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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영유아 건강검진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비용·구강검진 안내

🗓 확인일 2026-10-29📎 공식 출처 3곳☎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 (유료, 평일 09시~18시) · nhis.or.kr
3줄 요약
  1.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가 대상이고, 월령에 따라 1차부터 8차까지 8회로 나뉘어요.
  2. 본인부담은 없고, 건강보험가입자는 공단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요.
  3. 각 차수는 정해진 월령 기간 안에 받아야 해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9 · 원문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문진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올해 말 종료 (2022.9.1.)

1검진 대상

구분공식 안내 내용
대상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검진 시기별로 선정해요
검진 횟수1차부터 8차까지 8회
검진 장소전국의 영유아 검진기관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 (유료, 평일 09시~18시)

2차수별 검진 시기와 구강검진

차수검진 시기(월령)구강검진 시기
1차생후 14~35일해당 없음
2차생후 4~6개월해당 없음
3차생후 9~12개월해당 없음
4차생후 18~24개월18~29개월
5차생후 30~36개월30~41개월
6차생후 42~48개월42~53개월
7차생후 54~60개월54~65개월
8차생후 66~71개월해당 없음

3검진 비용

  • 본인부담: 없어요
  • 건강보험가입자: 공단이 전액 부담해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요
  • 횟수 초과: 허용된 횟수를 넘겨 검진을 받으면 해당 검진 비용을 갚아야 한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4구강검진

구강검진은 4~7차 검진 시기에 함께 받아요. 구강문진 및 진찰과 구강보건교육으로 구성돼요. 구강검진 시기는 위 표처럼 차수의 검진 기간보다 넓게 안내돼요.

5발달선별검사

발달선별검사는 3차부터 8차까지 포함돼요.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로 평가하고 상담해요. 차수별 문진표는 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요. 6차에는 속삭임 청력검사와 시력검사가 안내돼 있고, 8차에는 예방접종 확인이 안내돼 있어요.

6검진표 수령과 검진기관 찾기

  • 검진표: 공단이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보내요. 전자문서를 열지 않으면 우편으로 추가 발송해요
  • 검진표를 잃어버렸다면: 1577-1000 전화 신청이나 공단 누리집 로그인 후 영유아 검진대상 조회 메뉴에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요
  • 내 아이 검진 기간 확인: 공단 누리집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에서 생년월일을 넣어 볼 수 있어요. 참고용이므로 검진대상 조회나 1577-1000으로 확인하라고 안내돼요
  • 검진기관 찾는 방법: 공식 확인 (줍줍이 공단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방문 전 1577-1000이나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7검진 시기를 놓쳤을 때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영유아가 해당 차수의 월령 기간 안에 검진을 받아야 하고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어요. 예외는 코로나19 감염으로 받지 못한 경우로, 격리 해제 후 1개월까지 연장되고 증빙을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해요. 이 예외가 2026년 10월 현재도 같은 내용인지와 그 밖의 놓친 경우의 구제 방법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8검진 결과 확인

공단 안내에는 검진을 마치면 검진기관이 보호자에게 결과를 직접 통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단 누리집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조회 메뉴가 있지만, 조회 방법과 항목은 줍줍이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으로 남겨요.

9공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

  • 검진기관 찾기 방법과 예약 필요 여부
  • 검진 시기를 놓쳤을 때 코로나19 외 사유의 구제 방법
  • 결과조회 메뉴의 이용 방법
  • 2023년 이후 변경된 월령 구간이 있는지는 위 공단 페이지의 표만 근거로 했어요

10이 글의 근거 범위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건강검진 안내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근거로 썼어요.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규칙 조문 본문은 직접 확인하지 않았어요. 법령 조문이 필요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식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은 누구예요?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예요. 검진 시기별로 선정해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몇 번 받나요?
1차부터 8차까지 8회예요. 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이에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무료인가요?
본인부담은 없어요. 건강보험가입자는 공단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요.
구강검진은 언제 받나요?
4~7차 검진 시기에 함께 받아요. 구강검진 시기는 18~29개월, 30~41개월, 42~53개월, 54~65개월이에요.
검진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해당 차수 기간 안에 받아야 하고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어요. 코로나19 감염 예외가 있었고, 그 밖의 구제는 1577-1000에 확인하세요.
검진표를 잃어버렸어요.
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공단 누리집 로그인 후 영유아 검진대상 조회 메뉴에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요.
발달선별검사는 언제 하나요?
3차부터 8차까지 포함되고,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로 평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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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9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문진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올해 말 종료 (2022.9.1.)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infant-health-screening-schedule-guide/)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 (유료, 평일 09시~18시) · nhis.or.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