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준 2026·2027 변화와 중위소득 35% 확대 현황, 신청 방법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예요.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됐고 생계급여 비율도 32%로 그대로예요.
- 35% 확대는 2023년 제3차 종합계획에 향후 단계적 상향으로 나와 있을 뿐 도달 시점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기준: 보건복지부·중앙생활보장위원회 공식 자료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30 · 원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2026, 수정 2026-06-30) · 보건복지부 보장절차 (수정 2026-09-23) ·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의결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1생계급여 선정기준 한눈에 보기
| 구분 | 2026년 (시행 중) | 2027년 (의결)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비율 | 기준 중위소득 32% | 기준 중위소득 32% (비율 유지) |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6,494,738원 | 6,929,885원 (6.70% 인상) |
|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2,078,316원 | 2,217,563원 |
|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820,556원 | 875,533원 |
2026년 선정기준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이에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되고,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 지금 신청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2026년 값이에요.
22026년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월, 원)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 (32%) |
|---|---|---|
| 1인 | 2,564,238 | 820,556 |
| 2인 | 4,199,292 | 1,343,773 |
| 3인 | 5,359,036 | 1,714,892 |
| 4인 | 6,494,738 | 2,078,316 |
| 5인 | 7,556,719 | 2,418,150 |
| 6인 | 8,555,952 | 2,737,905 |
7인 가구는 3,044,848원, 8인 가구는 3,351,791원이에요. 8인 이상은 1인이 늘 때마다 7인과 6인 기준의 차이를 7인 기준에 더해 산정해요.
3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의결 내용
| 가구원 수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월, 원) |
|---|---|
| 1인 | 2,736,042 |
| 2인 | 4,480,645 |
| 3인 | 5,718,091 |
| 4인 | 6,929,885 |
| 5인 | 8,063,019 |
| 6인 | 9,129,201 |
| 7인 | 10,152,665 |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6.70% 올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어요.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올해와 같아요. 산정 방식도 바뀌어,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물가와 실질 GDP 등으로 보정할 수 있으며 3년간 적용한 뒤 평가해요.
4고시 상태
| 항목 | 공식 확인된 내용 |
|---|---|
|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전부개정, 등록일 2026-07-31 (보건복지부 고시 목록) |
| 2027년 값의 시행일 | 고시 본문을 줍줍이 열람하지 못해 공식 확인 |
| 공표 시한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 값을 공표한다고 복지부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
5중위소득 35% 확대는 어디까지 확인됐나
| 시점 |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 |
|---|---|
| 2023년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향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발표. 도달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어요 |
| 2026년 | 32% 적용 (4인 2,078,316원). 2026년 1월 1일 복지부 보도자료로 확인 |
| 2027년 의결 | 32% 유지 |
| 35% 도달 시기·2027년 이후 계획 | 공식 확인 (복지부는 올해 수립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선정기준 비율은 이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
언론에서 나오는 35% 확대나 신규 수급 대상 규모 같은 숫자는 줍줍이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6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 항목 | 산식 (보건복지부 안내) |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의 구체적 금액은 해당 페이지에 없어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7부양의무자 기준 현황
- 생계급여: 수급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돼요
- 주거급여·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 향후: 복지부는 올해 수립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8신청 방법
- 어디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예요
- 누가: 수급권자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해요
- 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예요
- 필요할 때 추가 서류: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에요
- 조사·결정: 행복e음의 공적자료와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SMS로 통지해요. 조사·결정 기간은 해당 안내에 없어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어요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는 복지서비스 안내 누리집이지만, 생계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줍줍이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이에요
9기존 가이드와 함께 보세요
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과 교육활동지원비는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가이드에 정리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기준이 얼마인가요?
생계급여 중위소득 35%는 시행되나요?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예요?
생계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있나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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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30 · 출처: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2026, 수정 2026-06-30) · 보건복지부 보장절차 (수정 2026-09-23) ·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의결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livelihood-benefit-2027-median-income-35-percent/)
📎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2026, 수정 2026-06-30)
- 보건복지부 보장절차 (수정 2026-09-23)
-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의결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훈령·예규·고시 목록 (고시 제2026-157호)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생활보장 보도자료 (2026-01-01)
- 정책브리핑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3-09-19)
- 복지로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평일 09:00~18:00),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3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