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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국민연금 유족연금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과 지급액, 신청 방법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2곳☎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평일 9시~18시, 공단 안내 기준) · 누리집 nps.or.kr
3줄 요약
  1.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자 등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나와요.
  2.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요건을 채우고(그 밖의 요건은 아래 표), 지급액은 사망자 기본연금액의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요.
  3.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로 가장 높은 순위 1명 그룹에게만 주고,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져요.

기준: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국민연금법 제72~76조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1사망자가 갖춰야 할 요건 (국민연금법 제72조)

구분요건
1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3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4사망일 전 5년 동안 보험료를 3년 이상 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5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유족 범위와 순위

순위유족나이·장애 조건
1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조건 없음 (지급정지 규정은 아래 참고)
2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1953년 이후 출생은 연령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세부 나이는 공식 확인)
4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5조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와 같이 연령 단계 상향, 세부 나이는 공식 확인)

3순위와 나눠 받기

  • 선순위만 받아요: 위 순위에서 가장 높은 순위의 유족에게만 지급하고 후순위는 받지 못해요
  •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거나 대표 1명이 청구할 수 있어요
  • 태아: 사망 당시 태아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수급권을 갖고, 후순위 유족의 수급권은 사라져요

4지급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사망자 가입기간기본연금액 대비 지급률
10년 미만40%
10년 이상 20년 미만50%
20년 이상60%

5지급액에 더해지거나 줄어드는 것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더해요. 공단 예상연금 표의 2026년 값은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204,360원이에요
  • 상한: 사망자가 노령연금을 받던 중이었다면 유족연금은 그 노령연금액을 넘지 않아요
  • 중복급여 조정: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등에 따른 유족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유족연금의 절반을 지급해요
  • 기본연금액 계산은 노령연금과 같은 방식이라 계산 원리는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6배우자 지급정지와 재개 나이

항목공단 안내 내용
지급정지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3년간 지급한 뒤,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지급을 멈춰요
1953~1956년생56세부터 다시 지급
1957~1960년생57세부터 다시 지급
1961~1964년생58세부터 다시 지급
1965~1968년생59세부터 다시 지급
1969년생 이후60세부터 다시 지급
정지하지 않는 경우수급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심한 장애인일 때,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나 장애 자녀의 생계를 유지할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7수급권이 사라지는 경우 (재혼 포함)

  • 배우자 재혼: 배우자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해요
  • 수급권자 사망: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소멸해요
  • 나이 도달: 장애 요건이 없는 자녀가 25세, 손자녀가 19세가 되면 소멸해요
  • 파양: 자녀나 손자녀 수급권자가 파양되면 소멸해요
  • 참고: 2018년 4월 25일 이후 자녀·손자녀의 입양이나 장애 등급 회복은 소멸이 아니라 지급정지로 처리해요
  • 지급 제한: 사망에 고의가 있는 유족 등은 받지 못해요 (공단 안내 기준, 세부는 공식 확인)

8신청 방법과 서류

  • 청구 장소: 전국 어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청구해요
  • 필수 서류: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 해당될 때 추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와 생계유지 확인 서류, 중복급여 대상이면 보상 수령 여부 확인 서류, 제3자 가해가 있으면 사건사실증명원과 손해배상 수령 여부 확인 서류
  • 처리기간·지급일: 청구 후 30일 이내 처리하고, 매월 25일에 지급해요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9소멸시효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청구하면 최대 5년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유족을 위한 사망일시금 등 다른 급여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가이드와 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10출처 확인 메모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 페이지 본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4절 유족연금(제72~76조, 2026-10-20 시행본 목차)으로 확인했어요. 법령 조문 원문은 제72조만 직접 확인했고 나머지는 공단 안내 기준이에요. 개인별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 몇 년이어야 받나요?
사망자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요건을 채워요. 이 밖에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납부,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도 해당돼요.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사망자 기본연금액의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요.
유족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부모(60세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조부모(60세 이상) 순이고 가장 높은 순위에게만 지급해요.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나이 조건 없이 해당돼요.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해요.
배우자는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3년간 지급한 뒤 55세(1969년생 이후는 60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멈춰요. 장애, 25세 미만 자녀 생계 유지, 소득 업무 미종사 중 하나면 멈추지 않아요.
청구 기한이 있나요?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공단 지사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청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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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nps-survivor-pension/)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평일 9시~18시, 공단 안내 기준) · 누리집 nps.or.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