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만료 과태료 금액과 계산 방법
- 책임보험(대인배상1)이나 대물 의무보험이 끊긴 채로 두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비사업용 자동차의 대인 미가입은 10일 이내 1만 원, 10일을 넘으면 1만 원에 11일째부터 하루 4천 원을 더한 금액이고 1대당 60만 원이 상한이에요.
- 과태료와 별개로 미가입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준: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 안내, 2026-10-15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31 · 원문 바로가기: 생활법령정보 보험가입의무 (법제처, 2026-10-15 기준) ·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법제처, 2026-10-15 기준) · 자동차365 자동차 보험가입확인 ·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손해보험협회)
1대인 의무보험(대인배상1) 미가입 과태료
| 차의 종류 | 미가입 10일 이내 | 10일을 넘는 경우 | 1대당 상한 |
|---|---|---|---|
| 이륜자동차 | 6천 원 | 6천 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천200원 가산 | 20만 원 |
| 비사업용 자동차 | 1만 원 | 1만 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4천 원 가산 | 60만 원 |
| 사업용 자동차 | 3만 원 | 3만 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8천 원 가산 | 100만 원 |
2대물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차의 종류 | 미가입 10일 이내 | 10일을 넘는 경우 | 1대당 상한 |
|---|---|---|---|
| 이륜자동차 | 3천 원 | 3천 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600원 가산 | 10만 원 |
| 비사업용 자동차 | 5천 원 | 5천 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2천 원 가산 | 30만 원 |
| 사업용 자동차 | 5천 원 | 5천 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2천 원 가산 | 30만 원 |
3사업용 자동차 등이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여객·화물 운송, 자동차 대여, 건설기계 대여,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는 책임보험 외에 피해자 1인당 1억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이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용 자동차는 10일 이내 3만 원, 10일을 넘으면 3만 원에 11일째부터 하루 8천 원을 더한 금액이고 1대당 상한은 100만 원이에요.
4계산 방식과 예 (비사업용 자동차, 대인 미가입)
| 미가입 기간 | 계산 | 과태료 |
|---|---|---|
| 10일 | 기본액 | 10,000원 |
| 20일 | 10,000 + 10일 x 4,000 | 50,000원 |
| 30일 | 10,000 + 20일 x 4,000 | 90,000원 |
| 60일 | 10,000 + 50일 x 4,000 | 210,000원 |
| 90일 | 10,000 + 80일 x 4,000 | 330,000원 |
5상한에 닿는 시점
비사업용 자동차 대인 기준으로 위 계산식을 따라가면 148일째에 602,000원이 되어 상한 60만 원이 적용돼요. 위 표는 공식 금액표를 줍줍이 식으로 풀어 본 계산 예이고, 실제 부과액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지서를 기준으로 해요. 대인과 대물이 모두 비어 있을 때 각각의 과태료가 따로 부과되는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6과태료 말고 받게 되는 조치
- 서류 제출 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가입하고 증명서류를 내라고 명해요
- 번호판 영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어요
- 운행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어요
- 형사처벌: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250만 원의 과태료가 있어요
7가입이 의무인 보험의 최소 기준
| 구분 | 내용 |
|---|---|
| 인적피해 (책임보험·책임공제) | 사망 시 최대 1억5천만 원 범위 내 손해액 (최소 2천만 원), 부상은 시행령이 정한 금액 범위 |
| 물적피해 | 사고 1건당 2천만 원 범위 |
| 가입 면제 차량 (일부)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차량, 주한 미군 보유 차량, 견인되는 피견인자동차 등 |
8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 자동차365(car365.go.kr): 자동차 보험가입확인 메뉴가 있어요. 세부 조회 절차와 비용은 공식 확인이 필요하고, 문의는 대표전화 1566-4682예요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carinfo.knia.or.kr): 내 차보험 찾기 메뉴가 있어요. 세부 조회 절차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보험회사: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할 수 있어요
9출처가 엇갈리는 부분
일부 지자체 안내에서 비사업용 자동차의 10일 이내 금액을 1만5천 원, 하루 가산액을 6천 원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요. 줍줍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시행령 별표 5를 풀어 쓴 금액표인 1만 원과 4천 원을 따랐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 5 원문은 줍줍이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부과 근거를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번호판 영치 기간을 과태료 일수에서 빼는 개정안이 과거에 입법예고된 적이 있으나, 현재 시행 여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사업용 자동차는 얼마인가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요?
대물 의무보험이 없으면요?
과태료만 내면 끝인가요?
가입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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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31 · 출처: 생활법령정보 보험가입의무 (법제처, 2026-10-15 기준) ·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법제처, 2026-10-15 기준) · 자동차365 자동차 보험가입확인 ·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손해보험협회)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ar-liability-insurance-uninsured-penalty/)
📎 공식 출처
- 생활법령정보 보험가입의무 (법제처, 2026-10-15 기준)
-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법제처, 2026-10-15 기준)
- 자동차365 자동차 보험가입확인
-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손해보험협회)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자동차365 대표전화 1566-4682 (평일 09:00~18:00, 유료) · 관할 시·군·구청 교통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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