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방법(117)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루리
학교폭력은 117(전화)·#0117(문자)·112 또는 학교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절차를 이어 가요.
학교폭력은 117(전화)·#0117(문자)·112 또는 학교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절차를 이어 가요.
학교폭력예방법(시행 2026-06-02 기준 조문)과 경찰청·정책브리핑 안내(2026-10-28 확인)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개별 사건은 학교·교육지원청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신고 창구 | 117 전화, #0117 문자, 112, 학교, 안전드림(safe182.go.kr) 온라인 |
| 117 운영 | 24시간 상담·신고로 안내돼요 |
| 신고 의무 |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법 제20조) |
| 심의 기관 | 교육지원청에 두는 심의위원회(법 제12조) |
| 위원 구성 | 10명 이상 50명 이내, 학부모 위원 3분의 1 이상(법 제13조) |
22. 절차 순서
- 117·112·학교에 신고해요.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피해학생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알려야 해요.
-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요.
- 학교 전담기구가 사안을 확인해요.
-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 신고·보고를 받은 경우 등에 회의를 소집해요.
- 회의가 열리면 교육장이 양쪽 보호자에게 일시·장소·안건을 통지해요.
-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해요.
-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요(법 제17조의2·제17조의3).
33. 조치 종류
- 피해학생 보호(법 제16조):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이에요.
- 가해학생 조치(법 제17조) 9가지: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이에요.
- 피해학생 보호 조치는 요청이 있으면 학교장이 7일 이내,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44. 학교장 자체해결
경미한 사안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해결할 수 있어요(법 제13조의2). 조건은 2주 이상 치료 진단서 없음, 재산 피해 없음 또는 즉시 복구, 지속적이지 않음, 보복 행위 아님이에요. 서면 확인이 필요해요.
55. 자주 하는 실수
- 증거 없이 구두로만 말해요. 날짜·장소·내용을 적어 두세요.
- 학교에만 맡기고 위급한데 117·112에 연락하지 않아요.
- 조치 통지를 받고도 이의 제기 기한을 놓쳐요. 청구 기간은 공식 확인하세요.
-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법 제20조 제5항). 두려워서 숨기지 마세요.
66. 가상 예시
A학생 보호자가 학교에 신고하면, 학교는 양쪽 보호자에게 알리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요. 위원회가 열리면 교육장이 일정과 안건을 통지해요.
7체크리스트
- 급하면 112, 상담·신고는 117
- 일시·장소·내용 기록
- 진단서·메시지 캡처 보관
- 위원회 개최 요청 여부 결정
- 통지서의 이의 제기 기한 확인
8용어 정리
- 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에 두는 학교폭력 심의 기구예요.
- 전담기구: 학교 안에서 사안을 확인하는 기구예요.
- 행정심판: 교육장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하는 절차예요.
9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면 가해학생에게 알려지나요?
A. 법에 따라 신고받은 기관은 양쪽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알려야 해요.
Q. 반드시 위원회가 열리나요?
A.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동의 시 예외가 있어요. 학교에 공식 확인하세요.
10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경찰청 안전드림 학교폭력 예방: https://www.safe182.go.kr/mob/safe/safeInfoSchool.do
- 정책브리핑 2026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117·#0117·11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506
- 청구 기한 등 세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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