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청약의 판단 기준
- 오피스텔은 한 가지 기준으로 주택 수가 정해지지 않고, 취득세 중과 판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서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넣되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는 뺍니다.
-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며, 청약의 주택 소유 판정을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본문에는 오피스텔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세율과 주거용·업무용별 세목 차이는 기존 글에서 다뤘으므로, 이 글은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 여부만 세목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판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 줍줍 확인일 2026-11-05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 국세청 -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고등법원 2022누492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 수 판단은 시행 시점, 세대 구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정리한 것이며 세무 판단이 아닙니다.
1세 가지 판단 기준 비교
| 구분 | 주택 수 포함 판단 기준 | 열어서 확인한 근거 | 확인 못한 부분 |
|---|---|---|---|
| 취득세(중과 판단) | 1세대 주택 수에 오피스텔을 포함,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은 제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제6항 제4호 (시행 2026-10-01) | 지방세법 본문의 주택 판단 조문(기존 글은 제13조의3 제4호로 정리)은 이번에 다시 열지 못함 |
| 양도소득세 |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서울고등법원 2022누49221 판결 인용), 국세청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 현행 시행령 조문과 비과세 판단 단서는 열지 못함 |
| 청약 | 주택 또는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정하는 규칙에서 오피스텔을 언급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시행 2026-06-15) |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질의회신 원문은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함 |
2취득세: 중과 판단에서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로 셉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본문은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세대의 주택 수에 넣는다고 정합니다(열람한 요약 기준).
- 제6항 제4호는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을 소유 주택 수에서 뺍니다.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시행령 페이지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9. 30. 일부개정)로 표시됩니다.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7년 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 이 조항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한정되는지는 정확한 문구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글은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로 정리했습니다.
3양도소득세: 서류상 오피스텔이어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입니다
- 국세청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페이지는 공부상(건축물대장 등) 용도(상가건물, 오피스텔 등)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 같은 페이지의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에서 1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을 2주택자로 보고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2누49221 판결(2022. 12. 13. 선고, 해당 페이지에 대법원 상고 계속 표시)은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를 인용하며, 실제 사용자의 전입신고 여부, 전기·수도 사용, 임대차 내용, 사용자·관리인·이웃 진술을 종합해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를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 같은 판결은 구 소득세법에서 납세자가 나머지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님을 입증하면 과세관청이 실제 주거 사용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법령에 관한 것이며 현행 적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재산세 판례: 공부상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이용 상태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은 재산세 과세 여부를 공부상 용도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같은 판결 요지는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이고 구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원고가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정을 근거로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취득세 시행령은 오피스텔을 별도로 열거하고,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용도를 따지는 구조이므로 한 세목의 결과를 다른 세목에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5청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확인된 것
- 제53조(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 도입부는 분양권등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열람한 제53조에서 오피스텔이라는 단어와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단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이 무주택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주택 해당 여부의 출발점인 주택법상 주택 정의 조문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오피스텔의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은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청약 자격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규칙은 2026년 6월 15일 시행본을 열람했습니다.
6상황별 확인 순서
| 상황 | 먼저 볼 것 | 참고 |
|---|---|---|
| 다주택 취득세 중과 여부가 궁금함 |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지, 주택 수 산정일 |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4호 |
| 보유 주택을 팔 때 오피스텔이 있음 | 양도일 현재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형태(전입 여부, 임차인 용도)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국세청 안내 |
| 청약 신청 예정 | 입주자모집공고의 무주택 요건과 주택 소유 판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오피스텔을 월세로 줌 |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쓰는지 | 재산세 판결 2023두47435는 임대 형태를 근거로 삼음 |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무조건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서류상 업무용 오피스텔이어도 양도세에서 주택으로 보나요?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을 가진 사람은 청약에서 무주택자인가요?
재산세와 취득세의 주택 수가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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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5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 국세청 -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고등법원 2022누492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officetel-housing-count-acquisition-transfer-subscription/)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 국세청 -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고등법원 2022누492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3두4743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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