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이전 방법과 연금보험 비과세 한도: 보험에서 증권사로 옮기면 세금이 붙나요?
3줄 요약
- 연금저축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는 계좌이전은 인출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고 연금 가입기간도 이어져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신청은 새로 가입할 금융회사에서 하고, 기존 회사는 전화로 이체 의사를 확인해요.
- 연금저축보험은 이체금액이 해지환급금 기준이라서 가입 후 통상 7년 안에 옮기면 해지공제액 때문에 금액이 줄 수 있어요.
- 연금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일시납 등 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와 월적립식 월 150만원 이하가 별도 요건이고, 월적립식 보험료는 1억원 합계에서 빠져요(시행령 제25조 제3항).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금융위원회·소득세법·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9 · 원문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개요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가입단계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유지·해지 단계 유의사항
1핵심만 먼저 보면
| 궁금한 점 | 공식 안내 내용 | 근거 |
|---|---|---|
| 보험에서 증권사 연금저축으로 옮길 수 있나요 | 연금저축계좌(신탁, 보험, 펀드) 상호 간 이체를 허용하고, 다른 연금저축(보험, 펀드)으로 제한 없이 전액 이체할 수 있어요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계좌이체 제도 |
| 세금이 붙나요 | 연금수령 개시 전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인출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 |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새로 가입할 금융회사(이체받을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 보험형은 얼마가 넘어가나요 | 이체금액은 해지환급금 기준이고, 가입 후 통상 7년 안에는 해지공제액이 생길 수 있어요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04-21), 금융감독원 |
| 연금보험 비과세 한도 | 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 저축성보험, 월 납입 보험료 합계 150만원 이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각각의 요건이에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
2이체할 수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안내)
| 이체 유형 | 가능 여부와 조건 |
|---|---|
| 연금저축계좌(신탁, 보험, 펀드) 상호 간 | 타 연금저축계좌(보험, 펀드)로 제한 없이 전액 이체 가능해요. 연금저축신탁은 현재 판매가 중단됐어요 |
|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 간 | 적립기간 5년이 지나고 만 55세가 지난 가입자는 전액 이체 가능해요. 연금저축에서 IRP로,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양방향 모두 돼요 |
| 개인형 IRP 상호 간 | 2013년 3월 1일 이후 개설된 다른 개인형 IRP로 제한 없이 전액 이체 가능해요 |
3계좌이체 절차 (새 금융회사에서 신청)
| 순서 | 내용 |
|---|---|
| 1 | 새 금융회사에서 신규 계좌를 열고 이체 신청서를 쓴 뒤, 계좌이체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해요 |
| 2 | 새 금융회사가 기존 금융회사에 이체를 요청해요 |
| 3 | 기존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전화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해요(녹취) |
| 4 | 이체 예정 또는 취소를 통보해요 |
| 5 | 이체를 접수하거나 거절했다고 통보해요 |
| 6 | 환매 후 송금해요 |
| 7 | 이체 결과를 가입자에게 확인 통보해요(녹취) |
4절차에서 챙길 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5-04-21 기준)
- 기존 회사 확인 전화: 기존 가입 금융회사와 통화 녹취를 마쳐야 계좌이체가 완료돼요. 이체신청일 다음날까지 전화가 오지 않으면 기존 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 연락해 확인하라고 안내했어요
- 취소: 이체의사를 최종 확인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 의사가 확인되면 적립금(환급금)이 이체돼서 그 뒤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안내했어요
- 신청 방식: 2015년 4월 27일부터 신규 가입 금융회사만 한 번 방문하면 처리되는 원스톱 방식이 가능해졌고, 종전처럼 기존 회사를 방문해 의사확인을 받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어요
- 보험회사로 이체할 때: 보험회사는 지점별로 처리 가능한 업무가 달라 계좌이체 업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어서,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한 지점을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했어요
- 설명 의무: 기존 회사는 송금예정일, 이체 예상금액, 이체수수료, 실제 이체금액의 변동 가능성, 이체 가능 여부를 설명해야 해요
5이전과 해지는 세금이 달라요
| 구분 | 이전(계좌이체) | 해지(중도인출) |
|---|---|---|
| 과세 | 연금수령 개시 전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인출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아요 | 연금개시 전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인출은 기타소득세율 16.5%가 적용돼요(지방소득세 포함, 금융감독원) |
| 연금 가입기간 | 존속돼요 | 해지하면 계좌가 없어져요. 연금수령 요건의 5년은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계산해요(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2호) |
| 가입일 기준 | 이체받은 연금계좌 기준이에요. 다만 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 전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40조의4 제4항) | 해당 없음 |
