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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진료비 확인 요청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병원비가 과다해 보일 때 진료비 확인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 확인일 2026-10-29📎 공식 출처 8곳☎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유료, 평일 09시~18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유료, 평일 09시~18시)
3줄 요약
  1. 병원에 낸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 비용이 사실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었는지 의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해 요청하면 심평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시행규칙 제22조의3), 병원이 더 받은 금액이 확인되면 환불 대상이 돼요.
  2. 단, 요청서 보완과 병원 자료 요청, 전문 의학적 검토 기간, 토요일·공휴일은 15일에 포함되지 않아요.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9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48조·제8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1진료비 확인 제도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근거
무엇을 확인하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적힌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 금액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법 제48조제1항, 고시 제6조
요청할 수 있는 사람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법 제48조제1항
결과 통보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완·병원 자료 요청·의학적 검토 기간, 토요일·공휴일 제외)시행규칙 제22조의3제2항, 고시 제8조
환불병원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지급, 지급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줄 돈에서 공제해 지급법 제48조제3항
대표 문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유료, 평일 09시~18시)심평원 누리집

2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구분요청 가능 여부와 서류
진료받은 본인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동의서 등이 필요하고, 같은 건강보험증에 올라 있으면 일부 서류는 내지 않아요
환자의 가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와 환자 서명 또는 날인 동의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같은 건강보험증이면 가족관계 서류는 내지 않아요)
같은 건강보험증에 올라 있는 사람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와 환자 서명 또는 날인 동의서
환자에게 위임받은 사람 (민영보험사 포함)위임인·수임인 자필서명(날인) 위임장, 두 사람의 신분증 사본
환불금을 대신 받는 경우환불금 수령용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본인 동의 없이 한 확인 요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다고 심평원이 안내해요. 진료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 법정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이 필요하고 사망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내야 해요.

3요청 방법 네 가지

방법내용
PC (심평원 누리집)필요 서류를 준비한 뒤 요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회원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공동인증서·모바일 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요청해요
모바일 앱진료비확인 모바일 앱을 설치한 뒤 요청해요
우편 또는 팩스우편은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부 진료비확인 담당자 앞, 팩스는 033-811-7322예요. 진료받은 병원 종류에 따라 해당 본부로 넘겨 처리돼요
방문 상담필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심평원을 방문해요
  • 원외처방 약제비를 확인 요청할 때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처방전과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내야 해요
  • 서식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이고, 동의서·위임장 등은 심평원 누리집 서류서식에서 받을 수 있어요
  • 접수 확인: 심평원장은 접수 사실과 처리 절차를 우편·이메일·모바일 등으로 알려야 해요(고시 제3조)

4요청 뒤 처리 절차

단계내용기한
1. 요청 접수영수증을 첨부해 요청-
2. 요청서 보완필수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서류가 없으면 보완 요청10일 범위 이내, 재요청은 7일 이내 (2회까지)
3. 병원 자료 요청심평원이 병원에 진료기록부 등 제출 요청10일 범위 이내, 재요청은 7일 이내
4. 분석·심사필요하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와 전문학회 의견 수렴처리기간에서 제외
5. 결과 안내요청인과 병원에 총괄·세부 정산내역서 통보요청일부터 15일 이내 (제외 기간 뺌)
6. 환불병원이 지급 방법을 정해 심평원에 알리고, 안 하면 공단이 병원 지급분에서 공제해 지급병원은 통보 후 10일 이내에 알림

보완 요청에도 서류를 내지 않으면 요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종결처리될 수 있어요(고시 제4조).

5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종결될 수 있는 경우

구분내용
확인 제외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확인 제외임상연구 대상으로 진료받은 경우 (통상적인 요양급여는 제외 대상 아님)
확인 제외간병비, 화장품, 의약외품 등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비용
종결 가능법령에서 정한 자료보존 기간이 지나 병원이 자료를 낼 수 없는 경우. 심평원은 보존기간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해요
종결 가능영수증에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이 없거나, 중간 계산서·영수증이거나, 전체 진료비를 내지 않은 경우

쌍꺼풀수술처럼 신체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본인 희망에 따른 건강검진·예방접종, 상급병실료 등은 법정 비급여 대상이라 환불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개별 항목 판단은 심평원 확인 결과를 따라요.

