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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로 3.3%를 떼고 받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을 받을 때 지급자는 수입금액의 3.3%(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해요. 이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서, 3.3%를 뗐더라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국세청 안내예요. 미리 낸 세금이 확정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고,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는 100분의 40)가 붙을 수 있어요.

기준: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국세기본법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국세청 사업자등록·세액계산 안내(경비율 계산식) ·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납부)

3.3% 원천징수가 뭔가요

구분내용(국세청 안내)
3.3%의 구성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예요
누가 떼나요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회사 등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해 미리 납부해요
인적용역 예시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학습지 강사, 캐디 등이에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란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3.3%의 성격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에요. 신고하면 확정된 세액과 비교해 정산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한

항목내용출처 기준
신고 기한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그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어요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2025년 귀속분2026년 6월 1일까지였어요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고 대상 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요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
3.3% 사업소득이 있으면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안내예요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무엇이 다른가요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하는 추계신고에서는 수입금액에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해 경비를 계산해요. 단순경비율은 경비 전체를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주요경비)는 증빙으로 따로 인정받고 나머지 경비만 경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어느 쪽을 쓰는지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정해져요.

소득금액 계산식

구분소득금액 계산식(국세청 안내)
단순경비율 적용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예요
기준경비율의 다른 계산{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방식도 있어요.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는 2023년 귀속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만 적혀 있어서 최신 배율은 공식 확인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직전연도 수입금액)

업종군해당 업종(요약)단순경비율 적용기준경비율 적용
가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6천만원 미만6천만원 이상
나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3천6백만원 미만3천6백만원 이상
다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업, 개인서비스업 등2천4백만원 미만2천4백만원 이상

경비율 판단 때 알아 둘 점

환급과 추가 납부는 이렇게 정해져요

상황결과(국세청 안내)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이 확정된 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차액을 환급받아요
적으면차액을 더 납부해요
예시(국세청 안내)학원강사 수입 1,000만원, 원천징수 33만원, 실제 세금 22만원이면 차액 11만원(종합소득세 10만원+개인지방소득세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초과환급을 받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길

방법순서·내용(국세청 안내)
홈택스(PC)홈택스 로그인,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고서를 선택하고 정기신고를 작성해 제출해요. 마지막 단계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도 해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앱을 설치하고 같은 순서로 신고해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공제가 있으면 직접 수정해요. ARS 1544-9944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세무대리인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요
서면신고신고서를 내려받거나 세무서 비치 서식으로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내요
PC 홈택스를 써야 하는 경우금융소득이 있거나 복식부기·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사업자는 PC 홈택스를 이용하라는 안내예요
납부홈택스 전자납부(이용시간 07:00부터 23:30까지), 인터넷지로, 은행·우체국 방문납부가 있어요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기준)

구분가산세근거
일반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부정행위로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100분의 6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복식부기의무자일반 무신고 기준에 더해 더 큰 금액을 적용하는 별도 기준이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과소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부정행위 부분은 100분의 40)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납부 지연납부기한까지 못 냈거나 모자라게 냈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지급자도 하는 일

3.3%를 뗀 지급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해요. 그래서 내 수입이 국세청에 이미 보고되어 있고, 신고 화면에서 수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급자가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지급자에게 가산세(미제출 금액의 0.25% 등)가 부과돼요.

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를 뗐는데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것이 국세청 안내예요.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예요.
3.3%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값이에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에요.
3.3%를 떼였는데 환급받을 수도 있나요?
미리 낸 세금이 신고로 확정된 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아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단순경비율은 누가 쓰나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쓸 수 있어요(가군 6천만원, 나군 3천6백만원, 다군 2천4백만원). 전문직사업자 등은 배제돼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이 달라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해 경비를 계산해요.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증빙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만 경비율로 계산해요.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고서를 선택하고 정기신고를 작성해 제출해요. 마지막에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는 100분의 40이에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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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국세청 사업자등록·세액계산 안내(경비율 계산식) ·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납부)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freelancer-income-tax/)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센터 126,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 ARS 1544-9944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