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가 사라지거나 깨졌어요. 얼마까지, 언제까지, 어디에 청구하나요?
📌 택배 분실·파손 보상은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해요.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적으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적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이 50만원이에요(약관 제22조 제2항·제3항). 일부 멸실·훼손은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에 알리지 않으면 책임이 소멸하고,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도 소멸해요(제25조). 손해입증서류를 내면 택배사가 30일 이내에 먼저 배상해야 하고(제22조 제5항), 해결이 안 되면 1372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개정), 법제처 생활법령, 한국소비자원·소비자24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제10026호, 2020. 6. 5. 개정) 원문 파일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목록(택배) · 정책브리핑: 택배업 표준약관 개정(2020. 6. 18.) · 법제처 생활법령: 택배 접수하기
한눈에 보는 택배 표준약관 핵심 숫자
| 항목 | 약관 내용 | 조문 |
|---|---|---|
|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한 경우 | 그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이 입증한 손해액(영수증 등)을 배상해요 | 제22조 제2항 |
|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에요.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낸 경우에는 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한도예요 | 제2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5호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택배사 등의 고의·중대한 과실이면 한도와 상관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요 | 제22조 제4항 |
| 우선 배상 |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택배사가 먼저 배상해요. 서류가 허위이면 적용되지 않아요 | 제22조 제5항 |
| 일부 멸실·훼손 통지 |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책임이 소멸해요 | 제25조 제1항 |
| 책임 소멸 시효 | 일부 멸실·훼손·연착은 수령일부터 1년, 전부 멸실은 인도예정일부터 1년이에요 | 제25조 제2항 |
| 사고증명서 | 청구하면 사고가 난 날부터 1년에 한해 발급해요 | 제19조 |
| 수탁 거절 | 1포장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택배사가 수탁을 거절할 수 있어요 | 제12조 제6호 |
| 할증요금 | 포장 당 50만원을 초과하면 택배사가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8조 제3항 |
분실·파손·연착별 보상 계산
| 상황 | 가액을 적은 경우 | 가액을 안 적은 경우 (한도 50만원) |
|---|---|---|
| 전부 멸실(분실) | 운송장 기재 가액 기준 손해액 또는 입증한 손해액 | 인도예정일 인도예정장소의 물품 가액 기준 손해액 또는 입증한 손해액 |
| 일부 멸실 | 운송장 기재 가액 기준 손해액 또는 입증한 손해액 | 인도일 인도장소의 물품 가액 기준 손해액 또는 입증한 손해액 |
| 훼손, 수선 가능 | 실제 수선비용(A/S비용) | 실제 수선비용(A/S비용) |
| 훼손, 수선 불가능 | 멸실 기준에 준해요 | 일부 멸실 기준에 준해요 |
| 연착(멸실·훼손 없음) | 초과일수 곱하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50%, 운임액의 200%가 한도예요 | 같은 방식이에요(제22조 제2항 제3호 준용) |
| 특정 일시에 쓸 물건이 연착 |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예요 | 같은 방식이에요 |
기한은 이렇게 세요
- 파손·일부 분실을 발견하면 14일 안에 택배사에 알려요. 기산일은 받는 사람이 물건을 수령한 날이고, 통지를 발송하면 돼요(제25조 제1항)
- 전부 분실은 14일 통지 규정이 적힌 대상이 일부 멸실·훼손이에요. 소멸 시효 1년은 인도예정일부터 세요(제25조 제2항)
- 택배사나 위탁받은 사람이 일부 멸실·훼손을 알면서 숨기고 인도한 경우에는 14일·1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령일부터 5년간 책임이 이어져요(제25조 제3항)
- 법제처 생활법령은 전화만 하면 입증이 어려우니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해요
- 운송장은 배송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라고 안내해요. 물품명과 가격이 보상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예요
운송장에 가액 쓰는 법과 주의점
- 가액을 적으면 사고 때 그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돼요(제7조 제2항 제3호 안내문)
- 가액을 안 적으면 구입 영수증으로 손해를 입증해도 한도가 50만원이에요. 법제처 생활법령 사례도 200만원 의류를 분실했을 때 운송장에 200만원을 적었으면 그 금액 기준, 안 적었으면 최대 50만원이라고 설명해요
- 고객은 품명과 표준가액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적어야 해요(제6조 제1항)
-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은 맡기지 않아야 해요(제6조 제2항, 제12조 제10호)
- 소비자24 상담 사례에서 지갑이라고만 적고 50만원 상당 기프트카드를 넣어 보낸 건에 대해, 상법 제136조에 따라 고가물은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어 배상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답했어요
포장이 부실했거나 불가항력이면
- 택배사는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해요(제22조 제1항)
-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생긴 멸실·훼손·연착은 택배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요(제24조)
- 물건의 성질이나 하자, 고객의 과실 때문이면 택배사는 운임 전액과 처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23조 제2항)
