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방법 정리 (12월 1일까지, 지급액 95%)
작성 2026-10-20 · 줍줍이 확인한 내용으로 정리한 답변이에요.
기한후 신청은 정기 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친 분이 하는 거라서, 순서만 잡으면 어렵지 않아요. 공식 자료(국세청·정책브리핑)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 기한후 신청 기본
- 기한: 12월 1일까지
- 지급액: 정기 신청 때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돼요(5% 감액).
- 신청 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돼요.
2) 먼저 자격 확인(2026년 신청, 2025년 소득 기준)
- 소득: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기준일 6월 1일).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돼요. 부채는 빼 주지 않아요.
-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3) 가구 유형 헷갈릴 때
- 단독: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
4) 처음 신청할 때 주의할 점
- 사실대로만 신청하세요. 허위 신청은 환수·가산세 대상이에요.
-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일부가 충당될 수 있어요.
- 심사 기간과 지급 시기는 해마다 공지가 달라서, 신청 후 홈택스 조회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신청 전에 소득·재산 기준표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둔 곳이 있어요: 근로장려금 가이드(소득·재산 기준표)
2026년 신청(2025년 소득) 기준이에요. 기준과 일정은 해마다 바뀌니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