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재산공제)와 신고 방법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합산해서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2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 받으면 1천만원까지예요. 혼인이나 출산이면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 한해 위 공제와 별개로 합계 1억원까지 더 공제돼요.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등으로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어요(공식 안내 기준).
기준: 국세청 증여세 안내·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세청 증여세 기본정보(증여재산공제·세율) ·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신고세액공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공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6억원 | 법률혼 배우자만 해당해요. 사실혼은 제외예요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5천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이에요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 5천만원 | |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
| 그 밖의 사람 | 0원 | 공제가 없어요 |
10년 합산은 이렇게 계산해요
- 합산 방식: 이번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 그룹 단위: 증여자 한 명씩이 아니라 관계 그룹별로 한도를 봐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아도 직계존속 한도는 합쳐서 5천만원이에요
- 순서: 시기가 다르면 먼저 받은 증여부터 차례로 공제하고, 같은 시기에 받았다면 각 증여가액에 비례해 나눠 공제해요
- 거주자: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일 때 적용돼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 구분 | 내용 |
|---|---|
| 혼인 |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원을 별도로 공제해요 |
| 출산·입양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원을 별도로 공제해요 |
| 한도 |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1억원을 넘을 수 없어요 |
| 위 일반 공제와의 관계 |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적용되고, 직계존속 5천만원 한도 계산에서도 빠져요 |
|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돼요(국세청 안내) |
혼인·출산 공제에서 확인할 점
- 혼인일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요(국세청 안내)
- 혼인하지 않은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이자상당액이 증여세에 더해져요
- 약혼자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 조부모 등 여러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금액도 모두 합쳐 1억원까지예요
증여세 세율표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세금 계산 순서 한눈에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 인수액 등을 빼고,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합쳐서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해요
- 위에서 본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돼요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구해요
-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예: 손자녀)이 받으면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돼요. 미성년자이면서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예요
신고기한과 홈택스 신고 방법
| 항목 | 내용 |
|---|---|
| 신고·납부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
| 기한이 휴일이면 |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
| 신고 장소 |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요 |
| 홈택스 경로 |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증여세 순서예요. 기본세율 적용분은 확정·기한후·수정 신고가 가능해요 |
| 미리 계산 |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메뉴의 증여세 자동계산을 쓸 수 있어요 |
| 기본 제출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 사실 등 입증서류 |
| 납부 | 홈택스 등 전자납부, 신용카드, 은행·우체국 납부가 가능해요 |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
- 신고세액공제 3%: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을 뺀 금액의 3%를 공제받아요(2019년 이후 증여분)
- 무신고이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는 40%)가 가산세로 붙어요
- 과소신고이면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부정 과소신고는 40%)가 가산세로 붙어요
- 납부를 늦추거나 모자라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 증여일 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의 결정정보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상속세와의 관계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증여재산공제와 별개의 제도라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헷갈리는 부분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장모)나 계부·계모에게 받는 증여가 어느 공제 구간에 들어가는지는 법령이 2025년 3월 14일에 개정되었고 국세청 안내 문구도 서로 달라서, 줍줍이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해당되면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공식 안내 기준 일반 정리이고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면제 한도가 얼마예요?
부모님께 받은 돈은 얼마까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예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요?
증여세는 어디서 신고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깎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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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세청 증여세 기본정보(증여재산공제·세율) ·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신고세액공제)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gift-tax-exemption/)
공식 출처
- 국세청 증여세 기본정보(증여재산공제·세율)
-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신고세액공제)
- 국세청 자주묻는Q&A 증여재산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8조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