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면허·헬멧·동승과 과태료·범칙금

루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예요.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안전모를 써야 하며, 전동킥보드는 1명만 탈 수 있어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예요.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안전모를 써야 하며, 전동킥보드는 1명만 탈 수 있어요.
법제처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2026-10-28 확인)을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최신 조문은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릴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해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하나이고, 자전거와 묶어 「자전거등」이라고 불러요.
22. 핵심 규정 한눈에
| 항목 | 내용 | 근거 |
|---|---|---|
| 면허 | 운전면허 필요 | 법 제43조, 제80조 |
| 연령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이면 면허를 받을 수 없음 | 법 제82조 |
| 어린이 | 보호자는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됨 | 법 제11조제4항 |
| 안전모 | 자전거도로와 도로에서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착용, 동승자도 착용 | 법 제50조제4항 |
| 동승 | 전동킥보드는 승차정원 1명 | 법 제50조제10항, 시행규칙 제33조의3 |
| 음주 | 술에 취한 상태 운전 금지 | 법 제44조 |
33. 범칙금·과태료(시행령 별표 기준)
| 위반 행위 | 금액 | 구분 |
|---|---|---|
| 무면허 운전 | 10만 원 | 범칙금 |
| 안전모 미착용 | 2만 원 | 범칙금 |
| 승차정원 초과 동승 | 4만 원 | 범칙금 |
| 술에 취한 상태 운전 | 10만 원 | 범칙금 |
| 음주 측정 불응 | 13만 원 | 범칙금 |
| 어린이가 운전하게 한 보호자 | 10만 원 | 과태료 |
- 범칙금은 경찰이 통고하는 금액이고,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 금액은 시행령 별표 기준이에요. 개정 여부는 공식 확인하세요.
44. 이용 전 순서
- 면허증을 챙겨요. 대여 앱은 면허 확인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 안전모를 써요. 승차용 안전모 기준은 시행규칙 제32조에 있어요.
- 도로와 자전거도로 통행 방법의 세부 규정은 법령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 전동킥보드는 한 명만 타요.
- 밤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해요(법 제50조제9항).
- 음주 후에는 타지 않아요.
55. 자주 하는 실수
- 면허 없이 탐: 면허 없이 운전하면 범칙금 대상이에요.
- 안전모 없이 짧게 탐: 거리와 상관없이 착용 의무가 있어요.
- 둘이 타기: 전동킥보드는 1명이에요.
- 어린이에게 맡기기: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 술 마신 뒤 탐: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 단속 대상이에요.
66. 가상 예시
H씨(만 17세)는 운전면허 없이 친구와 둘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안전모도 쓰지 않았어요. 이 경우 무면허,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문제가 동시에 생길 수 있어요. 각 항목의 금액은 위 표 기준이고, 실제 처분은 경찰이 해요.
77. 알아 두면 좋은 점
- 면허 결격 연령은 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 16세 미만이에요. 연령이 되어도 시험 등 절차를 거쳐야 면허가 나와요.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함께 적용되는 조항이 많아요(자전거등).
- 같은 법 제50조제3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안전모 규정이라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 일부 조문에는 2027년 시행 표기가 있으니 법제처에서 최신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8체크리스트
- 운전면허가 있다
- 승차용 안전모를 썼다
- 혼자 탄다
- 음주하지 않았다
- 야간 전조등·발광장치를 갖췄다
- 통행 방법을 확인했다
9용어 정리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소형 전동 이동수단이에요.
- 자전거등: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묶은 말이에요.
- 범칙금: 경찰이 통고처분으로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 과태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 인명보호 장구: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의 안전모예요.
10자주 묻는 질문
Q. 안전모는 어디서 써야 하나요?
A. 자전거도로와 도로를 운전할 때 착용해야 해요(법 제50조제4항).
Q. 2명이 탈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있나요?
A.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2명으로 안내돼요(시행규칙 제33조의3).
11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도로교통법(법제처):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법제처):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법제처):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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