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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지하철 무임승차 부가운임: 배율 기준과 승차권 분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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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운임을 내지 않고 타면 승차 구간 운임에 더해 그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낼 수 있어요(철도사업법 제10조). 실제 배율은 운영 기관 약관이 정하고, 코레일은 승차권 없이 탄 경우 1배로 안내해요.

정당한 운임을 내지 않고 타면 승차 구간 운임에 더해 그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낼 수 있어요(철도사업법 제10조). 실제 배율은 운영 기관 약관이 정하고, 코레일은 승차권 없이 탄 경우 1배로 안내해요.

철도사업법, 코레일 여객운송약관(2025-04-18 개정), 코레일 광역철도여객운송약관, 서울교통공사 조례를 2026-10-28에 확인해 정리했어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준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근거
법 상한승차 구간 운임 외에 그의 30배 범위철도사업법 제10조
코레일 열차승차권 없이 승차 1배, 확인 회피·거부 2배코레일 여객운송약관 제12조
같은 약관자격 없는 할인승차권 이용, 단체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각 10배같은 조
같은 약관승차권 위·변조 30배같은 조
광역철도(코레일)1회권 운임과 그 30배광역철도약관 제21조
서울교통공사승차 구간 운임 외 30배 범위에서 징수 가능설립·운영 조례 제21조의2

코레일 약관에 따르면 위 부가운임 기준은 2025-10-01부터 적용된다고 경과조치에 적혀 있고, 명절 기간 등에는 최고 30배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22. 승차권을 잃어버렸을 때

코레일 열차

  •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역에서 재발행을 청구해요.
  • 구입 사실을 확인할 회원번호, 신용카드번호,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해요.
  • 재발행하면 분실한 승차권은 무효가 돼서 사용·환불을 청구할 수 없어요.
  • 좌석을 지정하지 않은 승차권, 이미 사용된 승차권, 유효기간이 지난 승차권은 재발행에서 제외돼요.

광역철도(코레일)

  • 승차권을 잃어버리면 다시 발급받을 수 없고 운임도 반환되지 않아요(단체권은 여행 시작 전 재발급 가능).
  • 여행 도중에 잃어버리면 1회권 운임과 부가운임을 내고 분실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 잃어버린 승차권을 찾았거나 이용 사실이 확인되면 분실일부터 1년 이내에 운임·부가운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33. 자주 하는 실수

  • 무임 대상자라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서울시 안내는 무임 대상이어도 승차권 없이 타면 부정승차로 본다고 설명해요.
  • 승차역을 모르면 안 걸린다고 생각해요. 승차역을 확인할 수 없으면 코레일은 열차의 처음 출발역부터 적용하고, 광역철도는 가장 먼 운임 계산 거리의 역에서 탄 것으로 처리해요.
  • 할인증을 안 들고 타요. 증명서를 못 보여 부가운임을 낸 경우, 코레일 열차는 1년 이내 환불을 청구할 수 있고 광역철도는 7일 이내예요.
  •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해요. 코레일 약관은 납부 거부를 운송 거절 사유 중 하나로 둬요.

44. 가상 예시

C씨가 승차권 없이 광역전철을 탔다면 약관상 1회권 운임과 그 30배를 내야 해요. 다만 미리 직원에게 분실·미구입 사실을 신고하고 인정되면 1회권 운임만 낼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5체크리스트

  • 승차권을 탑승 전에 확인했다
  • 분실했다면 출발 전 역에서 재발행을 청구했다
  • 구입 증빙(회원번호, 카드번호)을 준비했다
  • 할인증·신분증을 챙겼다
  • 영수증과 분실증명서를 보관했다

6용어 정리

  • 부가운임: 정당한 운임 외에 더 내는 운임이에요.
  • 기준운임: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정상 운임이에요.
  • 분실증명서: 여행 중 승차권을 잃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 운송약관: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이용 규칙이에요.

7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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