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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와 추징 사유 (2026)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고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유상 취득할 때 받아요.
- 산출세액에서 일반 주택은 200만원,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 감면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 출산·양육 주택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산출세액 500만원까지 감면해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36조의5·제183조(시행 2026-06-02)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9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감면신청 등) · 위택스
1두 감면 한눈에 비교 (시행 2026-06-02 조문)
| 구분 | 생애최초 주택 (제36조의3) | 출산·양육 주택 (제36조의5) |
|---|---|---|
|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 (2025-12-31 개정) |
| 대상자 | 본인(대한민국 국민)과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사람. 미성년자는 제외 |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가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
| 주택 가액 |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
| 취득 방식 |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 |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취득. 출산일 전 1년 이내 취득도 포함 |
| 감면 한도 | 일반 주택 200만원, 소형·인구감소지역 주택 300만원 | 500만원 |
| 소득 기준 | 조문에 없음 | 조문에 없음 |
| 추징 |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다른 용도(임대 포함) 사용 시 |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다른 용도(임대 포함) 사용 시 |
2생애최초: 감면 계산 방법
| 주택 유형 | 감면 방식 |
|---|---|
|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산출세액 3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하면 300만원 공제 |
|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 | 산출세액 3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하면 300만원 공제 |
|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다가구주택 중 호수별 전용면적이 건축물대장에 구분 기재된 것 | 산출세액 3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하면 300만원 공제 |
|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 산출세액 3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하면 300만원 공제 |
| 위 외의 주택 (12억원 이하) | 산출세액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하면 200만원 공제 |
3생애최초: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와 공동취득
| 항목 | 조문 내용 |
|---|---|
| 공동취득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면 총 감면액이 소형·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 그 외 주택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어요 |
| 상속 지분 |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했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 소형 주택 | 전용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둘 이상 소유한 경우 제외) |
| 저가 주택 |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
| 전세사기피해주택 |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
| 그 밖의 경우 | 비도시지역 주택 소유 후 이주한 경우, 2024-01-01~2025-12-31 취득·감면받은 소액 주택에 임차인으로 1년 이상 상시 거주한 경우도 조문에 있어요. 세부 요건은 조문에서 확인하세요 |
4출산·양육 주택: 조건 정리
| 항목 | 조문 내용 |
|---|---|
| 출산 사실 | 가족관계등록부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해요 |
| 1가구 1주택 |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해요.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공식 확인 |
| 자녀당 주택 수 |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 주택으로 한정해요 |
| 감면액 | 산출세액 5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하면 500만원 공제 |
| 입주 시한 | 거주 목적 취득이라는 요건만 있고, 입주 기한은 조문에 따로 없어요 |
5추징 사유와 예외
- 추징 기간: 두 감면 모두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예요
- 추징 사유: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예요
- 예외: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추징하지 않아요
- 임대인 지위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 3년의 기산점이 임대차기간 만료일로 바뀌는 특례가 있어요. 출산·양육 주택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취득일 기준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예요
- 추징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해요. 추징 후 납부 절차와 가산세는 공식 확인
6신청 방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으로 감면 신청을 해야 해요. 지자체장이 대상을 알 수 있으면 직권으로 감면할 수도 있어요
- 취득세 신고(위택스 wetax.go.kr 또는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할 때 감면 신청을 하는 방식이에요. 신청서 양식, 첨부 서류, 신고기한은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공식 확인)
- 감면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해야 해요
7기준 출처가 엇갈리는 부분
일부 안내 자료에는 소득 기준이나 취득 후 3개월 이내 입주 요건이 적혀 있지만, 2026-06-02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제4항 본문에는 소득 기준 문구와 3개월 입주 요건이 없어요. 줍줍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따랐어요. 또 이 가이드의 신생아 특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출산·양육 주택 감면을 뜻하며,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금융 상품과는 별개예요. 시행령(1가구 1주택 기준, 신청 서류)은 조문 링크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소득 기준이 있나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는 얼마예요?
생애최초 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취득 후 3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나요?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은 얼마예요?
감면받고 나서 추징되는 경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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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9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감면신청 등) · 위택스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acquisition-tax-first-home-newborn-reduction/)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감면신청 등)
- 위택스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 위택스(wetax.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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