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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응모·실무 가이드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면허·헬멧…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면허·헬멧·동승과 과태료·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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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예요.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안전모를 써야 하며, 전동킥보드는 1명만 탈 수 있어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예요.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안전모를 써야 하며, 전동킥보드는 1명만 탈 수 있어요.

법제처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2026-10-28 확인)을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최신 조문은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릴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해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하나이고, 자전거와 묶어 「자전거등」이라고 불러요.

22. 핵심 규정 한눈에

항목내용근거
면허운전면허 필요법 제43조, 제80조
연령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이면 면허를 받을 수 없음법 제82조
어린이보호자는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됨법 제11조제4항
안전모자전거도로와 도로에서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착용, 동승자도 착용법 제50조제4항
동승전동킥보드는 승차정원 1명법 제50조제10항, 시행규칙 제33조의3
음주술에 취한 상태 운전 금지법 제44조

33. 범칙금·과태료(시행령 별표 기준)

위반 행위금액구분
무면허 운전10만 원범칙금
안전모 미착용2만 원범칙금
승차정원 초과 동승4만 원범칙금
술에 취한 상태 운전10만 원범칙금
음주 측정 불응13만 원범칙금
어린이가 운전하게 한 보호자10만 원과태료
  • 범칙금은 경찰이 통고하는 금액이고,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 금액은 시행령 별표 기준이에요. 개정 여부는 공식 확인하세요.

44. 이용 전 순서

  • 면허증을 챙겨요. 대여 앱은 면허 확인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 안전모를 써요. 승차용 안전모 기준은 시행규칙 제32조에 있어요.
  • 도로와 자전거도로 통행 방법의 세부 규정은 법령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 전동킥보드는 한 명만 타요.
  • 밤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해요(법 제50조제9항).
  • 음주 후에는 타지 않아요.

55. 자주 하는 실수

  • 면허 없이 탐: 면허 없이 운전하면 범칙금 대상이에요.
  • 안전모 없이 짧게 탐: 거리와 상관없이 착용 의무가 있어요.
  • 둘이 타기: 전동킥보드는 1명이에요.
  • 어린이에게 맡기기: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 술 마신 뒤 탐: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 단속 대상이에요.

66. 가상 예시

H씨(만 17세)는 운전면허 없이 친구와 둘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안전모도 쓰지 않았어요. 이 경우 무면허,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문제가 동시에 생길 수 있어요. 각 항목의 금액은 위 표 기준이고, 실제 처분은 경찰이 해요.

77. 알아 두면 좋은 점

  • 면허 결격 연령은 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 16세 미만이에요. 연령이 되어도 시험 등 절차를 거쳐야 면허가 나와요.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함께 적용되는 조항이 많아요(자전거등).
  • 같은 법 제50조제3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안전모 규정이라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 일부 조문에는 2027년 시행 표기가 있으니 법제처에서 최신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8체크리스트

  • 운전면허가 있다
  • 승차용 안전모를 썼다
  • 혼자 탄다
  • 음주하지 않았다
  • 야간 전조등·발광장치를 갖췄다
  • 통행 방법을 확인했다

9용어 정리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소형 전동 이동수단이에요.
  • 자전거등: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묶은 말이에요.
  • 범칙금: 경찰이 통고처분으로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 과태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 인명보호 장구: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의 안전모예요.

10자주 묻는 질문

Q. 안전모는 어디서 써야 하나요?

A. 자전거도로와 도로를 운전할 때 착용해야 해요(법 제50조제4항).

Q. 2명이 탈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있나요?

A.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2명으로 안내돼요(시행규칙 제33조의3).

11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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