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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회사 출산·보육수당 비과세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보육수당 비과세 정리 (2026년)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5곳☎ 국세청 누리집(nts.go.kr)·홈택스, 회사 급여 담당 부서
3줄 요약
  1. 회사가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예요.
  2.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3. 두 가지 모두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머목에 있는 규정이고, 비과세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액에 들어가지 않아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시행령, 재정경제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 국세청 근로소득 비과세 · 정책브리핑 2026년부터 달라지는 세제·금융 제도

1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기준)

구분비과세 범위근거
회사 출산지원금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분, 전액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머목 1)
회사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머목 2)

2출산지원금 비과세 요건

항목내용
지급 주체사용자(회사)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지급하는 급여
기간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것
횟수사용자로부터 받는 횟수와 관계없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지급받는 급여까지만 비과세예요.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해요
한도전액 비과세 (금액 상한 없음)
제외 대상사용자가 개인이면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사용자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등(친족·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3자주 헷갈리는 점: 지급 횟수

  • 회사가 출산 후 세 번 이상 나눠 줘도 처음 두 번 지급분까지만 비과세예요
  • 횟수는 사용자별로 세기 때문에, 회사를 옮기면 이전 회사에서 받은 횟수와 합치지 않아요 (국세청 안내)
  • 출생일 이후 2년이 지난 뒤에 받은 출산지원금은 이 규정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4보육수당 비과세 요건

항목내용
대상 자녀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
한도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지급 주체사용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시행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소득세법 개정,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52026년에 바뀐 점

항목2025년까지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보육수당 한도월 20만원 (근로자 기준 한도)자녀 1명당 월 20만원
출산지원금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지원금은 출생 후 2년 이내 2회 전액 비과세 (2024년 12월 31일 개정)같은 규정 유지

62021년 이후 출생 자녀 지급분은 어떻게 되나요

법 조문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도 비과세에 포함한다고 적혀 있어요. 즉 출생 2년이 지난 자녀라도 2024년 한 해 동안 받은 출산지원금에만 소급 적용된 특례예요. 2025년 이후 지급분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라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요.

7연말정산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비과세 대상 출산지원금·보육수당은 총급여액에 들어가지 않아요
  • 비과세 금액은 회사가 월급 계산과 연말정산 때 구분해서 처리해요.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 출산지원금 비과세가 법에 들어온 개정은 2024년 12월 31일에 공포되었고, 적용 시점은 개정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라고 부칙에 적혀 있어요
  •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이 총급여액을 줄이므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공제 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개인별 세액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해요)

8조문 위치 정정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머목에 있어요. 시행령에는 제17조의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에서 특수관계 제외 대상과 2회 지급 기준을 정해요. 시행령 제17조의2는 2025년 2월 28일 신설됐어요.

9출처 확인 결과와 주의

  • 국세청 근로소득 비과세 안내 페이지의 출산지원금 항목과 법령 조문을 대조했어요. 2회·2년·전액 내용은 일치해요
  • 국세청 안내에는 6세 이하 보육수당 한도가 보이지 않아, 보육수당 한도는 법령 조문과 정부 정책 안내(재정경제부, 법제처)로 확인했어요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이 비과세 항목을 적는 소득 코드는 공식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회사가 주는 금액이라도 사규상 이름이 달라도 출산·보육과 관련한 급여로 인정되는지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출산지원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예요?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예요. 다만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받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까지만 해당돼요.
출산지원금을 세 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 두 번 지급분까지만 비과세예요. 지급 횟수는 사용자별로 세요.
회사를 옮기면 지급 횟수가 합쳐지나요?
아니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이직 시 지급 횟수를 누적 계산하지 않아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얼마예요?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이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근로자 1인당 한도에서 자녀 1명당 한도로 바뀌었어요.
6세 이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예요.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해요.
대표이사나 대주주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은 출산지원금 비과세에서 제외돼요. 사용자가 개인이면 사용자의 친족이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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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 국세청 근로소득 비과세 · 정책브리핑 2026년부터 달라지는 세제·금융 제도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birth-support-nontaxable/)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청 누리집(nts.go.kr)·홈택스,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