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적격 당첨 통보·소명·재당첨 제한
- 부적격 통보를 받아도 곧바로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 사업주체는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 소명기간을 줘야 하고, 그 기간에 소명하지 못하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해요.
-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지만, 같은 청약통장은 다시 쓸 수 있어요.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06-15 시행본)·청약홈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8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청약홈 자주하는 질문 · 청약홈 사전청약 안내 (통장 재사용·문의처)
1부적격 통보부터 취소까지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전산검색 | 무주택기간·주택 소유 여부를 전산검색하고 제출서류를 확인해요 | 규칙 제52조제1항·제2항 |
| 2. 부적격 통보 |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결과를 통보해요 | 규칙 제52조제3항 |
| 3. 소명 |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 기간을 정해 증명서류를 내게 해요 | 규칙 제52조제3항, 제57조제8항 |
| 4. 미소명 | 기간 내 소명하지 않으면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해요 | 규칙 제57조제8항 |
| 5. 명단 통보 | 당첨이 취소되면 7일 이내에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명단을 통보해요 | 규칙 제58조제1항 |
2취소된 뒤 청약 제한 (제58조제3항)
| 지역 |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 제한 기간 |
|---|---|
| 수도권 | 당첨일부터 1년 |
| 수도권 외 지역 | 당첨일부터 6개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
| 위축지역 | 3개월 |
3어느 날짜 기준으로 보나요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위 기간이 남아 있는지 따져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도 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4취소를 피할 수 있는 경우 (제58조제4항)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으면 해당 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당첨자로 봐요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소명기간에 다시 계산한 가점 점수 또는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 당첨자가 되기 위한 점수·자격 이상일 때 당첨자로 봐요
-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재당첨 제한 위반 등)에 해당하면 이 예외를 받을 수 없어요
5청약통장은 다시 쓸 수 있나요
| 상황 | 재사용 |
|---|---|
| 일반 당첨 (입주자로 선정) | 같은 통장으로 다른 주택을 신청할 수 없어요 (규칙 제7조) |
|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 제외 사유라서 통장 재사용이 가능해요 (규칙 제7조, 청약홈 안내) |
6부적격 취소 제한과 별개의 제한
| 구분 | 내용 | 근거 |
|---|---|---|
| 재당첨 제한 |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 당첨 주택은 당첨일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 등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요 | 규칙 제54조 |
| 부정 청약 적발 | 입주자자격 제한은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예요 | 규칙 제56조제1항 |
7출처 확인 중 정리한 점
블로그에는 소명 근거 조문이 제52조와 제57조제8항으로 달리 적혀 있었는데, 현행 규칙에서는 두 조항 모두 통보 후 7일 이상 소명기간을 준다고 정하고 있어요. 청약 제한 기간을 비수도권 6개월, 수도권 1년으로만 소개한 글도 있었지만, 규칙 제58조제3항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과 위축지역 3개월을 따로 정해요. 줍줍은 규칙 원문을 따랐어요.
8줍줍이 공식 확인하지 못한 부분
청약홈에서 소명서류를 접수하는 구체적 방식, 계약금 환불 일정, 위축지역 지정 지역 목록, 통장 복구 후 가입 기간·납입 인정 범위는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사업주체와 청약 문의처에 확인하세요(공식 안내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바로 당첨이 취소되나요?
부적격으로 취소되면 얼마나 청약을 못 하나요?
부적격 취소 후 청약통장을 다시 쓸 수 있나요?
가점을 잘못 계산했는데 바로 취소되나요?
부적격 판정은 누가 하나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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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8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청약홈 자주하는 질문 · 청약홈 사전청약 안내 (통장 재사용·문의처)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subscription-win-cancel-unqualified/)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청약 문의 1644-7445 (월~금 09:00~17:30), 해당 분양 사업주체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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