6환불은 어떻게 받나요

  • 병원이 직접: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병원은 더 받은 금액(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해요(법 제48조제3항)
  • 공단 공제 지급: 병원이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지급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심평원이 공단에 알리고, 공단이 병원에 줄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요청인에게 지급해요(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제5항)
  • 1년 이상 미지급: 병원이 휴업·폐업이나 업무정지 등으로 공제 요청일부터 1년 이상 지급이 처리되지 않으면 공단은 공제 제외 처리하고 그 사실을 알려요(고시 제10조)
  • 대리 수령: 가족이 아닌 위임받은 사람이 환불금을 받으려면 환불금 수령 위임장과 첨부서류를 추가로 내야 해요

요청에 드는 수수료와 환불 지급까지 걸리는 구체적 기간은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7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구분내용근거
이의신청 기한 (일반)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 불가. 정당한 사유로 못 한 경우는 예외법 제87조제3항
병원의 이의신청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87조제4항
신청처요양급여비용 관련 심평원 처분은 심평원에 이의신청법 제87조제2항

심평원 누리집에는 이의신청서와 행정심판청구서 서식이 있어요. 행정심판의 청구 기한은 줍줍이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8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영수증을 요구할 권리

  • 계산서·영수증 발급: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가입자 등에게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 세부산정내역: 가입자 등이 계산서·영수증의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면 요양기관은 제공해야 해요. 급여와 비급여 세부 항목별로 비용 단가, 실시·사용 횟수, 기간, 총액을 산정해 주고,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구분해야 해요(같은 조 제3항)
  • 포괄수가 등: 질병군별 포괄수가나 1일당 행위로 고시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대상, 본인부담 항목, 포괄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한정해 세부내역을 제공해요(같은 조 제4항)
  • 소득공제용 납입확인서: 의료비공제를 위해 당해 연도 납입내역 확인을 요청하면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같은 조 제2항)
  • 보존: 요양기관은 계산서·영수증 부본을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해요(같은 조 제5항)
  • 진료기록: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의료법 제21조제1항)

세부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있는지는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9비급여 진료비를 미리 비교하는 방법

  • 병원의 고지 의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해야 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어요(의료법 제45조제1항·제3항)
  • 접수창구 비치: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해요(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제4항)
  • 진료 전 설명: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일부 비급여는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해요.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예외예요(같은 조 제2항)
  • 가격 공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현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해야 하고(의료법 제45조의2제2항),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 의료기관별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요
  • 2025년 공개 규모: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3일 전국 의료기관의 693개 비급여 항목 가격을 심평원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발표했어요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 여러 요인으로 생길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설명해요. 2026년 공개분의 항목 수와 공개 시기는 줍줍이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10본인부담상한제 조회로 이어가기

한 해 동안 낸 본인일부부담금 합계가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제4항). 다만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열거된 일부 항목(예: 상급종합병원 등 2인실·3인실 입원료)은 합계에서 빠져요. 상한액 초과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낸 뒤 누리집·건강보험25시 앱·지사 방문·팩스·우편·정부24·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문의는 1577-1000(유료, 평일 09시~18시)이에요. 소득구간별 상한액과 환급 절차의 상세는 다른 가이드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연결만 해요.

11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요청 수수료 유무, 환불금 지급까지 걸리는 구체적 기간
  • 행정심판 청구 기한
  • 세부내역서 발급 수수료
  • 2026년 비급여 가격 공개 항목 수와 공개 시기
  • 건강iN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의 현재 명칭과 메뉴 위치 (공단 본문에서는 건강보험25시 앱 안내만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진료비 확인 요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진료받은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같은 건강보험증에 올라 있는 사람, 심평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법에서는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요청할 수 있어요.
어떤 금액을 확인해 주나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적힌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 금액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확인해요. 간병비, 화장품, 의약외품처럼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비용은 대상이 아니에요.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심평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요청서 보완, 병원 자료 요청, 의학적 검토 기간과 토요일·공휴일은 15일에 넣지 않아요.
어디에 어떻게 요청하나요?
심평원 누리집(본인 확인 후 요청하기), 진료비확인 모바일 앱, 우편 또는 팩스(033-811-7322), 가까운 심평원 방문으로 할 수 있어요. 문의는 1644-2000(유료, 평일 09시~18시)이에요.
확인 결과 병원이 더 받은 게 맞으면 돌려받나요?
네, 병원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해요.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병원에 줄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요청인에게 지급할 수 있어요.
오래된 진료비도 확인되나요?
병원은 계산서·영수증 부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자료보존 기간이 지나 자료를 낼 수 없으면 종결처리될 수 있어요. 심평원도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해요.
세부 항목별 금액을 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면 병원은 제공해야 해요. 급여와 비급여 항목별 단가, 횟수, 총액이 들어가고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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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9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48조·제8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hospital-bill-confirmation-request/)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유료, 평일 09시~18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유료, 평일 09시~18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