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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응모·실무 가이드게임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와 위반 신…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

게임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와 위반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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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게임 안과 홈페이지, 광고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을 표시해야 해요. 표시가 없거나 이상하다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창구로 알릴 수 있어요.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게임 안과 홈페이지, 광고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을 표시해야 해요. 표시가 없거나 이상하다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창구로 알릴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과 시행령 조문을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개별 사건의 판단은 아니에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항목내용
근거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시행령 제19조의2, 별표 3의2
의무자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표시 장소해당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표시 내용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시행령이 정한 사항
담당 기관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처벌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을 유통·제공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45조)

22.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 시행령 제19조의2는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총수 또는 기간(총수·기간이 한정된 경우)을 표시 사항으로 들어요.
  • 이용자의 구매·사용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도 포함돼요.
  •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시행령 별표 3의2에 있어요. 항목별 표기 형식은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았으니 공식 확인하세요.

33.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정보통신망(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게임물 중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이 대상이에요.
  • 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돼요.
  •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이면서 최근 3년 연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자의 게임물도 제외돼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해외 사업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하세요.

44. 위반이 의심될 때 순서

  • 게임 화면, 공식 홈페이지, 광고물에 확률 정보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 해당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세요.
  • 게임물관리위원회(grac.or.kr)에서 신고·상담 창구를 확인하세요.
  •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mcst.go.kr) 안내도 함께 보세요.
  • 결제 피해 환불은 별개 절차예요. 한국소비자원 등 공식 창구는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55. 자주 하는 실수

  • 확률 표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확률이 맞는지까지 확인됐다고 생각하는 것
  • 화면 캡처 없이 신고해서 나중에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것
  • 표시 의무와 환불 문제를 같은 절차로 생각하는 것
  • 신고 창구 접수 방식을 비공식 글만 보고 따라 하는 것

66. 가상 예시

A씨가 즐기는 온라인 게임의 뽑기 화면에 아이템 종류별 확률 표시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A씨는 해당 화면과 공식 홈페이지의 같은 메뉴를 캡처해 두고,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방법을 확인한 뒤 알려요.

7체크리스트

  • 게임 화면과 홈페이지에서 확률 정보를 찾아봤다
  • 날짜가 보이는 캡처를 남겼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방법을 확인했다
  • 결제 환불 문제는 별도 창구인지 확인했다

8용어 정리

  • 확률형 아이템: 구입 시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우연에 따라 정해지는 게임 아이템이에요.
  • 공급 확률정보: 아이템 종류별로 나올 확률을 알리는 정보예요.
  • 표시의무: 법에 따라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을 게임물 등에 표시해야 하는 의무예요.
  • 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 위반 상태를 고치라고 내리는 행정 명령이에요(제12조의3 등 규정에 따라 다른 사안에도 쓰여요).

9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게임이 표시 대상인가요?

A. 아니에요. 오락실 등 제공업 게임물과 일정 요건의 소규모 중소기업 게임물은 제외돼요.

Q. 신고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표시의무 위반 신고와 환불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 환불은 결제 약관과 소비자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확인하세요.

10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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