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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청약통장 해지·전환·순위확인서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청약통장 해지·전환·순위확인서 발급 방법 정리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8곳☎ 청약홈 청약문의 1644-7445 (월~금 09:00~17:30),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0
3줄 요약
  1.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2027년 9월 30일까지 전환할 수 있고,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받아요.
  2. 순위확인서는 사업주체에 직접 청약할 때만 필요하고 청약홈이나 은행 창구로 청약하면 필요 없어요.
  3. 납입은 월 25만원까지 인정되고, 가입자 명의는 상속 외에는 바꿀 수 없어요.

기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정책브리핑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연장 (국토교통부 2026.9.23.) · 정책브리핑 청약통장 금리 인상·전환·월 납입 인정액 상향 (국토교통부 2024.9.25.) · 청약홈 순위확인서 발급 안내 · 청약홈 순위확인서 종류 안내

1한눈에 보는 핵심

항목공식 안내 내용
전환 대상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 가입자
전환 기한2027년 9월 30일까지 (기존 2026년 9월 30일에서 1년 연장)
월 납입 인정액25만원 (25만원 초과 납입분은 25만원으로 계산)
순위확인서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에 직접 청약할 때 발급, 청약홈·은행 창구 청약은 불필요
명의변경상속인 명의로 바꾸는 경우 외에는 불가
해지 지급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 가입 1개월 이내 해지는 이자 없음

2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급 방식: 원금과 이자는 해지할 때 한꺼번에 지급해요
  • 이자율: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율을 적용해요
  • 1개월 이내 해지: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요
  • 가입기간·납입횟수: 청약 순위는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으로 정해져요. 해지한 뒤 다시 가입했을 때 이전 실적이 어떻게 인정되는지는 규칙 제14조(해지 후 1년 이내 재납입 특례)를 포함해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청약홈이나 취급은행에 먼저 물어보세요
  • 해지 이자율 구간별 숫자와 소득공제 추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가이드에서 정리했어요

3종합저축 전환 (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 발표)

구분내용
전환 기한2027년 9월 30일까지
종전 통장으로 청약 가능했던 주택 유형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
금리종전 가입기간을 반영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 연 3.1% 적용 가능 (이전에는 전환 후 2년 경과 필요)
신청처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
은행 선택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 원하는 은행 선택 가능
문의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0

4전환 때 헷갈리는 점

  •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청약할 수 있어서, 전환하면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이 넓어져요
  • 청약저축 가입자는 1순위 자격을 얻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청약할 수도 있어요(청약홈 청약자격 안내)
  • 전환 후 어느 순위·점수가 되는지는 주택 유형별로 달라서 청약홈 가입내역조회와 청약문의 1644-7445에서 확인하세요

5순위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상황순위확인서
청약홈에서 청약필요 없음
은행 창구에서 청약필요 없음
LH·SH 등 지방공사 직접 청약필요
민간건설사 등 사업주체에 직접 방문·홈페이지 청약필요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이전기관 등)발급 불필요

6순위확인서 종류

종류쓰는 곳
일반공급용LH 및 지방공사 공급 주택 1순위 청약, 건설임대. 국민임대·공공임대·전세임대는 납입 6회차 이상이면 발급되며 순위는 표시되지 않아요
특별공급용공공기관·민간 특별공급(노부모, 생애최초, 다자녀, 신혼부부, 청년, 신생아 등). 국민임대·공공임대·전세임대는 발급되지 않아요
기타 임대주택용기존주택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
청약통장 가입확인용민영주택 가점제 신청 때 가입기간 확인용, 2순위 통장도 발급 가능. 배우자 가점 확인은 배우자 본인이 발급받아야 해요

