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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전형료 환불 기준: 불합격·미응시·잔액 반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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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전형료는 법에 따라 과납, 대학 책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반환받을 수 있어요. 단계별 전형에서 최종 단계 전에 탈락하면 응시하지 못한 단계 몫을, 전형이 끝나면 남은 잔액을 돌려받아요.

대학 입학전형료는 법에 따라 과납, 대학 책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반환받을 수 있어요. 단계별 전형에서 최종 단계 전에 탈락하면 응시하지 못한 단계 몫을, 전형이 끝나면 남은 잔액을 돌려받아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시행일 2026-09-11 표기)을 정리했어요. 금액은 대학마다 달라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단순히 불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시는 가상 예시예요.

11. 법적 근거

항목내용
전형료 징수대학의 장이 입학전형 응시자에게 받을 수 있어요(법 제34조의4 1항)
금액 결정전년도 수입·지출 내역과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해요
면제·감액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42조의3 1항)
반환착오 납부, 부득이한 사유 등은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해야 해요

22. 반환 사유와 금액

사유반환 금액
착오로 과납과납한 금액
대학 귀책사유로 응시 못함납부한 전형료 전액
천재지변으로 응시 못함전액
질병·사고로 입원하거나 본인 사망(증명 가능한 경우)전액
단계별 전형에서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전형에 드는 금액

33. 잔액 반환

  • 대학은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시자가 낸 전형료에 비례해 반환해야 해요(시행령 제42조의3 3항).
  • 반환 방법은 둘 이상이어야 하고, 학교 직접 방문과 지정 계좌 이체가 반드시 포함돼요.
  • 계좌 이체를 고르면 금융기관 전산망 이용 비용을 빼고 돌려줄 수 있어요. 그 비용이 반환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어요.
  • 반환 사항은 응시원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7항).

44. 신청 순서

  •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과 응시원서 반환 안내를 확인해요.
  • 반환 사유와 증빙(입원 증명 등)을 준비해요.
  • 대학이 안내한 방법(방문 또는 계좌 이체)으로 신청해요.
  • 신청 기한과 접수 방법은 대학마다 달라서 공식 확인하세요.

55. 자주 하는 실수

  • 불합격하면 전액 환불된다고 생각한다. 법령상 반환 사유는 위 표의 경우예요.
  • 단계별 전형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1단계 합격자에게만 2단계를 보는 전형에서 1단계 탈락 시 2단계 몫이 반환돼요.
  • 증빙 없이 질병 사유를 신청한다. 입원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해요.
  • 계좌 정보를 정확히 안 적어 반환이 늦어진다.

66. 가상 예시

C씨가 전형료 10만 원인 학교에 지원했다고 가정해요. 이 중 1단계 5만 원, 2단계 5만 원이고 1단계에서 탈락했다면 시행령 기준으로 응시하지 못한 2단계 몫 5만 원이 반환 대상이에요. 실제 단계별 금액은 대학 안내를 따라요.

7체크리스트

  • 모집요강의 전형료 반환 안내를 읽었다
  • 단계별 전형인지 확인했다
  • 면제·감액 대상인지 확인했다
  • 반환 방법과 신청 기한을 메모했다
  • 잔액 반환 시점(4월 30일 이내)을 알고 있다

8용어 정리

  • 입학전형료: 대학이 입학전형 응시자에게 받는 비용이에요.
  • 귀책사유: 책임이 있는 원인을 말해요.
  • 잔액 반환: 전형 종료 후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남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에요.

9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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