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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2주 안에, 어떻게 하나요?

🗓 확인일 2026-10-30📎 공식 출처 4곳☎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민원실 (전화번호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3줄 요약
  1.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중인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이에요(제225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에요(제226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내는 방식이에요(제227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제231조). 송달받은 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기준: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32조·제173조·제266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민사집행법 제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 줍줍 확인일 2026-10-30 · 원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조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전자소송

⚠️ 먼저 읽어 주세요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이고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 이의신청을 할지, 어떤 내용을 적을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담당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확인하세요.

1화해권고결정이란 (제225조)

항목조문 내용확인 상태
누가 내나요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내려요 (제225조 제1항)조문 확인
어떤 결정인가요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하는 결정이에요 (제225조 제1항)조문 확인
어떻게 전달되나요법원사무관등이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요. 제185조 제2항, 제187조,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어요 (제225조 제2항)조문 확인

2이의신청은 누가 어디에 하나요 (제226조·제227조)

항목조문 내용확인 상태
이의신청 주체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226조 제1항)조문 확인
제출처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제227조 제1항)조문 확인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는지대법원 전자소송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메뉴와 이용 조건은 이 글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공식 확인
상대방에게 가는 것제226조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면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해요 (제227조 제4항)조문 확인

3이의신청 2주 기한 (제226조)

항목조문 내용확인 상태
기한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226조 제1항)조문 확인
정본 송달 전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226조 제1항 단서)조문 확인
기간의 성질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이에요 (제226조 제2항)조문 확인
송달받은 날 확인송달 방식이나 송달일은 사건마다 달라서 법원 송달 기록이나 전자송달 확인서로 확인해야 해요법원 확인

4이의신청서 작성 (제227조)

항목조문 내용확인 상태
적을 사항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해요 (제227조 제2항)조문 확인
준용 규정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요 (제227조 제3항)조문 확인
서식법원이 제공하는 이의신청서 서식과 안내는 이 글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공식 확인
인지(수수료)이의신청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와 금액은 법원 안내 본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공식 확인

5이의신청 후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제230조·제232조)

상황조문 내용확인 상태
이의신청이 적법할 때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요. 그 이전에 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져요 (제232조 제1항)조문 확인
판결이 선고되면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 효력을 잃어요 (제232조 제2항)조문 확인
이의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이의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하고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각하해야 해요 (제230조 제1항)조문 확인
각하 결정에 불복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제230조 제2항)조문 확인

6이의신청 취하와 포기 (제228조·제229조)

항목조문 내용확인 상태
취하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어요 (제228조 제1항)조문 확인
취하 방식제266조 제3항~제6항을 준용하며 소는 이의신청으로 봐요. 취하는 서면으로 하고, 소장 송달 뒤에는 취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요. 변론기일에서 말로도 할 수 있어요 (제228조 제2항, 제266조)조문 확인
취하의 결과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제231조 제3호)조문 확인
이의신청권 포기이의신청권은 신청 전까지 포기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해요 (제229조)조문 확인

7이의 안 하면 확정되나요 (제231조)

다음 중 하나이면효력확인 상태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제231조 제1호)조문 확인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제231조 제2호)조문 확인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제231조 제3호)조문 확인

8확정된 뒤 강제집행

항목조문 내용확인 상태
집행권원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하여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조문 확인
화해권고결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집행 절차민사집행법 조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알 수 없어요. 담당 법원에 확인해야 해요법원 확인

9기간을 놓쳤다면 추후 보완 (제173조)

항목조문 내용확인 상태
추후 보완이 가능한 경우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어요.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이에요 (제173조 제1항)조문 확인
추후 보완이 안 되는 경우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면 이 규정으로 보완할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법원 판단이 필요해요법원 확인

10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의 차이 (민사조정법)

구분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근거 조문민사소송법 제225조민사조정법 제30조
내는 사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소송 계속 중인 사건)조정담당판사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등)
이의신청 기간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민사소송법 제226조)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이의가 없을 때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민사소송법 제231조)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이의 후소송이 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요 (민사소송법 제232조)이 글에서는 민사조정법상 이후 절차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11공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이의신청서 인지(수수료): 법원 안내 본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전자소송 제출 메뉴: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를 직접 읽지 못했어요. 전자소송포털 또는 담당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 서식과 문의 전화번호: 공식 페이지 본문에서 직접 보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화해권고결정이 무엇인가요?
소송 중인 사건에서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하는 결정이에요 (민사소송법 제225조).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어요.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에요 (제226조).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제227조 제1항).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는지는 전자소송포털이나 담당 법원에서 확인해야 해요.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하고,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요 (제227조 제2항·제3항).
이의신청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법원 안내 본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인지 필요 여부와 금액은 담당 법원 민원실에 확인하세요.
이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제231조 제1호). 이의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도 같아요 (제231조 제2호·제3호).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이전에 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져요 (제232조 제1항).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어요 (제228조). 취하하면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제231조 제3호).
2주를 놓쳤는데 방법이 있나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보완할 수 있어요 (제173조).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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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30 · 출처: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조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전자소송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settlement-recommendation-decision-objection/)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민원실 (전화번호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