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기·공제율·방법
📌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고, 납부한 다음 달부터 12월 말까지 남은 기간 세액의 5%를 공제받아요. 1월에 내면 2월~12월 11개월분이 공제 대상이라 가장 많이 줄어요. 2027년 1월 신청 기간은 아직 공식 공고 전이에요. 2026년에는 1월 16일에 시작해 2월 2일(서울시 안내)에 끝났어요. 서울은 ETAX·STAX, 그 밖의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청하고, 연납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어요.
기준: 행정안전부·서울시·지방세법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 (2026.1.29.) · 서울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안내 (2026.1.16. 수정) · 서울시 미디어허브 자동차세 미리 내면 5% 절감 (2026.1.15.) · 서울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안내 (2025)
신청 시기별 공제 대상 기간
| 신청 시기 | 공제 대상 기간 | 비고 |
|---|---|---|
| 1월 | 2월~12월 (11개월분) | 서울시 안내 기준. 가장 많이 절감돼요 |
| 3월 | 4월~12월 (9개월분) | 2026년 서울시 일정표에 3월 16일~3월 31일로 나와요 |
| 6월 | 7월~12월 (6개월분) | 6월 연납과 별개로 6월 정기분(제1기분)은 따로 내야 해요(서울시 안내) |
| 9월 | 10월~12월 (3개월분) | 공제 폭이 가장 작아요 |
공제율과 계산 방식
- 공제율: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연납 공제율은 2022년 이전 10%, 2023년 7%, 2024년 이후 5%예요. 2026년에도 5%로 유지됐어요
- 계산식: 연세액 x (연납 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 또는 366) x 5% (서울시 안내)
- 법에 정한 한도: 지방세법 제128조는 과세기간이 지난 분을 뺀 연세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 계산식(이자율 100분의 5)으로 정해요
- 연세액 대비 실제 할인율: 서울시·정책기자단의 2024년 안내는 1월 약 4.58%, 3월 3.8%, 6월 2.5%, 9월 1.3%로 소개했어요. 남은 기간만 공제하기 때문에 5%보다 낮게 나타나요
신청 기간 (2027년 분 기준)
| 구분 | 내용 | 출처 기준 |
|---|---|---|
| 법령상 1월 신고납부 기간 | 1월 16일~1월 31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
| 2026년 1월 실제 기간(서울시) | 1월 16일(금)~2월 2일(월) | 서울시 기획행정소식 |
| 2026년 전국 마감(행안부) | 2026년 2월 4일(수) 연장·마감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1.29. |
| 2027년 1월 신청 기간 | 공식 확인 (아직 공고 전) | 행정안전부·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 |
| 3월·6월·9월 |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 정책기자단 기사 기준 |
신청·납부 방법
| 방법 | 내용 | 대상 지역 |
|---|---|---|
| 위택스(wetax.go.kr) | 신규 신청자는 신청 메뉴, 기존 신청자는 납부 메뉴를 이용해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간편인증으로도 납부해요 | 서울 외 지역 |
| 서울시 ETAX(etax.seoul.go.kr) |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메뉴에서 차량·납세자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이체나 카드로 납부해요 | 서울 |
| STAX 앱 | 세금납부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선택해요.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가 돼요 | 서울 |
| 구청·시청 세무부서 전화 | 연납을 신청하면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계좌이체로 납부해요. 서울은 세무부서 번호를 모르면 다산콜재단 120에 문의해요 | 전국 |
대상과 납기와의 관계
- 대상: 자동차세를 내는 자동차 소유자 중 연납을 원하는 사람이에요(행안부 안내). 연납은 선택이라 하지 않으면 6월·12월에 나눠 내도 가산 없이 돼요
- 정기 납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부과하고, 연납은 이 납기 대신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내는 방식이에요(서울시 안내)
- 기존 연납자: 전년도에 연납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연세액 신고납부서(고지서)가 와요
- 자동이체: 연납에는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아서 기간 안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해요(서울시 안내)
- 미납부 시: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가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부과돼요
- 이륜차·건설기계: 서울 ETAX에서는 인터넷 신고가 안 돼요
연납 뒤 양도·폐차·이사 처리
| 상황 | 처리 | 출처 |
|---|---|---|
|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함 | 소유하지 않은 잔여 기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서울시 안내 |
| 환급 신청 방법 | ETAX, STAX 앱 또는 관할 구청 세무부서 전화. 환급계좌는 연납 신고 때 미리 입력할 수 있어요 | 서울시 안내 |
| 다른 시·도로 이사해 자동차 소재지가 바뀜 | 변경된 지역에서는 해당 연도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아요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
| 일반 정기분에서 이전·말소 시 | 양도인·말소등록인이 해당 기분 세액을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 지방세법 제128조 |
기준 출처가 엇갈리는 부분
2026년 1월 마감일은 서울시 안내가 2월 2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가 2월 4일로 달라요. 줍줍은 더 나중에 나온 행정안전부 2026년 1월 29일 자료를 전국 마감으로 보되,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거주지 안내를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공제율도 법은 10% 범위, 행정안전부는 5%, 정책기자단 기사는 월별 4.58%에서 1.3%로 표기가 달라요. 5%는 남은 기간 세액에 적용하는 비율이고 나머지는 연세액 대비로 환산한 값으로 보여요. 2027년 신청 기간과 법령 조문 전문은 줍줍이 공식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연납하면 얼마나 깎아주나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작년에 연납했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연납한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납 중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 세금을 또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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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 (2026.1.29.) · 서울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안내 (2026.1.16. 수정) · 서울시 미디어허브 자동차세 미리 내면 5% 절감 (2026.1.15.) · 서울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안내 (2025)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ar-tax-prepay/)
공식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 (2026.1.29.)
- 서울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안내 (2026.1.16. 수정)
- 서울시 미디어허브 자동차세 미리 내면 5% 절감 (2026.1.15.)
- 서울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안내 (2025)
- 정책브리핑 스마트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 (2026.2.2.)
- 정책브리핑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기 (2024.1.17.)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 위택스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43 ·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부서 · 서울은 다산콜재단 12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