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보험료 환급금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 2026년 진료분 상한액은 소득 1분위 90만 원부터 10분위 843만 원까지이고,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143만 원~1,096만 원이에요. 여러 병원·약국에서 낸 금액의 초과분은 이듬해 공단이 안내문을 보낸 뒤 신청하거나,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받아요. 지금(2026년 10월) 지급 중인 것은 2025년 진료분이에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8-30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환급
지금 환급되는 건 몇 년 진료분이에요
| 구분 | 내용 | 출처 기준 |
|---|---|---|
| 지금 지급 중인 환급 | 2025년 진료분. 2026년 8월 31일부터 안내문 발송,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9월 2일부터 순차 자동 지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8-30 |
| 2026년 진료분 | 상한액은 정해져 있지만 개인별 확정과 환급 안내는 진료 다음 해에 해요. 공단은 매년 8월경 상한액 기준보험료를 확정하고 초과금을 결정한다고 안내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
소득분위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2026년 진료분)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 | 그 밖의 경우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
| 1분위 | 90만 원 | 143만 원 |
| 2~3분위 | 112만 원 | 181만 원 |
| 4~5분위 | 173만 원 | 245만 원 |
| 6~7분위 | 326만 원 | 404만 원 |
| 8분위 | 446만 원 | 580만 원 |
| 9분위 | 536만 원 | 698만 원 |
| 10분위 | 843만 원 | 1,096만 원 |
최근 4년 상한액 비교 (그 밖의 경우)
| 진료연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 2023년 | 87만 원 | 108만 원 | 162만 원 | 303만 원 | 414만 원 | 497만 원 | 780만 원 |
| 2024년 | 87만 원 | 108만 원 | 167만 원 | 313만 원 | 428만 원 | 514만 원 | 808만 원 |
| 2025년 | 89만 원 | 110만 원 | 170만 원 | 320만 원 | 437만 원 | 525만 원 | 826만 원 |
| 2026년 | 90만 원 | 112만 원 | 173만 원 | 326만 원 | 446만 원 | 536만 원 | 843만 원 |
지금 환급받는 2025년 진료분은 금액이 달라요
위 표의 2026년 값은 2026년에 진료받은 분에게 적용돼요. 지금 환급 중인 2025년 진료분의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기준은 1분위 141만 원, 2~3분위 178만 원, 4~5분위 240만 원, 6~7분위 396만 원, 8분위 569만 원, 9분위 684만 원, 10분위 1,074만 원이에요. 상한액은 매년 1월경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정해진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내 분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진료연도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지역별 최저에서 최고 보험료까지 10분위로 나눠요
-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진료연도의 평균 직장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요
- 지역가입자는 진료연도에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 전체의 지역보험료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 연말정산 정산(매년 4월), 개인사업장 대표자 종합소득신고 반영(6월), 성실신고 사업장 부과(7월)를 거쳐야 해서 공단은 매년 8월경 확정해요
2025년 진료연도 분위별 기준보험료 (고시 2026-126호)
| 분위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
| 1분위 | 13,850원 이하 | 57,790원 이하 |
| 2~3분위 | 13,850원 초과 19,780원 이하 | 57,790원 초과 86,290원 이하 |
| 4~5분위 | 19,780원 초과 34,520원 이하 | 86,290원 초과 114,100원 이하 |
| 6~7분위 | 34,520원 초과 93,970원 이하 | 114,100원 초과 163,860원 이하 |
| 8분위 | 93,970원 초과 135,360원 이하 | 163,860원 초과 206,620원 이하 |
| 9분위 | 135,360원 초과 217,540원 이하 | 206,620원 초과 282,570원 이하 |
| 10분위 | 217,540원 초과 | 282,570원 초과 |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뭐가 달라요
| 구분 | 언제 해당하나요 | 돈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
|---|---|---|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1년간 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2026년 기준 843만 원)을 넘을 때 | 환자는 843만 원까지만 내고, 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요.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에서 빠졌어요 |
| 사후환급 | 여러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낸 1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때 | 초과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해요. 사전급여로 처리된 금액은 뺀 나머지예요 |
기준보험료 확정 전 매월 지급
기준보험료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개인별 연간 누적액이 최고상한액(공단 안내문 표기로 2026년 기준 1,096만 원)을 넘는 것을 공단이 확인하면, 매달 그 초과액을 계산해 지급한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합산에서 빠지는 진료비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은 제외해요
- 국가나 지자체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도 계산에서 제외해요
- 경증·비응급 환자가 응급실 진료로 본인일부부담금 90%가 적용된 건, 연간 외래 365회 초과 과다의료이용자에게 90%가 적용된 건도 산정에서 빠져요
환급금 신청 방법
| 방법 | 내용 |
|---|---|
|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
| 전화 | 본인 명의 계좌는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 |
| 방문·팩스·우편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지사에 제출 |
| 자동 지급 | 지급신청서의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체크해 내면 이후 초과금이 생길 때 신청 없이 그 계좌로 지급돼요. 초과금이 아직 없어도 미리 등록할 수 있어요 |