6보험형(연금저축보험)을 옮길 때 금액이 줄 수 있어요
-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통상 7년 안에 계좌이체하면 해지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금융감독원)
- 이체금액은 해지환급금 기준이라서 납입한 보험료보다 이체금액이 적을 수 있어요(금융위원회 2015-04-21 보도자료)
- 연금저축보험은 상품 특성상 연금개시 전 일부 인출이 안 돼서 해약(전부 인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해요
- 계좌 안 일부 금액만 다른 계좌로 옮기는 이체는 제한돼요(금융감독원). 시행령은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제40조의3 제1항의 인출 순서에 따라 이체되는 것으로 봐요(제40조의4 제3항)
7이체가 안 되는 경우
- 연금수령 중인 계좌는 연금수령 전인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할 수 있지만, 반대는 안 돼요
- 종신연금을 받고 있는 계좌는 상품 특성상 이체가 안 돼요
-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의 이체는 안 돼요
-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는 이체가 안 돼요
8IRP와 연금저축 사이 이체 요건 (현행 시행령)
| 항목 | 내용 | 근거 |
|---|---|---|
| 원칙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 이체는 인출로 봐요 | 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 제1호 |
| 예외(인출로 보지 않음) |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제2호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좌로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 포함). 반대 방향도 같아요 |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 |
| 제1호 요건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
| 제2호 요건 |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인출할 것(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적용 안 함) |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2호 |
| 이체 명세 |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자가 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 이체받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요 | 시행령 제40조의4 제5항 |
| IRP 일부 이체 | 퇴직연금계좌의 일부 금액이 이체되면 인출로 봐요 | 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 제3호 |
9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다른 상품이에요
| 구분 | 연금저축(세제적격) | 연금보험(세제비적격) |
|---|---|---|
| 세제 혜택 |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해요 | 세액공제 혜택이 없고 연금수령 때 보험차익이 비과세예요(요건을 갖춘 경우) |
| 중도해지 | 기타소득세율 16.5% 등 세무상 불이익이 있어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요건을 못 갖추면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이에요 |
| 다른 회사로 이체 | 연금계좌 이체 제도(시행령 제40조의4)로 가능해요 | 시행령 제40조의4 이체 제도는 연금계좌 대상이에요. 연금보험을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는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10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제16조, 시행령 제25조)
| 유형 | 요건 | 금액 기준 |
|---|---|---|
| 공통 |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대통령령 요건을 갖춰야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에서 제외돼요(제16조 제1항 제9호 가목) | - |
| 일시납 등 일반 저축성보험 |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한도 이하여야 해요 |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 2억원 이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한 계약 1억원 이하 |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 납입기간 5년 이상, 매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선납기간 6개월 이내, 계약자 1명당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 150만원 이하(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 계약) | 월 150만원 이하 |
| 종신형 연금보험 |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지급, 연금 외 지급 없음,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동일, 연금지급 개시 후 중도해지 불가 등 시행령 제25조 제4항 요건 | 연간 연금액 계산식 이하(계산식은 공식 확인) |
11월납 한도와 일시납 한도는 따로 계산하나요
- 요건이 따로 있어요: 일시납 등 1억원 한도는 제3항 제1호, 월 150만원 한도는 제3항 제2호에 각각 있어요
- 1억원 합계에서 빠져요: 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의 합계이지만, 제2호에 따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제4항의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하고 계산해요
- 월 150만원 합계는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별 납입 보험료를 재정경제부령 방식으로 계산한 합계액이에요. 구체적 계산 방식(시행규칙)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요건이 깨질 때: 월적립식(제2호) 계약이 요건을 못 갖추게 돼도 제1호 요건을 충족하면 제1호 보험계약으로 봐요(제5항 단서). 이때는 1억원 합계에 포함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 가입 보험사 확인이 필요해요
