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루리 위키›💰 생활 돈 가이드

홈 › 생활 돈 가이드 › 주택 취득세 세율과 신고·납부 기한

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주택 취득세 세율과 신고·납부 기한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집을 사면 취득세는 몇 %인가요? 주택 유상거래 세율, 다주택 중과, 신고 기한이 궁금해요.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5곳☎
3줄 요약
  1. 주택을 유상거래(매매 등)로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해요.
  2.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면 1천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면 조문의 계산식으로 산출한 세율, 9억원 초과면 1천분의 30이에요.
  3. 1세대 다주택이거나 법인이 취득하면 제13조의2의 중과 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해요(제20조 제1항). 아래 표는 조문에서 읽은 내용만 담았어요.

기준: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20조·제15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8조의6,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지방세법 시행 2026-07-01, 시행령 시행 2026-10-01,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26-05-1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06-02)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지방세법 · 지방세법 시행령 · 농어촌특별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먼저 읽어 주세요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이고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내 취득이 중과 대상인지, 감면 대상인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줍줍이 판단하지 않고,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위택스·이택스)에 확인해야 해요.

1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취득당시가액조문 내용확인 상태
6억원 이하 주택1천분의 10 (제8호 가목)조문 확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해당 주택 취득당시가액 ÷ 3억원 × 2 − 3) × 1/100 으로 산출한 세율.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자리까지 계산해요 (제8호 나목)조문 확인
9억원 초과 주택1천분의 30 (제8호 다목)조문 확인
계산식 대입 예시계산식에 7억원을 넣으면 (7 ÷ 3 × 2 − 3) × 1/100 = 약 1.6667%예요. 6억원을 넣으면 1%, 9억원을 넣으면 3%가 돼요 (조문 수식을 줍줍이 계산한 값)조문 수식 계산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당시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으로 산출해 위 구간을 정해요 (제8호 후단)조문 확인
주택의 범위주택법상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해요 (제8호)조문 확인

2주택 외 취득의 표준세율 (제11조 제1항)

취득 원인세율확인 상태
상속으로 인한 취득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 1천분의 28 (제1호)조문 확인
상속 외 무상취득(증여 등)1천분의 3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 (제2호)조문 확인
원시취득1천분의 28 (제3호)조문 확인
그 밖의 원인(유상 취득)농지 1천분의 30, 농지 외 1천분의 40 (제7호). 단 주택 유상거래는 위 제8호가 우선 적용돼요조문 확인

3다주택·법인 중과 (제13조의2)

대상조문 내용확인 상태
법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세율(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조문 확인
1세대 2주택(조정대상지역 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조정대상지역 외 주택)표준세율(1천분의 4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 (제1항 제2호)조문 확인
1세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주택)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외 주택)표준세율(1천분의 4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1항 제3호)조문 확인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이에요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위 조문에 대입하면 중과 세율은 각각 8%(제2호), 12%(제1호·제3호)로 계산돼요 (조문 수식을 줍줍이 계산한 값)조문 확인 · 수식 계산
조정대상지역 고가 주택의 무상취득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인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표준세율(1천분의 4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1세대 1주택자 소유 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등은 제외 (제1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조문 확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지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지정 전에 취득한 것으로 봐요 (제13조의2 제4항)조문 확인

4주택 수 산정과 세대 기준 (제13조의3, 시행령 제28조의3·제28조의4)

항목조문 내용확인 상태
주택 수에 더해지는 것신탁된 주택(위탁자),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해요 (제13조의3)조문 확인
1세대의 범위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돼요. 배우자(사실혼 제외),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등은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세대로 봐요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조문 확인
별도 세대로 보는 경우소득 요건을 갖춘 30세 미만 성년 자녀, 65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90일 이상 세대 전원 출국,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세대 분리 주소 이전 등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조문 확인
상속 주택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돼요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3호)조문 확인
일시적 2주택주택 등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으로 다른 1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3년(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규 주택이에요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조문 확인

