정하지만 규칙 문언은 7일 이상의 기간이므로 통보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 당첨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서류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요. 사업주체가 주택전산망으로 무주택기간과 주택 소유 여부를 검색하고, 계약은 당첨자 발표 공고일부터 11일이 지난 뒤 3일 이상의 기간에 해요.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며칠 안에 소명해야 하나요?
규칙상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자료를 받아요. 정확한 기한은 통보문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해요.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수도권은 당첨일부터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어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이에요.
계약금과 중도금은 분양가의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분양주택은 청약금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해 20퍼센트, 중도금은 60퍼센트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계약금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받으면 중도금은 70퍼센트까지예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는 얼마 동안 팔 수 없나요?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 수도권 외 지역은 1년이에요. 소유권이전등기를 제한기간 안에 마치면 그때 제한이 풀려요.
거주의무는 어떤 아파트에 적용되나요?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에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 비율과 택지 종류에 따라 2년에서 5년이에요.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청약홈(applyhome.co.kr),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의 사업주체 문의처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