- 예외 문구: 제1호 단서에 따라 10년 이상이어도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확정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해 받으면 제1호에서 제외돼요
-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면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이고,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예요(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12자료끼리 어긋나거나 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
- 금융감독원 안내는 IRP와 연금저축 이체를 「적립기간 5년 경과, 만 55세 경과」로 줄여 쓰지만,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은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제2호 요건(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가입 5년 경과)을 갖춘 경우로 적어요. 시행령 문언을 우선했고, 실제 이체 가능 여부는 금융회사가 판단해요
- 해지공제는 금융감독원이 「통상 7년」, 금융위원회가 「7년 이내」로 적어요. 실제 해지공제 구간과 금액은 상품 약관마다 달라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 계좌이체 절차의 세부 방식(원스톱, 전화 확인)은 금융위원회 2015년 보도자료와 현행 금융감독원 안내 7단계를 함께 썼어요. 보도자료의 이후 변경 여부는 가입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 연금보험을 다른 회사로 옮기는 방법과 월 납입 보험료 합계의 시행규칙 계산 방식,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금액 한도 계산식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려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새로 가입할 증권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를 신청해요. 신규 계좌를 열고 이체 신청서를 쓰면 기존 보험사가 전화로 이체 의사를 확인하고(녹취), 환매 후 송금돼요. 연금수령 개시 전 연금계좌 간 이체는 인출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아요(시행령 제40조의4).
연금저축보험을 이전하면 손해가 있나요?
이체금액이 해지환급금 기준이라서 가입 후 통상 7년 안에는 해지공제액 때문에 금액이 줄 수 있어요. 해지와 달리 이체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해지공제는 약관에 따라 달라 보험사에서 이체 예상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연금보험 비과세한도가 월납 일시납 한도를 따로 계산하나요?
요건은 따로예요. 일시납 등은 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 월적립식은 월 납입 보험료 합계 150만원 이하이고 납입기간 5년 이상이에요. 1억원 합계를 계산할 때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을 제외해요(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제2호). 10년 이상 유지 요건은 공통이에요.
카카오페이 연금저축 질문입니다. 거기로 이전할 수 있나요?
카카오페이증권은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금융회사 목록에 금융투자 회사로 올라 있어요. 이전 절차는 다른 증권사와 같이 이체받을 회사에서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카카오페이의 상품 구성과 수수료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서 줍줍이 적지 않았어요.
연금저축과 IRP 사이에도 이체할 수 있나요?
연금저축에서 IRP로,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모두 가능해요. 금융감독원은 적립기간 5년 경과와 만 55세 경과, 전액 이체를 요건으로 안내하고,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은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제2호 요건을 갖춘 경우 전액 이체를 인출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해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뭐가 다른가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수령 때 과세하는 세제적격 상품이고 중도해지에 세무상 불이익이 있어요.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요건을 갖추면 연금수령 때 보험차익이 비과세예요(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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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9 ·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개요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가입단계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유지·해지 단계 유의사항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ension-savings-account-transfer-tax-rules/)
📎 공식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개요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가입단계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유지·해지 단계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금융회사 목록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2015-04-21)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기타소득세 등 면제(2016-07-13)
-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7.1.)
- 소득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10.1.)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금융감독원 금감원콜센터 1332(유료, 통화료 발신자 부담), 가입한 금융회사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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