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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응모·실무 가이드유언 방식 5가지와 유언장 검인: 작성법·공증…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

유언 방식 5가지와 유언장 검인: 작성법·공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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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정한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이고, 이 중 자필·녹음·비밀증서는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을 받아요.

민법이 정한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이고, 이 중 자필·녹음·비밀증서는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을 받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생활법령정보(대한민국 정부 운영)의 공개 안내(2026-10-28 확인)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개별 상속 분쟁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유언 방식 5가지

방식핵심 요건
자필증서(민법 제1066조)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
녹음(제1067조)세부 요건은 조문 공식 확인
공정증서(제1068조)공증인 관여, 증인 수 등은 조문 공식 확인
비밀증서(제1069조)봉인 방식, 세부 요건은 조문 공식 확인
구수증서(제1070조)급박한 사정일 때만, 2명 이상 증인 참여

22. 자필 유언장 작성법

  •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해요. 컴퓨터로 쓰거나 복사한 것은 자서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 날인이 없으면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어요. 손도장(무인)도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어요.
  • 주소는 본문과 같은 장이 아니어도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면 돼요.
  • 글자를 고칠 때는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해요.

33. 유언장 공증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관여하는 방식이에요. 공증 수수료와 필요한 증인 수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으니 가까운 공증사무소나 법률 안내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44. 유언장 검인 신청

  • 대상: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유언이에요. 공정증서는 검인 절차가 필요 없어요(생활법령정보).
  • 시기: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 법원: 유언자의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에요.
  • 봉인된 비밀증서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개봉해요. 자필증서는 봉투에 넣어 봉했어도 개봉 절차가 필요 없어요.
  • 구수증서는 제1091조 검인과 별도로,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요(제1070조 제2항). 질병인 경우 판례는 유언한 날 사유가 끝난 것으로 보며, 기간이 지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해요.
  • 청구서 서류와 수수료는 법원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 공식 확인하세요.

55. 검인의 의미

검인은 유언의 방식을 조사해 위조·변조를 막고 보존하는 절차예요. 대법원 판례(1998. 5. 29. 선고 97다38503)에 따르면 검인이나 개봉을 거치지 않아도 적법한 유언증서는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생겨요. 반대로 검인을 받았다고 유언이 유효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66. 가상 예시

C씨는 직접 쓴 유언장을 서랍에 보관해요. 사망 후 가족이 이를 발견하면 개봉하지 말고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하는 순서예요. 병상에서 급히 구수증서로 남겼다면 날짜로부터 7일을 넘기지 않게 서둘러요.

7체크리스트

  • 방식별 요건을 확인했다
  • 자필이면 전문·날짜·주소·성명·날인이 모두 있다
  • 보관 장소를 가족이 알 수 있게 했다
  • 검인 대상 방식인지 확인했다
  • 구수증서는 7일 기한을 달력에 적었다

8자주 묻는 질문

Q. 검인 없이 유언이 무효가 되나요?

A. 판례는 검인이 없어도 적법한 유언은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고 해요.

Q. 구수증서도 검인이 필요 없나요?

A. 생활법령정보 검인 페이지는 불필요하다고 적지만, 민법 제1070조 제2항은 7일 내 검인 신청을 정해요. 신청 전 관할 법원에 공식 확인하세요.

9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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