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루리 위키›💰 생활 돈 가이드

홈 › 생활 돈 가이드 › 취득세 감면(생애최초·출산)

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취득세 감면(생애최초·출산)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생애최초·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와 추징 사유 (2026)

🗓 확인일 2026-10-29📎 공식 출처 4곳☎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 위택스(wetax.go.kr)
3줄 요약
  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고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유상 취득할 때 받아요.
  2. 산출세액에서 일반 주택은 200만원,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 감면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3. 출산·양육 주택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산출세액 500만원까지 감면해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36조의5·제183조(시행 2026-06-02)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9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감면신청 등) · 위택스

1두 감면 한눈에 비교 (시행 2026-06-02 조문)

구분생애최초 주택 (제36조의3)출산·양육 주택 (제36조의5)
적용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 (2025-12-31 개정)
대상자본인(대한민국 국민)과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사람. 미성년자는 제외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가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주택 가액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취득 방식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출산일부터 5년 이내 취득. 출산일 전 1년 이내 취득도 포함
감면 한도일반 주택 200만원, 소형·인구감소지역 주택 300만원500만원
소득 기준조문에 없음조문에 없음
추징취득일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다른 용도(임대 포함) 사용 시취득일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다른 용도(임대 포함) 사용 시

2생애최초: 감면 계산 방법

주택 유형감면 방식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산출세액 3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하면 300만원 공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산출세액 3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하면 300만원 공제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다가구주택 중 호수별 전용면적이 건축물대장에 구분 기재된 것산출세액 3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하면 300만원 공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산출세액 3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하면 300만원 공제
위 외의 주택 (12억원 이하)산출세액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하면 200만원 공제

3생애최초: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와 공동취득

항목조문 내용
공동취득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면 총 감면액이 소형·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 그 외 주택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어요
상속 지분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했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소형 주택전용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둘 이상 소유한 경우 제외)
저가 주택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그 밖의 경우비도시지역 주택 소유 후 이주한 경우, 2024-01-01~2025-12-31 취득·감면받은 소액 주택에 임차인으로 1년 이상 상시 거주한 경우도 조문에 있어요. 세부 요건은 조문에서 확인하세요

4출산·양육 주택: 조건 정리

항목조문 내용
출산 사실가족관계등록부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해요
1가구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해요.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공식 확인
자녀당 주택 수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 주택으로 한정해요
감면액산출세액 5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하면 500만원 공제
입주 시한거주 목적 취득이라는 요건만 있고, 입주 기한은 조문에 따로 없어요

5추징 사유와 예외

  • 추징 기간: 두 감면 모두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예요
  • 추징 사유: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예요
  • 예외: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추징하지 않아요
  • 임대인 지위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 3년의 기산점이 임대차기간 만료일로 바뀌는 특례가 있어요. 출산·양육 주택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취득일 기준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예요
  • 추징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해요. 추징 후 납부 절차와 가산세는 공식 확인

6신청 방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으로 감면 신청을 해야 해요. 지자체장이 대상을 알 수 있으면 직권으로 감면할 수도 있어요
  • 취득세 신고(위택스 wetax.go.kr 또는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할 때 감면 신청을 하는 방식이에요. 신청서 양식, 첨부 서류, 신고기한은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공식 확인)
  • 감면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해야 해요

7기준 출처가 엇갈리는 부분

일부 안내 자료에는 소득 기준이나 취득 후 3개월 이내 입주 요건이 적혀 있지만, 2026-06-02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제4항 본문에는 소득 기준 문구와 3개월 입주 요건이 없어요. 줍줍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따랐어요. 또 이 가이드의 신생아 특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출산·양육 주택 감면을 뜻하며,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금융 상품과는 별개예요. 시행령(1가구 1주택 기준, 신청 서류)은 조문 링크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소득 기준이 있나요?
2026-06-02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조문에는 소득 기준 문구가 없어요. 기준은 취득당시가액, 전용면적, 주택 소유 이력 등이에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는 얼마예요?
일반 주택은 200만원,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가액 3억원, 수도권 6억원 이하)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예요. 주택 가액은 12억원 이하여야 해요.
생애최초 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조문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예요.
취득 후 3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나요?
제36조의3 제1항과 제4항에는 3개월 입주 요건이 없고 거주 목적 취득만 규정해요. 다만 추징 사유는 3년 이내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이에요.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은 얼마예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출산일부터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포함) 취득하면 산출세액 500만원까지 감면해요.
감면받고 나서 추징되는 경우는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해요.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는 제외예요.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0-29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감면신청 등) · 위택스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acquisition-tax-first-home-newborn-reduction/)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 위택스(wetax.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