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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가 사라지거나 깨졌어요. 얼마까지, 언제까지, 어디에 청구하나요?

📌 택배 분실·파손 보상은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해요.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적으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적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이 50만원이에요(약관 제22조 제2항·제3항). 일부 멸실·훼손은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에 알리지 않으면 책임이 소멸하고,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도 소멸해요(제25조). 손해입증서류를 내면 택배사가 30일 이내에 먼저 배상해야 하고(제22조 제5항), 해결이 안 되면 1372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개정), 법제처 생활법령, 한국소비자원·소비자24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제10026호, 2020. 6. 5. 개정) 원문 파일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목록(택배) · 정책브리핑: 택배업 표준약관 개정(2020. 6. 18.) · 법제처 생활법령: 택배 접수하기

한눈에 보는 택배 표준약관 핵심 숫자

항목약관 내용조문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한 경우그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이 입증한 손해액(영수증 등)을 배상해요제22조 제2항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에요.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낸 경우에는 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한도예요제2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5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택배사 등의 고의·중대한 과실이면 한도와 상관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요제22조 제4항
우선 배상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택배사가 먼저 배상해요. 서류가 허위이면 적용되지 않아요제22조 제5항
일부 멸실·훼손 통지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책임이 소멸해요제25조 제1항
책임 소멸 시효일부 멸실·훼손·연착은 수령일부터 1년, 전부 멸실은 인도예정일부터 1년이에요제25조 제2항
사고증명서청구하면 사고가 난 날부터 1년에 한해 발급해요제19조
수탁 거절1포장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택배사가 수탁을 거절할 수 있어요제12조 제6호
할증요금포장 당 50만원을 초과하면 택배사가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8조 제3항

분실·파손·연착별 보상 계산

상황가액을 적은 경우가액을 안 적은 경우 (한도 50만원)
전부 멸실(분실)운송장 기재 가액 기준 손해액 또는 입증한 손해액인도예정일 인도예정장소의 물품 가액 기준 손해액 또는 입증한 손해액
일부 멸실운송장 기재 가액 기준 손해액 또는 입증한 손해액인도일 인도장소의 물품 가액 기준 손해액 또는 입증한 손해액
훼손, 수선 가능실제 수선비용(A/S비용)실제 수선비용(A/S비용)
훼손, 수선 불가능멸실 기준에 준해요일부 멸실 기준에 준해요
연착(멸실·훼손 없음)초과일수 곱하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50%, 운임액의 200%가 한도예요같은 방식이에요(제22조 제2항 제3호 준용)
특정 일시에 쓸 물건이 연착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예요같은 방식이에요

기한은 이렇게 세요

운송장에 가액 쓰는 법과 주의점

포장이 부실했거나 불가항력이면

어디에 어떤 순서로 청구하나요

단계할 일공식 안내 내용
1운송장 번호로 사고를 택배사에 즉시 알려요택배사는 운송장에 상호가 적힌 운송사업자예요(제2조 제2항). 일부 멸실·훼손은 14일 안에 통지해야 해요
2손해입증서류를 내요물품 가액을 확인하는 구입 영수증, 파손 때 수선비용 영수증 등이에요(정책브리핑). 서류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 우선 배상이에요
31372에 상담해요택배사와 해결이 안 되면 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해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상담을 먼저 받아야 신청할 수 있어요
4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방문·우편·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계약 근거자료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자료를 붙여요. 온라인은 상담으로 절차를 안내받은 사람이 6개월 이내에 신청할 때만 가능해요
5합의권고와 분쟁조정사실조사 후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요.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해요(토·일·공휴일 제외)
6법원 절차지급명령,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순으로 안내돼요(법제처 생활법령)

편의점 택배와 반품 택배는 뭐가 다른가요

구분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확인 상태
편의점 택배택배 표준약관은 택배사업자를 택배를 영업으로 하며 상호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사업자로 정의해요(제2조 제2항). 접수한 곳이 편의점이어도 운송장에 적힌 택배사가 약관상 사업자예요약관 조문 확인
편의점 접수 창구의 별도 보상 규정편의점 본사와 택배사 사이의 책임 분담, 편의점 자체 약관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공식 확인
반품 택배(청약철회) 비용단순 변심 반품은 반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는 판매자가 부담해요(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제10항, 소비자24 안내)안내 확인
반품 중 파손 책임반품하는 소비자는 판매자가 포장한 수준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반송해야 하고, 파손은 운송 과정의 택배사 원인일 수도 있어 모두 소비자 잘못은 아니라고 공정위 상담 사례가 안내해요(2025-04-25)상담 사례 확인
반품 택배 보상 청구자약관은 송화인을 택배계약을 체결한 자로 운송장에 보내는 자로 적힌 사람이라고 해요(제2조 제4항). 판매자 계약 택배로 반품할 때 누구에게 청구하는지는 약관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공식 확인

자료끼리 어긋나는 부분

자주 묻는 질문

운송장에 가액을 안 적었는데 100만원짜리가 분실됐어요. 얼마 받나요?
손해배상한도액이 50만원이에요(택배 표준약관 제22조 제3항). 다만 할증요금을 내고 가액 구간을 선택했다면 그 구간 최고가액이 한도이고, 택배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한도와 상관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요(제22조 제4항).
받고 보니 파손됐어요.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에 통지를 발송해야 해요(제25조 제1항).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도 책임이 소멸해요(제25조 제2항).
보상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택배사가 우선 배상해야 해요(제22조 제5항). 서류가 허위이면 적용되지 않아요.
택배사가 배상을 안 해줘요. 어디에 접수하나요?
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토·일·공휴일 제외).
편의점에서 보낸 택배도 같은 기준인가요?
약관상 사업자는 운송장에 상호가 적힌 택배사예요(제2조 제2항). 편의점 자체 보상 규정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접수한 편의점과 운송장 상호를 확인하세요.
반품 택배가 분실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반품 비용은 단순 변심이면 소비자, 판매자 잘못이면 판매자가 부담해요(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제10항). 반송 중 분실의 청구 대상은 약관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공식 확인이 필요하니 1372에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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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제10026호, 2020. 6. 5. 개정) 원문 파일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목록(택배) · 정책브리핑: 택배업 표준약관 개정(2020. 6. 18.) · 법제처 생활법령: 택배 접수하기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arcel-loss-compensation/)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소비자24 이용문의 044-200-4920(통화료 발신자 부담)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