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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보험료 환급금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 2026년 진료분 상한액은 소득 1분위 90만 원부터 10분위 843만 원까지이고,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143만 원~1,096만 원이에요. 여러 병원·약국에서 낸 금액의 초과분은 이듬해 공단이 안내문을 보낸 뒤 신청하거나,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받아요. 지금(2026년 10월) 지급 중인 것은 2025년 진료분이에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8-30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환급

지금 환급되는 건 몇 년 진료분이에요

구분내용출처 기준
지금 지급 중인 환급2025년 진료분. 2026년 8월 31일부터 안내문 발송,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9월 2일부터 순차 자동 지급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8-30
2026년 진료분상한액은 정해져 있지만 개인별 확정과 환급 안내는 진료 다음 해에 해요. 공단은 매년 8월경 상한액 기준보험료를 확정하고 초과금을 결정한다고 안내해요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소득분위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2026년 진료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그 밖의 경우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분위90만 원143만 원
2~3분위112만 원181만 원
4~5분위173만 원245만 원
6~7분위326만 원404만 원
8분위446만 원580만 원
9분위536만 원698만 원
10분위843만 원1,096만 원

최근 4년 상한액 비교 (그 밖의 경우)

진료연도1분위2~3분위4~5분위6~7분위8분위9분위10분위
2023년87만 원108만 원162만 원303만 원414만 원497만 원780만 원
2024년87만 원108만 원167만 원313만 원428만 원514만 원808만 원
2025년89만 원110만 원170만 원320만 원437만 원525만 원826만 원
2026년90만 원112만 원173만 원326만 원446만 원536만 원843만 원

지금 환급받는 2025년 진료분은 금액이 달라요

위 표의 2026년 값은 2026년에 진료받은 분에게 적용돼요. 지금 환급 중인 2025년 진료분의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기준은 1분위 141만 원, 2~3분위 178만 원, 4~5분위 240만 원, 6~7분위 396만 원, 8분위 569만 원, 9분위 684만 원, 10분위 1,074만 원이에요. 상한액은 매년 1월경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정해진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내 분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년 진료연도 분위별 기준보험료 (고시 2026-126호)

분위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1분위13,850원 이하57,790원 이하
2~3분위13,850원 초과 19,780원 이하57,790원 초과 86,290원 이하
4~5분위19,780원 초과 34,520원 이하86,290원 초과 114,100원 이하
6~7분위34,520원 초과 93,970원 이하114,100원 초과 163,860원 이하
8분위93,970원 초과 135,360원 이하163,860원 초과 206,620원 이하
9분위135,360원 초과 217,540원 이하206,620원 초과 282,570원 이하
10분위217,540원 초과282,570원 초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뭐가 달라요

구분언제 해당하나요돈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전급여같은 요양기관에서 1년간 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2026년 기준 843만 원)을 넘을 때환자는 843만 원까지만 내고, 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요.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에서 빠졌어요
사후환급여러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낸 1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때초과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해요. 사전급여로 처리된 금액은 뺀 나머지예요

기준보험료 확정 전 매월 지급

기준보험료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개인별 연간 누적액이 최고상한액(공단 안내문 표기로 2026년 기준 1,096만 원)을 넘는 것을 공단이 확인하면, 매달 그 초과액을 계산해 지급한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합산에서 빠지는 진료비

환급금 신청 방법

방법내용
온라인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전화본인 명의 계좌는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
방문·팩스·우편「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지사에 제출
자동 지급지급신청서의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체크해 내면 이후 초과금이 생길 때 신청 없이 그 계좌로 지급돼요. 초과금이 아직 없어도 미리 등록할 수 있어요

신청 순서와 안내문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 받으려면

상황신청 방법구비서류
수진자 본인 계좌유선,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지급신청서
가족(배우자, 부모, 자, 손, 조부모) 계좌 30만 원 초과팩스, 우편, 방문지급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진자·예금주 신분증 사본
가족 계좌 30만 원 이하유선, 팩스, 우편, 방문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진자가 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이고 가족 계좌 30만 원 초과팩스, 우편, 방문지급신청서, 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금주 신분증 사본
수진자 사망, 상속순위자 계좌 100만 원 초과팩스, 우편, 방문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대표선정동의서
수진자 사망, 100만 원 이하팩스, 우편, 방문, 유선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대표선정동의서는 상속대표를 선정할 때만 제출

서류 기한과 제3자 위임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진단서와 소견서는 6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해요. 사위·며느리·형제 같은 제3자 계좌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급신청서, 위임장 원본, 수진자와 예금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표에 없는 경우는 지사에 문의하세요.

받기 전에 알아둘 점

건강보험료 환급금(과오납) 조회

항목공단 누리집 안내
무엇이에요보험료를 이중·착오 납부했거나, 자격이 소급 상실되거나 보험료가 소급 조정돼 납부의무자에게 돌려줄 금액이 생긴 것
조회·신청 위치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신청 방법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조회 가능 범위최근 3년 이내 최종 세대주 자격이 있는 가입자만 조회·신청 가능. 인터넷은 최근 3년 이내 세대주 1인만 조회돼요
지급 대상납부의무자(세대주 또는 가입자). 우편물·전자문서 수령자와 다를 수 있어요
유의신청 시점에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대체)되어 조회 금액보다 적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어요

정부24 미환급금 찾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언제 받나요?
공단이 매년 8월경 전년도 상한액 기준보험료를 확정해요.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안내문을 보냈고,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분은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입금돼요.
2026년 소득분위별 연간 상한액은 얼마예요?
일반 기준 1분위 90만 원, 2~3분위 112만 원, 4~5분위 173만 원, 6~7분위 326만 원, 8분위 446만 원, 9분위 536만 원, 10분위 843만 원이에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143만 원~1,096만 원이에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뭐가 달라요?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낸 금액이 최고상한액(2026년 843만 원)을 넘을 때 병원이 초과분을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고, 사후환급은 여러 병·의원·약국에서 낸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때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환급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고객센터 1577-1000(본인 명의 계좌), 지사 방문·팩스·우편으로 신청해요. 안내문을 받은 뒤에 신청하고,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면 이후에는 자동 지급돼요.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되나요?
아니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은 계산에서 빠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공단 누리집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이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조회·신청해요. 최근 3년 이내 최종 세대주 자격이 있는 가입자만 가능하고, 납부할 보험료가 있으면 충당돼 금액이 줄거나 없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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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8-30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환급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nhis-refund/)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