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과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를 키우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해야 해요.
- 기간은 1년 이내이고,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예요.
기준: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시행규칙(2026.9.18. 시행)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2~4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5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1육아휴직 대상과 자녀 연령 기준
| 항목 |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입양한 자녀 포함) |
| 임신 중 사용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 사업주 의무 | 신청하면 허용해야 해요. 예외는 시행령이 정한 경우뿐이에요 |
| 예외(시행령 제10조) | 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 기본 기간 | 1년 이내 |
| 추가 6개월 |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 또는 모,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이 경우 최대 1년 6개월이에요 |
| 나눠 쓰기 (제19조의4) |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임신 중 휴직과 1주·2주 단위 휴직을 쓴 횟수는 이 3회에 포함하지 않아요 |
2신청 절차와 신청 시기 (시행령 제11조)
| 상황 | 신청 기한 | 사업주가 알려야 하는 기한 |
|---|---|---|
| 일반적인 경우 |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요 |
|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하며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와 함께 신청 |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 유산·조산·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출산 예정일 전에 자녀가 출생,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장애·이혼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 |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 신청일부터 3일 이내 |
| 기한이 지난 뒤 신청 | 일반 기한 경과 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7일 기한 경과 시 신청일부터 7일 이내 | 사업주가 휴직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요 |
3사업주가 답하지 않으면
- 신청한 대로 허용: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안에 허용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11조제6항)
- 서류 요구: 사업주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사실, 자녀의 출생·입양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 불이익 금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어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예요
- 복귀: 휴직이 끝나면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4신청서에 적는 내용과 양식
| 항목 | 내용 |
|---|---|
| 신청서에 적는 사항 | 신청인 성명·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대상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임신 중 신청은 출산 예정일), 휴직 시작 예정일, 휴직 종료 예정일, 신청 연월일 |
| 추가 사항 | 추가 6개월 사유(부모 각 3개월 이상, 한부모, 장애아동)에 해당하면 그 사실과 증명 서류를 붙여요. 1주·2주 휴직은 신청 사유를 적어요 |
| 통합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와 함께 신청할 때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사업주가 따로 서식을 정했으면 그 서식)을 써요 |
| 일반 신청서 서식 | 시행령은 신청서에 적을 사항만 정하고 있어요. 사업장 서식이나 고용노동부 배포 서식은 공식 확인 |
5신청 후 변경·철회·연장
- 시작일 앞당김: 7일 전 신청 사유가 생기면 사업주에게 사유를 밝히고 휴직 시작 예정일을 앞당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 종료일 연기: 한 번만 할 수 있고, 당초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요. 임신 중 위험이나 배우자 사유일 때는 7일 전까지예요
- 철회: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철회할 수 있어요. 긴급 사유의 1주·2주 휴직은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 신청이 없던 것으로 되는 경우: 유산·사산, 영유아의 사망, 입양 취소,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시행령 제13조에 정해져 있어요
- 휴직 중 알릴 일: 영유아의 사망 등이 생기면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해요
61주·2주 단위 육아휴직
| 항목 | 내용 |
|---|---|
| 횟수와 기간 |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 |
| 사유(시행규칙 제15조) | 자녀가 소속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교·휴원, 방학 기간, 자녀의 입원, 감염병 관련 자가 격리·등교 중지·어린이집 격리 |
| 긴급 사유 | 휴업·휴교·휴원, 자녀의 입원, 감염병 조치는 시작 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지체 없이 허용 사실을 알려요 (2026.8.18. 개정) |
| 사업주 시기 변경 | 방학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고, 사유와 변경 기간은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
7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항목 |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9조의3) |
|---|---|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 기간 | 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 중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더한 기간 이내예요 |
| 나눠 쓰기 | 나눠 쓸 수 있고, 1회 기간은 1개월 이상이에요 (남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기간) |
| 신청 기한 |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자녀 성명·생년월일, 시작·종료 예정일, 단축 중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요 |
| 기한 후 신청 | 사업주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요 |
| 허용하지 않는 경우 |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
| 거부할 때 사업주 의무 |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지원 방법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해요 |
8단축 중 근로조건
-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어요
- 단축 후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정해요
-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는 요구할 수 없어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시킬 수 있어요
-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단축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빠져요
- 단축 기간이 끝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해요
9급여와 문의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금액·지급 요건은 줍줍의 육아휴직급여 가이드에서 정리했어요. 이 글은 제도와 절차만 다뤄요. 신청서를 내고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10확인하지 못한 부분
- 일반 육아휴직 신청서 서식 번호와 고용노동부 배포 양식은 줍줍이 법령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시행령 제11조는 2026년 8월 18일 개정, 2026년 9월 18일 시행 본문을 따랐어요. 이전 기한과 달라졌을 수 있으니 옛 글의 기한은 그대로 쓰지 마세요
-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하게 정한 경우의 처리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개별 사업장은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몇 살까지예요?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몇 살까지예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언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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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2~4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5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hildcare-leave-procedure/)
📎 공식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2~4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5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moel.go.kr)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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