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과 지급액, 신청 방법
-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자 등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나와요.
-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요건을 채우고(그 밖의 요건은 아래 표), 지급액은 사망자 기본연금액의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요.
-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로 가장 높은 순위 1명 그룹에게만 주고,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져요.
기준: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국민연금법 제72~76조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1사망자가 갖춰야 할 요건 (국민연금법 제72조)
| 구분 | 요건 |
|---|---|
| 1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 2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
| 3 |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
| 4 | 사망일 전 5년 동안 보험료를 3년 이상 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
| 5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2유족 범위와 순위
| 순위 | 유족 | 나이·장애 조건 |
|---|---|---|
| 1 |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 조건 없음 (지급정지 규정은 아래 참고) |
| 2 |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 3 | 부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1953년 이후 출생은 연령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세부 나이는 공식 확인) |
| 4 |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 5 | 조부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와 같이 연령 단계 상향, 세부 나이는 공식 확인) |
3순위와 나눠 받기
- 선순위만 받아요: 위 순위에서 가장 높은 순위의 유족에게만 지급하고 후순위는 받지 못해요
-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거나 대표 1명이 청구할 수 있어요
- 태아: 사망 당시 태아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수급권을 갖고, 후순위 유족의 수급권은 사라져요
4지급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사망자 가입기간 | 기본연금액 대비 지급률 |
|---|---|
| 10년 미만 | 40%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50% |
| 20년 이상 | 60% |
5지급액에 더해지거나 줄어드는 것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더해요. 공단 예상연금 표의 2026년 값은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204,360원이에요
- 상한: 사망자가 노령연금을 받던 중이었다면 유족연금은 그 노령연금액을 넘지 않아요
- 중복급여 조정: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등에 따른 유족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유족연금의 절반을 지급해요
- 기본연금액 계산은 노령연금과 같은 방식이라 계산 원리는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6배우자 지급정지와 재개 나이
| 항목 | 공단 안내 내용 |
|---|---|
| 지급정지 |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3년간 지급한 뒤,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지급을 멈춰요 |
| 1953~1956년생 | 56세부터 다시 지급 |
| 1957~1960년생 | 57세부터 다시 지급 |
| 1961~1964년생 | 58세부터 다시 지급 |
| 1965~1968년생 | 59세부터 다시 지급 |
| 1969년생 이후 | 60세부터 다시 지급 |
| 정지하지 않는 경우 | 수급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심한 장애인일 때,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나 장애 자녀의 생계를 유지할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
7수급권이 사라지는 경우 (재혼 포함)
- 배우자 재혼: 배우자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해요
- 수급권자 사망: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소멸해요
- 나이 도달: 장애 요건이 없는 자녀가 25세, 손자녀가 19세가 되면 소멸해요
- 파양: 자녀나 손자녀 수급권자가 파양되면 소멸해요
- 참고: 2018년 4월 25일 이후 자녀·손자녀의 입양이나 장애 등급 회복은 소멸이 아니라 지급정지로 처리해요
- 지급 제한: 사망에 고의가 있는 유족 등은 받지 못해요 (공단 안내 기준, 세부는 공식 확인)
8신청 방법과 서류
- 청구 장소: 전국 어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청구해요
- 필수 서류: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 해당될 때 추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와 생계유지 확인 서류, 중복급여 대상이면 보상 수령 여부 확인 서류, 제3자 가해가 있으면 사건사실증명원과 손해배상 수령 여부 확인 서류
- 처리기간·지급일: 청구 후 30일 이내 처리하고, 매월 25일에 지급해요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9소멸시효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청구하면 최대 5년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유족을 위한 사망일시금 등 다른 급여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가이드와 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10출처 확인 메모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 페이지 본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4절 유족연금(제72~76조, 2026-10-20 시행본 목차)으로 확인했어요. 법령 조문 원문은 제72조만 직접 확인했고 나머지는 공단 안내 기준이에요. 개인별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 몇 년이어야 받나요?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유족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는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청구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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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nps-survivor-pension/)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평일 9시~18시, 공단 안내 기준) · 누리집 nps.or.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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