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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응모·실무 가이드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 연금소득 과세·연말정…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 연금소득 과세·연말정산·분리과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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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 대상이에요. 장애연금·유족연금은 비과세예요. 매달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해요.

국민연금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 대상이에요. 장애연금·유족연금은 비과세예요. 매달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해요.

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국민연금공단 과세 안내를 2026-10-28에 확인해 정리했어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무엇이 과세되나요

급여과세 여부(공단 안내)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연금소득으로 과세
장애연금·유족연금비과세
반환일시금퇴직소득으로 과세(사망으로 받는 경우 비과세)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과 근로 제공분을 기초로 한 부분만 연금소득이에요.
  • 과세 대상 금액은 공단이 비율로 계산해요. 연금수령액에 2002년 이후 가입기간의 환산소득 비중을 곱하는 방식이에요. 실제 과세 금액은 공단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공식 확인하세요.

22. 세금이 정산되는 순서

  • 매달 연금을 받을 때 공단이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면 부양가족 수가 반영돼요. 안 내면 공제대상 가족 수를 1인으로 봐서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요.
  •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해서 많이 뗀 세금은 돌려주고 부족하면 더 떼요.
  • 신고 내용이 바뀌었으면 12월 말까지 공제신고서를 다시 내라고 공단이 안내해요.

33. 계산 구조(국세청 안내)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요. 한도는 900만원이에요.

총연금액공제액
350만원 이하총연금액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350만원 + 350만원 초과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490만원 + 700만원 초과분의 20%
1,400만원 초과630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0%

이후 인적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기본세율(6~45%)을 적용해요.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도 연말정산에 반영돼요.

44. 종합소득세 신고와 분리과세

  • 소득세법 제73조: 공적연금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 공적연금을 2곳 이상에서 받는 경우에는 이 예외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연말정산으로 더 낼 세액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가 있다고 법에 나와요.
  •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 여부를 국세청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 분리과세: 연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규정(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은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70세 미만 5%, 70~79세 4%, 80세 이상 3% 등)은 국민연금에 적용하지 않아요.

55. 가상 예시

D씨의 과세 대상 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이라고 가정해요. 연금소득공제는 490만원 + (1,200만원 − 700만원)의 20% = 590만원이에요. 연금소득금액은 610만원이고, 여기서 인적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해요. 실제 인적공제와 세액은 사람마다 달라요.

66. 흔한 실수

  • 장애연금·유족연금까지 과세된다고 오해해요.
  • 공제신고서를 안 내서 가족 1인 기준으로 세금을 더 떼여요.
  • 국민연금도 사적연금처럼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라고 생각해요.
  •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챙겨 다른 소득 신고 때 빠뜨려요. 공단 전자민원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7체크리스트

  • 받는 급여가 노령연금(과세)인지 장애·유족연금(비과세)인지 확인했다
  •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냈다
  • 1월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했다
  •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두었다

8용어 정리

  •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이에요.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에서 빼 주는 금액이에요(한도 900만원).
  • 원천징수: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내는 방식이에요.
  • 연말정산: 다음 해 1월분 지급 때 1년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예요.
  •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끝내는 방식이에요.

9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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