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청 자격·소득 자산 기준·임대료·거주기간
- 행복주택은 무주택자 중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이 대상이고,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에요.
- 소득은 세대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평균의 100% 이하(1인 120%, 2인 110%, 맞벌이 신혼부부 120%)이고, 최대 거주기간은 계층에 따라 10년·14년·20년으로 달라요.
- 단지별 세부 값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이 우선이에요.
기준: 마이홈포털·LH청약플러스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행복주택 입주자격 안내(2026년 적용 소득·자산 기준) · LH청약플러스 행복주택 입주자격 · LH 행복주택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1계층별 입주 자격
| 계층 | 자격 요건(공식 안내 기준) |
|---|---|
| 대학생 |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기관을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사회초년생 | 소득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총 5년 이내이고, 소득 업무 종사자·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자(퇴직 후 1년 미만)·예술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 |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거급여법상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산업단지 근로자 | 지정 지역 기업에 재직 중이며 1년 이상 근무(예정)한 사람. 세부 요건은 공식 확인 |
2소득 기준
- 기본: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예요.
- 가구원수 가산: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더해 1인 120%, 2인 110%가 적용돼요.
-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이 적용돼요.
- 대학생: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고, 세대원인 청년은 본인 소득만 봐요.
- 가구원수 계산: 가구원수·부양가족수·미성년자녀수에는 태아가 포함돼요.
3소득 100% 금액 (월평균, 세전)
| 가구원수 | 100% 이하 금액 | 비고 |
|---|---|---|
| 1인 | 3,813,363원 | 1인 가구 120% 적용 시 금액은 공식 확인 |
| 2인 | 5,866,270원 | 2인 가구 110% 적용 시 금액은 공식 확인 |
| 3인 | 8,168,429원 | 마이홈포털 안내 약 816만 원 이하와 같은 수준 |
| 4인 | 8,802,202원 | - |
| 5인 | 9,326,985원 | - |
4소득 금액 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위 금액은 LH청약플러스 입주자격 안내의 표(2025년 기준 표시)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마이홈포털은 같은 3인 가구 값을 2026년 적용 기준으로 안내해요. 6인 이상과 110%·120% 금액, 이후 개정 여부는 단지 공고문에서 공식 확인해 주세요.
5자산 기준
| 대상 | 총자산 | 자동차 |
|---|---|---|
| 대학생 | 10,800만 원 이하 | 자동차 미소유 |
| 청년 | 25,100만 원 이하 | 4,542만 원 이하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34,500만 원 이하 | 4,542만 원 이하 |
| 고령자·산업단지 근로자 | 34,500만 원 이하 | 4,542만 원 이하 |
| 주거급여수급자 | 공식 확인 | 공식 확인 |
6자산 기준 참고
자산 기준은 입주 대상별로 달라서 LH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해요. 금융자산은 조사일 기준 확인 금액으로 보고, 부채는 일부 항목을 차감할 수 있어요. 장애인사용자동차 등은 자동차 가액 산정에서 제외돼요.
7임대료·보증금 구조
| 항목 | 내용 |
|---|---|
| 임대조건 |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주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 계층별 개별 비율 | 공식 확인(단지 공고문에 표시) |
|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 수준 |
| 전용면적 | 60제곱미터 이하 |
8계약 기간과 최대 거주기간
| 계층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 | 10년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자녀가 없으면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이면 14년(LH는 10~14년으로 안내) |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9계약 갱신과 공급 비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고, 임대 의무기간은 20년이에요. 공급 비율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 80%, 노인·취약계층 20%로 안내돼요.
10선정 절차와 서류제출
- 인터넷 청약: 입주자를 선정하기 전에 서류제출대상자를 먼저 정해 입주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요.
- 예비입주자: 사업주체가 모집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해요.
-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순위: 1순위는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거주·소득 근거지, 2순위는 같은 광역권, 3순위는 그 외이고 각 순위는 추첨제예요.
- 행복주택 계층별 선정 순서·배점: 공식 확인(공고문 기준)
- 제출 서류 목록: 공식 확인(서류제출대상자 안내와 공고문 기준)
11출처끼리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부분
- 소득 100% 금액 표는 LH청약플러스에서 2025년 기준으로 표시돼 있고, 마이홈포털은 2026년 적용으로 안내해서 단지 공고 기준일을 꼭 확인해야 해요.
- 신혼부부 최대 거주기간은 마이홈포털이 자녀 유무로 10년·14년, LH가 10~14년으로 안내해요.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2025-03-31 개정본)는 원문을 직접 읽지 못해 마이홈포털·LH 안내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기준은 얼마예요?
자산 기준은요?
임대료는 시세의 몇 퍼센트인가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당첨되면 서류는 언제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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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마이홈포털 행복주택 입주자격 안내(2026년 적용 소득·자산 기준) · LH청약플러스 행복주택 입주자격 · LH 행복주택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happy-housing-apply/)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LH 콜센터 1600-1004 (09:00~18:00, 휴무일 제외)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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