7순위확인서 발급 방법

  • 경로: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메뉴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발급」, 또는 은행에서 발급해요
  • 순위 기준: 순위확인서는 특정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순위를 보여줘요. 현재 통장 순위는 청약신청의 정보확인,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에서 봐요
  • 주택 찾기: 주택명을 모르거나 여러 단지가 한 공고에 묶여 있으면 모집공고문에 있는 10자리 주택관리번호로 찾으면 편해요
  • 발급 시간: 기업·국민·수협·농협·우리·부산·광주·제주·경남·하나·신한·아이엠뱅크는 영업일 00:00~24:00, SC제일·씨티·전북은 영업일 09:00~17:30이에요
  • 인쇄 문제: 일부 프린터는 위변조 방지 표식을 출력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른 프린터를 쓰거나 은행을 방문하고, 해결이 안 되면 한국부동산원 1644-7445로 문의하세요

8납입인정금액·횟수 기준

항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2026년 6월 15일 시행본)
월 납입 인정월 25만원 초과분은 25만원으로 계산
선납월 납입금보다 많이 선납할 수 있고 납입 회차로 인정하되, 24개월분을 넘는 금액은 인정하지 않아요
연체연체 납입분은 규칙이 정한 산식에 따른 날짜에 납입한 것으로 보고, 일 단위 미만은 버려요
납입횟수 상한가입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개월 수를 넘지 못해요
미성년 기간납입횟수·납입총액 인정은 60개월분까지, 가점제 가입기간은 미성년 기간 2년, 전체 5년까지
청약저축에서 옮긴 경우즉시 옮긴 것이면 종전 청약저축의 납입 개월 수와 저축액을 합산

9순위별 가입기간·납입횟수 (청약홈 청약자격 안내)

지역민영주택 1순위 가입기간국민주택 1순위 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가입 후 2년24회
위축지역1개월1회
그 외 수도권1년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12회
수도권 외6개월 (12개월까지 연장 가능)6회

10명의변경은 안 돼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꿀 수 없어요
  • 상속인 명의로 바꾸려면 증명서류를 첨부해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신청해야 해요
  • 상속 때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을 이어받는지는 줍줍이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적지 않았어요. 취급은행이나 청약홈 1644-7445에서 확인하세요
  • 타인에게 통장을 넘기는 용도의 명의변경은 규정상 방법이 없어요

11출처끼리 어긋나거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

순위확인서 발급 수수료와 유효기간은 청약홈 안내 본문에서 찾지 못했어요. 해지 이자율의 현재 구간별 숫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원문을 직접 읽지 못해 여기에는 적지 않았고, 정책브리핑 기준으로 금리 범위가 연 2.3~3.1%이며 최고금리 3.1%는 가입 2년 이상부터 적용된다는 점만 확인했어요. 전환 뒤 순위·가점의 세부 계산도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해지하면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해지하면 그 통장은 없어지고 원금과 이자가 한꺼번에 지급돼요. 다시 가입하면 새 통장으로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처음부터 쌓는 것으로 안내돼요. 규칙 제14조의 특례 대상자만 해지 후 1년 이내 재납입 때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청약예금·부금·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은요?
2027년 9월 30일까지예요. 기존 기한 2026년 9월 30일에서 1년 연장됐어요.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가입기간이 사라지나요?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해요.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 이후부터 인정돼요.
순위확인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LH·SH 등 사업주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사업주체 홈페이지에서 청약할 때 필요해요. 청약홈이나 은행 창구로 청약하면 필요 없어요.
순위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메뉴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발급, 또는 은행에서 발급해요. 은행별 발급 시간은 영업일 00:00~24:00 또는 09:00~17:30으로 달라요.
월 납입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월 25만원까지 인정돼요. 25만원을 넘게 내도 25만원으로 계산해요.
청약통장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인 명의로 바꾸는 경우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바꿀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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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정책브리핑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연장 (국토교통부 2026.9.23.) · 정책브리핑 청약통장 금리 인상·전환·월 납입 인정액 상향 (국토교통부 2024.9.25.) · 청약홈 순위확인서 발급 안내 · 청약홈 순위확인서 종류 안내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subscription-account-cancel-convert-rank-certificate/)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청약홈 청약문의 1644-7445 (월~금 09:00~17:30),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