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긴급복지지원 대상·지원금액·신청 방법 (129)
- 실직·질병·화재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고,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1,923,179원, 4인 4,871,054원)이면서 재산 기준도 맞아야 해요.
- 2026년 생계지원은 1인 783,000원, 4인 1,994,600원이고,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최대 2회)예요.
- 신청은 별도 신청서 없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시·군·구청, 주민센터에 말로 요청하면 돼요.
기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안내(2026-06-30 수정)·복지로 2026 복지서비스 안내서·정부24 긴급복지 생계지원(2026-02-26 수정)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2 · 원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2026-06-30 수정) ·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노령층) 긴급복지지원제도 · 정부24 긴급복지 생계지원(중앙, 2026-02-26 수정) · 정책브리핑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1위기상황 사유 (이 중 하나가 있어야 해요)
| 구분 | 내용 |
|---|---|
| 1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 2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 3 | 가구 구성원에게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 4 | 가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어렵거나, 가구 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 |
| 5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사는 집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 6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 7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 8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 (예: 가구원 간호·간병·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기초생활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지역마다 달라 조례 확인이 필요해요) |
| 9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예: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추천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살던 곳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
2소득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월) |
|---|---|
| 1인 | 1,923,179원 이하 |
| 4인 | 4,871,054원 이하 |
3재산 기준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공제)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일반재산 기준금액 | 2억 4,100만 원 | 1억 5,200만 원 | 1억 3,000만 원 |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실제 사는 주택 1개소) | 6,900만 원 | 4,200만 원 | 3,500만 원 |
4재산 계산 방식
재산은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액) + 금융재산 − 부채로 따져요. 복지로 2026 안내서에는 공제를 적용하면 대도시 최대 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6,500만 원 이하로 표시돼 있어요.
5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별)
| 가구원 수 | 금융재산 기준 |
|---|---|
| 1인 | 8,564,000원 이하 |
| 2인 | 10,199,000원 이하 |
| 3인 | 11,359,000원 이하 |
| 4인 | 12,494,000원 이하 |
| 5인 | 13,556,000원 이하 |
| 6인 | 14,555,000원 이하 |
67인 이상과 주거지원
7인 이상은 1인이 늘 때마다 96만 원씩 늘어나요. 주거지원을 받을 때는 위 금액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여야 해요.
7지원 종류와 금액 (2026년, 복지로 안내서 기준)
| 종류 | 지원금액 | 횟수 |
|---|---|---|
|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 가구원 수별 차등. 4인 기준 1,994,600원 | 최대 6회 |
| 의료지원 (각종 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최대 2회 |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상한 내 실비) | 지역·가구원 수별 차등. 대도시 4인 기준 662,500원 이내 | 최대 12회 |
| 사회복지시설 이용 | 가구원 수별 차등. 4인 기준 1,494,100원 이내 | 최대 6회 |
| 교육지원 (학용품비 등, 수업료·입학금 별도) |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 최대 2회 (주거지원 가구는 최대 4회) |
| 연료비 (동절기 10월~3월) | 월 15만 원 | 6회 |
| 해산비 |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1회 |
| 장제비 | 80만 원 | 1회 |
|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 전기료) | 50만 원 이내 | 1회 |
8생계지원 가구원 수별 금액 (2026년, 정부24 기준)
| 가구원 수 | 월 지원금액 |
|---|---|
| 1인 | 783,000원 |
| 4인 | 1,994,600원 |
| 6인 | 2,636,700원 |
97인 이상과 확인하지 못한 금액
7인 이상은 1인이 늘 때마다 286,900원이 더해져요. 2인, 3인, 5인 금액은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129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10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국번 없이):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어요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이나 신고를 해요
- 별도 신청서가 없어요.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이나 서면으로 요청하면 돼요
- 정부24 안내 기준 준비물은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이고, 그 밖의 서류는 담당자가 안내해요
11신청 후 처리 순서와 이의신청
| 단계 | 내용 |
|---|---|
| 1 | 위기상황 발생 후 지원 요청·신고 |
| 2 | 시·군·구에서 초기 상담, 요청목록 확인 |
| 3 | 현장확인 |
| 4 | 지원결정 |
| 5 | 지급 |
| 6 | 사후조사 후 적정성 심사 (부적정이면 비용을 전액·일부 환수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
| 이의신청 |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청해요. 시·군·구는 10일 안에 서류를 시·도에 내고, 시·도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요 |
12처리 기한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보건복지부 안내 본문에는 지원결정까지의 처리기한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2015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는 현장확인 1일, 지원결정 1일(48시간) 원칙으로 1개월 선지원한다는 설명이 있지만, 현행 법령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줍줍은 현재 기한으로 적지 않았어요. 급하면 129에 먼저 전화해 확인하세요.
13출처가 엇갈리거나 지역마다 다른 부분
-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 페이지(policy_09)에는 생계 4인 108만 원 같은 예전 금액이 남아 있어요. 줍줍은 2026년 복지로 안내서와 정부24 값을 따랐어요
- 경기도형·서울형 같은 지자체 긴급복지는 소득·금액이 중앙과 달라요(예: 경기도형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 위기사유 8번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 지역마다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긴급 의료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긴급복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이 결정되지 않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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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2 · 출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2026-06-30 수정) ·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노령층) 긴급복지지원제도 · 정부24 긴급복지 생계지원(중앙, 2026-02-26 수정) · 정책브리핑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emergency-welfare-support-apply/)
📎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2026-06-30 수정)
-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노령층) 긴급복지지원제도
- 정부24 긴급복지 생계지원(중앙, 2026-02-26 수정)
- 정책브리핑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긴급지원 상담 24시간), 거주지 시·군·구청·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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