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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육아휴직 신청 절차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과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4곳☎ 고용노동부(moel.go.kr)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3줄 요약
  1.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를 키우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해야 해요.
  2. 기간은 1년 이내이고,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내요.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예요.

기준: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시행규칙(2026.9.18. 시행)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2~4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5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1육아휴직 대상과 자녀 연령 기준

항목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입양한 자녀 포함)
임신 중 사용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주 의무신청하면 허용해야 해요. 예외는 시행령이 정한 경우뿐이에요
예외(시행령 제10조)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기본 기간1년 이내
추가 6개월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 또는 모,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이 경우 최대 1년 6개월이에요
나눠 쓰기 (제19조의4)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임신 중 휴직과 1주·2주 단위 휴직을 쓴 횟수는 이 3회에 포함하지 않아요

2신청 절차와 신청 시기 (시행령 제11조)

상황신청 기한사업주가 알려야 하는 기한
일반적인 경우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하며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와 함께 신청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유산·조산·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출산 예정일 전에 자녀가 출생,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장애·이혼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신청일부터 3일 이내
기한이 지난 뒤 신청일반 기한 경과 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7일 기한 경과 시 신청일부터 7일 이내사업주가 휴직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요

3사업주가 답하지 않으면

  • 신청한 대로 허용: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안에 허용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11조제6항)
  • 서류 요구: 사업주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사실, 자녀의 출생·입양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 불이익 금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어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예요
  • 복귀: 휴직이 끝나면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4신청서에 적는 내용과 양식

항목내용
신청서에 적는 사항신청인 성명·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대상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임신 중 신청은 출산 예정일), 휴직 시작 예정일, 휴직 종료 예정일, 신청 연월일
추가 사항추가 6개월 사유(부모 각 3개월 이상, 한부모, 장애아동)에 해당하면 그 사실과 증명 서류를 붙여요. 1주·2주 휴직은 신청 사유를 적어요
통합 신청서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와 함께 신청할 때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사업주가 따로 서식을 정했으면 그 서식)을 써요
일반 신청서 서식시행령은 신청서에 적을 사항만 정하고 있어요. 사업장 서식이나 고용노동부 배포 서식은 공식 확인

5신청 후 변경·철회·연장

  • 시작일 앞당김: 7일 전 신청 사유가 생기면 사업주에게 사유를 밝히고 휴직 시작 예정일을 앞당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 종료일 연기: 한 번만 할 수 있고, 당초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요. 임신 중 위험이나 배우자 사유일 때는 7일 전까지예요
  • 철회: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철회할 수 있어요. 긴급 사유의 1주·2주 휴직은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 신청이 없던 것으로 되는 경우: 유산·사산, 영유아의 사망, 입양 취소,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시행령 제13조에 정해져 있어요
  • 휴직 중 알릴 일: 영유아의 사망 등이 생기면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해요

61주·2주 단위 육아휴직

항목내용
횟수와 기간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
사유(시행규칙 제15조)자녀가 소속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교·휴원, 방학 기간, 자녀의 입원, 감염병 관련 자가 격리·등교 중지·어린이집 격리
긴급 사유휴업·휴교·휴원, 자녀의 입원, 감염병 조치는 시작 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지체 없이 허용 사실을 알려요 (2026.8.18. 개정)
사업주 시기 변경방학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고, 사유와 변경 기간은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7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항목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9조의3)
대상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단축 후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기간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 중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더한 기간 이내예요
나눠 쓰기나눠 쓸 수 있고, 1회 기간은 1개월 이상이에요 (남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기간)
신청 기한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자녀 성명·생년월일, 시작·종료 예정일, 단축 중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요
기한 후 신청사업주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요
허용하지 않는 경우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거부할 때 사업주 의무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지원 방법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해요

8단축 중 근로조건

  •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어요
  • 단축 후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정해요
  •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는 요구할 수 없어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시킬 수 있어요
  •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단축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빠져요
  • 단축 기간이 끝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해요

9급여와 문의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금액·지급 요건은 줍줍의 육아휴직급여 가이드에서 정리했어요. 이 글은 제도와 절차만 다뤄요. 신청서를 내고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10확인하지 못한 부분

  • 일반 육아휴직 신청서 서식 번호와 고용노동부 배포 양식은 줍줍이 법령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시행령 제11조는 2026년 8월 18일 개정, 2026년 9월 18일 시행 본문을 따랐어요. 이전 기한과 달라졌을 수 있으니 옛 글의 기한은 그대로 쓰지 마세요
  •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하게 정한 경우의 처리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개별 사업장은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몇 살까지예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예요. 입양한 자녀도 포함돼요.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내요. 임신 중 위험, 출산 예정일 전 출생, 배우자 사유 등은 7일 전까지 가능해요.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신청을 허용해야 해요. 예외는 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예요.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봐요.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1년 이내예요.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등 요건을 갖추면 6개월을 더해 최대 1년 6개월이고,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몇 살까지예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예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고 기간은 1년 이내예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언제 신청하나요?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자녀 정보와 단축 시간대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요. 기한이 지나 신청하면 사업주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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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2~4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5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hildcare-leave-procedure/)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moel.go.kr)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