신청 순서와 안내문
- 공단이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지급신청서 포함)을 보낸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 2026년부터 안내문은 네이버, KT(PASS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먼저 보내고,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보내요
- 2025년 진료분은 지급 확정 대상 226만 1,271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58%)이 신청 없이 자동 지급 대상이에요(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누리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에서 미지급 초과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 받으려면
| 상황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
| 수진자 본인 계좌 | 유선,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 | 지급신청서 |
| 가족(배우자, 부모, 자, 손, 조부모) 계좌 30만 원 초과 | 팩스, 우편, 방문 | 지급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진자·예금주 신분증 사본 |
| 가족 계좌 30만 원 이하 | 유선, 팩스, 우편, 방문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 수진자가 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이고 가족 계좌 30만 원 초과 | 팩스, 우편, 방문 | 지급신청서, 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금주 신분증 사본 |
| 수진자 사망, 상속순위자 계좌 100만 원 초과 | 팩스, 우편, 방문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대표선정동의서 |
| 수진자 사망, 100만 원 이하 | 팩스, 우편, 방문, 유선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대표선정동의서는 상속대표를 선정할 때만 제출 |
서류 기한과 제3자 위임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진단서와 소견서는 6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해요. 사위·며느리·형제 같은 제3자 계좌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급신청서, 위임장 원본, 수진자와 예금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표에 없는 경우는 지사에 문의하세요.
받기 전에 알아둘 점
- 체납 공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 시행일(2026년 10월 8일) 이후 지급하는 초과금은 보험료나 법에 따른 징수금이 체납돼 있으면 그만큼 뺀 뒤 지급할 수 있어요
- 환수: 상한 기준 금액 변동(보험료 재정산),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진료, 제3자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고지할 수 있어요
- 세금: 초과금 지급 내역은 진료받은 분(고인) 기준으로 국세청에 통보돼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직장가입자와 환급받은 사람이 다르면 과다공제 수정신고 안내가 나갈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환급금(과오납) 조회
| 항목 | 공단 누리집 안내 |
|---|---|
| 무엇이에요 | 보험료를 이중·착오 납부했거나, 자격이 소급 상실되거나 보험료가 소급 조정돼 납부의무자에게 돌려줄 금액이 생긴 것 |
| 조회·신청 위치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 지사 방문, 팩스, 우편 |
| 조회 가능 범위 | 최근 3년 이내 최종 세대주 자격이 있는 가입자만 조회·신청 가능. 인터넷은 최근 3년 이내 세대주 1인만 조회돼요 |
| 지급 대상 | 납부의무자(세대주 또는 가입자). 우편물·전자문서 수령자와 다를 수 있어요 |
| 유의 | 신청 시점에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대체)되어 조회 금액보다 적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어요 |
정부24 미환급금 찾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 정책브리핑 안내(2021년 게시)에 따르면 정부24 「미환급금 찾기」에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미환급금 등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 건강보험 미환급금에는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이 들어 있고, 조회와 개인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 환급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이고, 건강보험 미환급금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에요. 오래된 게시물이라 화면 구성은 달라졌을 수 있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신청 기한은 줍줍이 공단 현행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안내문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조문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단 누리집은 보험료 환급금 근거법령으로 제86조(보험료의 충당과 환급)와 제91조(시효)를 들고 있어요
- 모바일 앱 이름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공단 누리집 모두 「건강보험25시」로 적혀 있어서 줍줍도 그 이름을 썼어요. The건강보험이라는 이름은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언제 받나요?
2026년 소득분위별 연간 상한액은 얼마예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뭐가 달라요?
환급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되나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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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8-30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환급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nhis-refund/)
공식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8-30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환급
- 정책브리핑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2021-10-14 게시)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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