- 법제처 생활법령은 포장이 부적합한데 기사가 수탁했다가 파손된 경우 택배사에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고객에게도 적합하게 포장할 의무가 있어 과실을 나눠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어디에 어떤 순서로 청구하나요
| 단계 | 할 일 | 공식 안내 내용 |
|---|---|---|
| 1 | 운송장 번호로 사고를 택배사에 즉시 알려요 | 택배사는 운송장에 상호가 적힌 운송사업자예요(제2조 제2항). 일부 멸실·훼손은 14일 안에 통지해야 해요 |
| 2 | 손해입증서류를 내요 | 물품 가액을 확인하는 구입 영수증, 파손 때 수선비용 영수증 등이에요(정책브리핑). 서류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 우선 배상이에요 |
| 3 | 1372에 상담해요 | 택배사와 해결이 안 되면 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해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상담을 먼저 받아야 신청할 수 있어요 |
| 4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계약 근거자료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자료를 붙여요. 온라인은 상담으로 절차를 안내받은 사람이 6개월 이내에 신청할 때만 가능해요 |
| 5 | 합의권고와 분쟁조정 | 사실조사 후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요.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해요(토·일·공휴일 제외) |
| 6 | 법원 절차 | 지급명령,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순으로 안내돼요(법제처 생활법령) |
편의점 택배와 반품 택배는 뭐가 다른가요
| 구분 |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 | 확인 상태 |
|---|---|---|
| 편의점 택배 | 택배 표준약관은 택배사업자를 택배를 영업으로 하며 상호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사업자로 정의해요(제2조 제2항). 접수한 곳이 편의점이어도 운송장에 적힌 택배사가 약관상 사업자예요 | 약관 조문 확인 |
| 편의점 접수 창구의 별도 보상 규정 | 편의점 본사와 택배사 사이의 책임 분담, 편의점 자체 약관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 공식 확인 |
| 반품 택배(청약철회) 비용 | 단순 변심 반품은 반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는 판매자가 부담해요(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제10항, 소비자24 안내) | 안내 확인 |
| 반품 중 파손 책임 | 반품하는 소비자는 판매자가 포장한 수준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반송해야 하고, 파손은 운송 과정의 택배사 원인일 수도 있어 모두 소비자 잘못은 아니라고 공정위 상담 사례가 안내해요(2025-04-25) | 상담 사례 확인 |
| 반품 택배 보상 청구자 | 약관은 송화인을 택배계약을 체결한 자로 운송장에 보내는 자로 적힌 사람이라고 해요(제2조 제4항). 판매자 계약 택배로 반품할 때 누구에게 청구하는지는 약관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 공식 확인 |
자료끼리 어긋나는 부분
- 50만원 한도의 근거 문서: 일부 언론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다른 언론은 택배 표준약관으로 설명해요. 줍줍은 약관 원문(제7조·제22조 제3항)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본문과 별표 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지 못해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법제처 생활법령 요약으로만 확인했어요
- 조문 번호: 옛 판본을 인용한 일부 상담 사례는 손해배상을 제20조로 적었지만, 2020. 6. 5. 개정 약관에서는 책임 시작이 제20조, 손해배상이 제22조예요. 이 글은 개정 약관 번호를 따라요
- 개정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목록에서 택배 표준약관은 2020-06-17 등록본이 가장 최근이에요. 이후 개정 여부는 목록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운송장에 가액을 안 적었는데 100만원짜리가 분실됐어요. 얼마 받나요?
받고 보니 파손됐어요.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보상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택배사가 배상을 안 해줘요. 어디에 접수하나요?
편의점에서 보낸 택배도 같은 기준인가요?
반품 택배가 분실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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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제10026호, 2020. 6. 5. 개정) 원문 파일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목록(택배) · 정책브리핑: 택배업 표준약관 개정(2020. 6. 18.) · 법제처 생활법령: 택배 접수하기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arcel-loss-compensation/)
공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제10026호, 2020. 6. 5. 개정) 원문 파일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목록(택배)
- 정책브리핑: 택배업 표준약관 개정(2020. 6. 18.)
- 법제처 생활법령: 택배 접수하기
- 법제처 생활법령: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
- 법제처 생활법령: 택배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요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방법
- 소비자24 상담 사례: 택배 배송 의뢰한 지갑 분실
- 소비자24: 반품 배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상담사례(반품 중 파손, 2025-04-25)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소비자24 이용문의 044-200-4920(통화료 발신자 부담)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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