5중과 제외 주택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읽은 것)

유형조문 내용확인 상태
저가 주택시가표준액이 수도권 1억원 이하, 수도권 외 2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정비구역 등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제1호)조문 확인
공공·임대 목적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매입임대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취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용도로 쓰지 않으면 제외 (제2호·제5호)조문 확인
노인복지주택·가정어린이집해당 용도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용도변경하면 제외 (제3호·제6호)조문 확인
문화유산 주택지정문화유산·등록문화유산·천연기념물등에 해당하는 주택 (제4호)조문 확인
멸실 목적공공기관 공익사업, 정비사업 시행자·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기한 내 멸실·신축을 하지 않으면 제외 (제8호)조문 확인
농어촌주택읍·면 소재, 대지 660제곱미터 이내,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내, 건축물 가액 6천500만원 이내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제11호)조문 확인
사원 임대용사원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수도권 외 또는 인구감소지역 8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특수관계인 제공 등은 제외 (제12호)조문 확인
미분양 아파트 등수도권 외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2026-01-01~2026-12-31 최초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6억원 이하 등 (제17호). 그 밖의 제외 유형은 조문 전체 확인이 필요해요일부 조문 확인

6신고·납부 기한 (제20조)

상황조문 내용확인 상태
일반 유상취득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제11조~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제20조 제1항)조문 확인
증여 등 무상취득(상속 제외)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제20조 제1항 괄호)조문 확인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예요 (제20조 제1항 괄호)조문 확인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 취득일은 허가일 등이에요 (제20조 제1항 괄호)조문 확인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신고·납부 기한 이내에 등기·등록을 하려면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제20조 제4항)조문 확인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 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뺀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해요 (제20조 제2항)조문 확인

7함께 붙는 세금: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세금조문 내용확인 상태
지방교육세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이에요. 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은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로 산출해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1%)은 0.5%에 20%를 곱해 0.1%로 계산돼요 (조문 수식을 줍줍이 계산한 값)조문 확인 · 수식 계산
지방교육세(중과)제13조의2에 해당하면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이에요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조문 확인
농어촌특별세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10을 곱해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감면받은 취득세액에는 100분의 20이에요 (같은 항 제1호)조문 확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주택법 제2조 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예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제11호, 시행령 제4조 제5항). 국민주택 규모의 구체 면적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조문 확인 · 면적 미확인

8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항목조문 내용확인 상태
요건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예요. 미성년자는 제외 (제1항)조문 확인
감면액수도권 6억원·그 외 3억원 이하,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등 및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산출세액 300만원까지 면제·초과분은 300만원 공제, 그 밖의 주택은 200만원 기준이에요 (제1항 제1호·제2호, 2028-12-31까지)조문 확인
추징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해요 (제4항)조문 확인
중과와의 관계이 감면을 적용할 때는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제1항)조문 확인
내 경우 해당 여부무주택 판단, 소득·가액 기준 등 개별 판단은 기관 확인이 필요해요기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주택 유상거래로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1천분의 10이에요(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을 수 있어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당 주택 취득당시가액 ÷ 3억원 × 2 − 3) × 1/100으로 산출한 세율이에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자리까지 계산해요(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9억원을 넘으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천분의 30이에요(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
2주택이면 무조건 중과되나요?
조문은 1세대 2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일시적 2주택은 제외) 또는 1세대 3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요(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일시적 2주택과 중과 제외 주택은 시행령 제28조의2·제28조의5에 있어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해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요?
유상취득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예요(제20조 제1항). 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등기를 먼저 하려면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해야 해요(제4항).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무주택, 거주 목적,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등 요건과 300만원·200만원 공제 기준이 있어요. 3년 이내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시 추징된다고 적혀 있어요. 해당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지방세법 · 지방세법 시행령 · 농어촌특별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acquisition-tax-rate-housing/)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